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뢰서
1. 교정대상
- 가스검지기 등 29개 장비(세부내용 첨부 참조)
2. 견적서 제출 자격
- 「국가표준기본법」제 14조에 따른 KOLAS 공인교정기관
3. 교정방법
- 반출교정 시행, 각 장비 매뉴얼의 교정방법에 따름
4. 결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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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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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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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교정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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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험성적서 원본 및 PDF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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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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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대상 장비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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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불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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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고장 등 기타 사유로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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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당자
-전북지역본부 설비운영부 문병철
Tel. 063-850-3859
Fax. 063-850-3849
HP. 010-2645-2432
E-mail : byoungcheol@koga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