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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취약노동자 원탁회의 운영 및 연구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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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공고 제2026–00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노사발전재단은 ⌜2026년 취약노동자 원탁회의 운영 및 연구⌟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4.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 과 제 명: 2026년 취약노동자 원탁회의 운영 및 연구
□ 연구목적: 플랫폼·프리랜서, 특고 등 취약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노무제공 유형별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분석을 통해 취약노동자의 현안 파악과 정책 제언 도출
□ 수행기관 선정 관련: 2개소 이내(공동수급 불가)
ㅇ 각 수행기관의 제안서를 검토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행기관수 및 수행기관별 물량을 최종 결정
*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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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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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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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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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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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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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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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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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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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1회) 25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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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수행기관의 제안서 등을 검토하여 운영횟수, 권역, 인원 등 목표 물량 조정
** 수도권은 최대 3회까지 신청 및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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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행여력에 따라 수행가능한 물량을 권역별 제시
□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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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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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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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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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원탁회의
운영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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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취약노동자 원탁회의」 참여 대상 선정·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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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프리랜서·디지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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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수형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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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플랫폼 노동자 등 기타 노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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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세부 참여 직종 분류 및 선정
· 원탁회의 참여자 모집 및 사전 준비
➋ 「취약노동자 원탁회의」 운영
· 취약노동자 600명 참여
· 노무제공 유형별 원탁회의 운영
➌ 취약노동자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 도출
· 원탁회의를 통한 취약노동자 의견 수렴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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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 현장 밀착형 운영을 위한 지역 노동 유관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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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재단과 협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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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취약노동자 원탁회의⌟ 참여 대상 선정 및 모집
ㅇ 유형별 세부 참여 직종 분류 및 선정
- 취약노동자 지원대상 분류
* 유형별(3개): ① 프리랜서·디지털 노동자 ② 특수형태근로자 ③ 플랫폼 노동자 등 기타 노무제공자
- 세부 직종은 ‘24년 FGI 심층 집단면접 연구용역 참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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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FGI 심층 집단면접 연구용역 직종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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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퀵(배달) 서비스, 대리운전기사, 플랫폼 시각 디자이너, 웹툰작가 등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방송직(방송 보조작가, 보조출연자 등)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봉제업, 방문점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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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탁회의 참여자 모집 및 사전 준비
- 회의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 방안 확립 및 실행
* 기준 참고하여 사례비 예산 반영(’25년 기준: 12만 원)
- 회의 진행을 위한 전문 퍼실리테이터* 확보 및 투입
* 퍼실리테이터는 숙의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섭외
- 회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 회의 장소 확보 등
- 회의 목적에 맞는 가이드라인 질문지 개발
- 회의 참여자(노동자)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참여 검증 절차 도입 (예. 유선 인터뷰 등) 및 참가 부정행위 사전 방지
➋ ⌜취약노동자 원탁회의⌟ 운영
ㅇ (기간) 4~10월(예정)
ㅇ (대상) 취약노동자 600명(1회 25명 기준)
ㅇ (횟수)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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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원탁회의 운영횟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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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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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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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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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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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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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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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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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최대 3회까지
신청 및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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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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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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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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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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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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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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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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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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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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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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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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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재단과 협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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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노무제공 유형별 취약노동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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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원탁회의 운영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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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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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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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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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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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원탁회의 운영 안내
· 관련 법안, 지역별 현황·사례 등 전문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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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퍼실리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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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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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취약노동자 애로사항
· 유형별 취약노동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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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실리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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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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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참여자 토론 내용 공유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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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퍼실리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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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재단과 협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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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취약노동자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 도출
ㅇ 원탁회의를 통한 취약노동자 의견 수렴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도출
* 노무제공 유형별 취약노동자 현안 파악 후 정책보고서 제출
➍ 기타 사항
ㅇ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회 진행 시 참여 협조
ㅇ 취약노동자 원탁회의 개최 행사 협조(발생시)
ㅇ 우수 토론자 추천 등 요청사항 발생 시 협조
□ 협업사항(필수)
ㅇ 현장 밀착형 운영을 위한 지역 노동 유관기관 연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제 설정, 지역 전문가 참여 등 지역 맞춤형 원탁회의 설계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6.
□ 사업예산: 금210,000,000원(금이억일천만원, 부가세 포함)
ㅇ 수행기관 2개소 x 각 105백만원(지원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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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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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6.1.2. 제40호)’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입찰 공고일 이전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는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 입찰참가 가능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ㅇ 신청기한: 2026. 3. 16.(월), 17:00까지
ㅇ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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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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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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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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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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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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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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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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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입찰당일 날인, 밀봉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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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 2】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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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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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제안서 총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 (USB메모리) 함께 제출
※ 양식 내 서식 1∼9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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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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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용역제안서에 기재된 실적관련 증빙자료) 1부
※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사본 등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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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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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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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또는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확인서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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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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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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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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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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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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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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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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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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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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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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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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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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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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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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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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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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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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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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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퇴직직원 고용현황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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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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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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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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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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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4대보험 완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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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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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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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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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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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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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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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관련 증빙서류(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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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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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표자 직접 제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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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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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유형 확인서(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및 기타)
* 해당될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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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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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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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구비서류 작성양식은 제안 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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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보증금
- (제출방법)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출
*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피보험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노사발전재단, 214-82-05236”으로 명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음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6층 노사발전재단 노동권익증진팀 분임계약관(02-6021-1231)
※ 사업문의: 02-6021-1059
ㅇ 낙찰자 선정 일시: 개별 통지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ㅇ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ㅇ 평가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로 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규정에 의함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노사발전재단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노사발전재단에 있음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 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작성이 요구됨
ㅇ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름
□ 참고사항
ㅇ 입찰신청서 및 제안서는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 연구용역 기관 및 연구용역자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ㅇ 입찰참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ㅇ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서류제출 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단의 2급 이상 임직원의 고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재단 계약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조치할 수 있음
ㅇ 청렴계약이행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본 입찰 관련사항은 노사발전재단 노동권익증진팀(02-6021-10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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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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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금품수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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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발전재단 감사팀 및 클린신고 센터
전화: 02-6021-1085 재단 홈페이지: www.nosa.or.kr 클린신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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