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608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협상에 의한 계약)
|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 상담 ·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시 재무과 공보라 주무관(☎02-2133-3244)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제출서류 등 : 서울시 인재개발원 유수민 주무관(☎02-3488-2042)
|
|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서울 정책공유 포럼 및 국제연수 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2026년 12월 31일
다. 총사업비 : 금165,5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1조)
|
라. 사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 찰(전자입찰)
- 일 시 : 2026. 3. 13.(금) 10:00 ~ 2026. 3. 17.(화)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3. 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미리 참가자격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인재개발원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으로 평가하며,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방문 제출)
- 일 시 : 2026. 3. 17.(화) 10:00~16:00
- 장 소 :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국제연수팀 유수민 주무관(☎02-3488-20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울시인재개발원 배움관 3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안)
- 일 시 : 2026. 3. 23.(월) 10:00(일정 변동 가능)
- 장 소 : 서울시인재개발원(정확한 장소는 추후 개별 안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572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로 직접생산증명 등록 업체로 제안서 서류 제출 마감전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3. 16.(월)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 바람
6. 제안서 등 제출 서류(서울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방문 제출,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서류
|
서식
|
|
1. 입찰참가 관련 - 1부
|
|
|
① 접수증
|
서식 제1호
|
|
② 입찰참가 공문 1부
|
서식 제2호
|
|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서식 제3~4호
|
|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
별도구비
|
|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1부
|
서식 제5호
|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별도구비
|
|
⑦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별도구비
|
|
⑧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
|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식 제7호
|
|
⑩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
서식 제8호
|
|
⑪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서식 제9호
|
|
⑫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포함)
|
별도구비
|
|
⑬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공동수급구성원의 위의 해당 서류 각 1부
|
서식 제10~11호
|
|
2. 가격제안서 – 1부(산출내역서 포함)
|
|
|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서식 제12~13호
|
|
3. 정량적 평가자료 -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
|
※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서식 사용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서식 제14호
(정량평가표지)
|
|
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
서식 제15호
|
|
②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16호
|
|
③ 제안사 경영상태(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
서식 제17호
|
|
④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제18호
|
|
⑤ 참여인력 운영계획
|
서식 제19호
|
|
⑥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
서식 제20호
|
|
⑦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제21호
|
|
⑧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2023. 1. 1.~ 입찰 공고일)
|
서식 제22호
|
|
⑨ 사업실적증명원
|
서식 제23호
|
|
4. 정성적 평가자료
|
|
|
※ 사본(10부)과 USB파일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
|
|
① 제안서 원본 1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 + 평가본(사본) 10부
|
서식 제24호(표지)
|
|
②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
|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9.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철저 준수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
《 계약 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동법 제4조, 제9조) 》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 및 제출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함(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모든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명기 후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함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 입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 및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바. 사업 안내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