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592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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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나라장터 이용: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소이 (☎ 02-2133-3242)
○ 입찰참가자격, 제안서평가,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주미 (☎ 02-2133-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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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산국제업무지구 스마트도시 AI 생태계 구축 지원방안 마련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장기계속)
다. 용 역 비 : 금9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1차(2026년, 용역기간은 계약체결 시 협의) : 금300,000,000원
◦ 2차(2027년, 용역기간은 계약체결 시 협의) : 금6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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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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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3.18.(수) 10:00 ~ 2026.3.20.(금)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3.19.(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3.20.(금) 10: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주미 주무관 (☏ 02-2133-9457)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예정
-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 발 표 자 :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또는 공동수급체
1) 도시계획 분야 : ➀~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또는「기술사법」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➁「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➂「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부설연구소
➃「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➄「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 정보통신 분야 : ➀, ➁를 모두 갖춘 자 또는 공동수급체
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3572)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1468)로 등록된 업체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29조 제8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3) 이행실적 :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준공(완료)된 실적이 다음 각 ➀, ②의 실적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실적 금액(VAT포함)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➀ 제안사는 ⓐ~ⓓ 중 최소 하나 이상이 포함된 도시계획 수립 또는 연구용역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부동산 수요조사, 마케팅, 타당성 조사 실적
ⓑ 도시운영관리조직(SPC 등) 설립 타당성 검토 실적
ⓒ 공공-민간 협력사업(PPP) 공모지침서 작성 실적
ⓓ 도시 스마트화 계획 및 연구 실적
➁ 제안사는 도시정보화사업 또는 스마트도시 분야 통합플랫폼 관련 정보화 설계사업(ISP, ISMP, BPR,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함.
2) 공동수급체 대표사(주관사) 참여비율은 40%이상이면서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최소 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함
3)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하되, 대표 사업자는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로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3.19.(목)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용산입체도시담당관 방문제출)
※ 제안요청서 참고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 후 직접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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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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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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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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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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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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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정량적)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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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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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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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정성적)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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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부 (단체명 표기)
사본 10부 (단체명 미표기, 발표용 PPT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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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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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용 PPT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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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1개 (단체명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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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모든 제출도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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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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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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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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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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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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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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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①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본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서류 및 기타 제출된 제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제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⑥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특별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평가대상 기술자가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⑦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⑨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⑩ 기타 과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02-2133-9457, 주미)로, 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02-2133-3242, 김소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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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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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00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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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0000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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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