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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67592-000 공고일시  2026/03/04 13:21
공고명 전통조경 안전관리지침 마련(3차)
공고기관 국가유산청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공고담당자 김지수(☎: 042-481-474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4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4 18:00 개찰(입찰)일시 2026/03/04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7,000,000 원
   
추정가격
6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과업내용서(전통조경 안전관리지침 마련(3차))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전통조경 안전관리지침 마련(3차) 

2. 추진목적  

전통조경 공간의 구성요소별 불안요인의 분석 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성을 높인 지침·매뉴얼 마련과 안전지도(시각화) 제작 

 3. 과업내용  

전통조경 안전관리제도 도입 방안 

전통조경 안전관리 지도 및 작성 매뉴얼 제작 

전통조경 안전관리지침(안) 시범 적용 및 운영 (지자체 2~3개소) 

국가유산 시스템 연계 방안 모색 

 4.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 12. 15.까지 

 

 

 

과업 상세내용 

    

1. 전통조경 안전관리제도 도입 방안 

국가유산 관계법령(기본법, 문화, 자연 등) 내 제도 추진 근거 안 제시 

 

2. 전통조경 안전관리 지도 및 작성 매뉴얼 제작 

안전지도 기본 방향성 수립(목적, 목표, 상세내용, 필요데이터 등)  

위험성 평가 및 전문가 진단 결과 시각화 방법 도출 

  - 위치정보를 포함하여 시각화(사진, 이미지, 도면, 입체 등) 

전통조경 안전지도 제작 상세 매뉴얼 작성 

 

3. 전통조경 안전관리지침(안) 시범 적용 및 운영 (지자체 2~3개소) 

점검표 및 안전지도 제작 시범적용 및 운영 (지자체 2~3개소) 

현장 적용 결과를 반영하여 지침 및 매뉴얼 보완, 배포안 마련 

 

4. 국가유산 시스템 연계 방안 모색 

점검결과 및 안전지도 자료 클라우드화 또는 기존 플랫폼 활용방안 

국가유산 관리시스템(전자행정, 공간정보 등)과의 연계 가능성 모색 

 

 

 

과업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사항 

본 과업내용서는 「전통조경 안전관리지침 마련(3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얻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필요시 과업 착수보고회를 실시한다. 

- 착수신고서 

- 인감증명서 

-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예정공정표 포함) 

- 용역책임자계,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 이력사항 

- 참여인력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본 과업은 책임연구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각 등급별 연구원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중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상의 자격조건에 부합되게 구성하도록 한다. 

연구진 구성에 있어 연구성과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객원 연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기간 중 국가유산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국가유산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 참가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처는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참여연구진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가유산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본 과업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공공저작물로서 민간에 제공하여 자유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에 동의한다.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세부사항 

전통조경 안전관리지침 마련 1차·2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할 점을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안전관리지침(안) 시범적용, 지도제작을 위한 현장조사 및 장비를 활용한 상세측정 등의 제반사항을 수행하며, 각 조사과정을 사진 등 디지털 장치를 통해 정확하게 기록한다. 

연구진은 지자체 안전지침 및 지도 제작 매뉴얼의 시범 적용 대상 후보군을 직접 발굴·제시하여야 하며, 대상 기관 섭외를 위한 설명 자료(PPT 등) 제작 및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진이 관련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 과업 취지와 전문적 내용을 설명하고, 도출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용역 수행 시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수시로 연구자회의, 관계전문가 및 자문위원 검토, 발주 청 협의를 실시하고, 발주처 관계자 및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5회(착수·중간·최종)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1회, 착수일부터 30일 이내 

- 중간보고회 : 1회, 착수일부터 150일 전 발주자와의 사전 협의에 의함 

- 자문회의 : 2회, 시기는 발주자와의 사전 협의에 의함 

- 최종보고회 : 1회, 완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 

 

 

과업 수행조건 및 보안사항 

  

 1. 과업 수행조건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과업수행 중 국가유산청과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징구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성 과 품 

  

1. 성과품 관련 지침 

과업성과는 최종보고회(자문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3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제출한다.  

사진촬영은 해상도 1,200dpi 이상으로 촬영(원ㆍ근경 등)하고 각 사진에 제목을 표시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되 파일명에 해당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텍스트파일을 이용하여 사진의 일련번호와 설명의 일련번호를 일치시켜 첨부할 수 있다. 

과업 수행 중 촬영ㆍ정리한 사진 file 등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정리해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용역기관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착수·중간보고서(A4) 각5부 

최종보고서 : 40부(A4, 칼라, 4×6배판), 의무배포기관 제출 포함 

외장하드 : 2개(보고서 내용 및 전자책(PDF), 각종 수집한 자료, 사진 등) 

 

 

 

이행 및 유의사항 

  

1.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후 납품한다.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과업내용에서 누락된 사항은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4.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5.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6.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한다. 

7. 발주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붙임   연구용역 일정표 1부. 끝. 

[붙임] 연구용역 일정표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공    종 

사 업 기 간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착수보고 

 

 

 

 

 

 

 

 

 

 

자료조사 및 정리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최종보고 

 

 

 

 

 

 

 

 

 

 

 

 

 

 

 

보고서 작성 및  

용역성과물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