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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66203-000 공고일시  2026/03/03 21:32
공고명 1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광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주시
공고담당자 이도도(☎: 031-760-226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23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3-23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3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3/23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98,852,000 원
   
배정예산
798,852,000 원
   
추정가격
726,229,091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주시 공고 제2026-692호 

 

(긴급)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 제1항 [별표2] 규정에 따라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1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광 주 시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1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 경기도 광주시 관내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1차수    : 착수일로부터 280일 

     - 잔여차수 : 착수일로부터 450일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 금798,852,000원(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수    : 310,000,000원 

     - 잔여차수 : 488,852,000원 

  바.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의 총액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4월 예정(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개별통지) 

  아. 착수예정시기 : 2026년 5월 예정 

 

2. 용역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2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은 노선 사업으로서 “측량”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은 노선 사업으로서 “지반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사.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도급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하고, 공동수급(분담,혼합)을 모두 허용하며, 

    1) 공동수급(분담,혼합)을 모두 허용하며,‘나’,‘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라’,‘마’,‘바’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자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구분 

설계부분 

측량 

지반조사 

계(%) 

엔지니어링 

전기 

분담비율 

100 

75% 

17% 

7% 

1% 

PQ평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마. 공동수급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대표사의 도로․공향분야 기술인으로 합니다. 

    ※ 측량 및 지반조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제외하며, 지역참여도에는 포함됩니다. 

   바.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참가 등록서류와 같이 제출한다. 

 자. 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 한하여 실시한다. 

 

4. 참가신청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가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별도 교부하지 않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입찰공고 : 용역)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일 및 장소 

     - 제 출 일 자 : 2026. 3. 23.(월) (09:30 ~ 18:00) 

     - 평가자료 제출장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49-5번지 사업전략본부 3층 도로사업과 도시도로1팀 

     ※ 방문 전 담당자(도로사업과 이종훈 ☏031-760-469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만 가능 

  다.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원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 분야별 면허 증빙자료(관련등록증 사본 등)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인감(사용인감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사용인감계) ※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바)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사)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및 서류 모두 첨부 

      아) 자기평가서 1부  및 그 외 면허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수급 시 각사 모두 첨부)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 업무중복도 CEMS 자료(PDF), 신청서류, 자기평가서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운영 기준에 의하고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2)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또한 본 용역의 전차용역은‘1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용역(송정동) 외 15개소’입니다  

       ※ 전차용역과 관련,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고 

    3)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 제344호, 2025.11.24.)」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다. 해당용역에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고 평가결과 일정점수(91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에 의거 평가하고, 사업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점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광주시 홈페이지[www.gjcity.go.kr]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9.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경기도 광주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마.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 해당 사업은 사업비 10억미만으로“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생략하고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입찰 및 개찰, 계약체결 관련]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적격심사 기준, 용역 입찰공고,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광주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입찰, 개찰, 계약체결 사항은 회계과 계약2팀(☎031-760-2266)로, 용역사항은 도로사업과 도시도로1팀(☎031-760-46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