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 - 41호
구미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긴급)
본 사업은「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구미시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에 설치·부착되어 운영 중인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의 유지관리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미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내용 : 세부시설현황 및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5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3. 5.(목) 14:00 ~ 2026. 3. 17.(화)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17.(화) 15:00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완료일에 따라 변동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직접입찰, 일반(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제안 80%, 가격제안 20%)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 입찰 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주된 영업소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의거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6)의 등록을 필한 업체
라.「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시약판매업(업종코드: 7468)을 신고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 8에 따라 재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시 구성방법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4.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여,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은 입찰서 접수 마감 전일 2026. 3. 16.(월) 17:00까지(나라장터)로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 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카.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 제출
가. 접수일시 : 2026. 3. 16.(월) 10:00 ~ 17:00
※ 중식시간(11:30~13:00) 제외, 접수시간 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가격 별도 밀봉 제출(사용 인감 날인)
나. 제출장소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2층)
다. 제출방법
1) 접수시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2)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대리 접수 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지참
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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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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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 말소사항 포함)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원본)
⑥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원본, 원본이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⑦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⑧ 사업수행계획평가서 8부(원본 1부, 평가용 7부, USB 1개)
⑨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⑩ 가격제안서(제안가격 및 가격산출내역서) 1부(밀봉, 사용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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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단, 가격입찰자와 기술입찰자가 동일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
2)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등록 대리인이 미등록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재),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6년 3월 중(예정) ※ 상세일정 및 장소는 개별 통보함
나. 장 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층 대회의실
다. 발표시간 : 15분(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 ppt 발표 설명
라. 발표순서 : 추후 개별 통보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평가결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통보를 생략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기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확약으로 대체)
10.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하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함.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의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참가등록 및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됨.
다.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제출 가능함.
라.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하여야 함.(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마. 본 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은 관련법령(예규, 지침 등 포함) 등에 의거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함.
바.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고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의함.
차. 기타 문의 사항은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054-480-4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