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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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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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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업리더 역량강화 교육」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2026년 농업리더 역량강화 교육
2. 과업의 목적
□ 스마트농업 시설 현장 견학, 특산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소득원 발굴
□ 농업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학습진흥단체 리더의 전문역량 강화
□ 농업인 단체간 소통과 화합으로 농업인 단체 조직력 강화 및 발전 도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6. 3. 10.(화) ~ 2026. 3. 12(목) / 2박 3일
4. 사 업 비 : 3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행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 프로그램 추진 및 인솔 등이 가능하고 실적이 있는 업체
1. 교육계획 수립
□ 교육대상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운영방안 제시
◦ 교육대상 : 농업인단체 임원
◦ 교육내용 구성
- 스마트농업시설 견학과 특산자원을 활용한 체험, 상품개발 등 소득원 개발
- 신5도2촌 관련 체험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견학 등
- 농업인단체간 소통과 화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 우리시 접목가능한 타 지자체 농업·사회·문화·역사분야 탐방 기회
□ 교육내용, 현장교육, 견학 등에 대한 세부 사항
◦ 장소는 교육목표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춰야 함.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인력 등은 섭외·교통편 등 일정 조정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지며, 돌발 사태(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대비책 마련
□ 교육 진행을 위한 장소 대관, 숙소·식당 예약, 버스 임차, 기타 필요 장비 등 섭외·운영
◦ 교육장소는 상기 교육내용에 부합하는 곳으로 현장교육,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
◦ 2박 3일의 교육일정에 부합하는 중등급 이상의 숙소
◦ 교육 일정에 맞는 식사 제공(1일차 : 중·석식 / 2일차 : 조·중·석식 / 3일차 조·중식·석식)
◦ 참여자 전원 안전한 탑승·이동이 가능한 버스 임차
2. 교육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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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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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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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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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에 맞는 기획 및 운영방안 제시
- 행사진행․운영계획, 인력운영계획 등 포함
◦ 행사 안전대책 수립 및 비상상황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
(세부계획안 제시)
※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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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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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매뉴얼(시나리오) 보고
◦ 교육 섭외 장소별 사전 확인
◦ 견학장소 기념품 준비
◦ 원활한 진행을 위한 물품 준비 및 점검
◦ 행사운영 물품 : 방역 물품 등 행사 안전유지를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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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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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 전반 총괄
◦ 현수막 등 필요 제반사항 준비 및 프로그램 진행
◦ 행사 현장기록(사진), 장소별 단체사진 등 촬영
◦ 참여자 만족도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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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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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소별 방역 및 안전에 대한 관리
◦ 참여자 전원 여행자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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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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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만족도 분석 실시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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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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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준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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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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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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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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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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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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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화)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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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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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 제주
○ 스마트팜, 아열대, 청년농업인 등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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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수)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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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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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험, 치유, 특산자원 등 견학
○ 단체간 조직력강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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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목)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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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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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탐방 등
○ 제주도 → 공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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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3. 교육평가 및 결과 보고
□ 교육운영 후 교육성과, 사진자료 등을 담은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 교육 종료 후 교육생 대상 교육평가 설문을 실시하고, 관련 분석 결과를 제출(*결과보고서에 포함)
□ 정산보고서 제출
◦ 본 교육과정은 사후 정산이 필요한 과정으로 착수 시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2026년 농진흥리더 역량강화 교육」전체적인 운영관리에 책임이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사(교육) 개시 전까지 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 산출내역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경력)서, 보안각서,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상위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도록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신뢰의 원칙하에 사전 합의하여 수행해야 하며, 상반된 의견은 발주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교육과정을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것은 불가하다.
□ 본 사업은 과업지시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과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와 사전 합의한 후 기존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3.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권리관계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주시의 소유로 하고,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시 제출해야 한다. 단, 위탁교육의 범위상 교육내용(교안) 및 교육방법론 등에 대한 권한은 해당 강사의 지적 자산임으로 이에 대한 배타적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취득한 제반 사실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복사,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본 과업 수행 종사자의 신상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전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 하에 작성, 제출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 인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해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감독공무원은 교육운영기관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보안 대책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요구 또는 참여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본 과업으로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보상해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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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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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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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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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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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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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결과보고서(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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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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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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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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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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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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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시
단, 계약완료이전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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