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6-50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예산군 직원 단체보험 용역
나. 대 상 : 예산군 소속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전직원 1,172명
다. 보험항목 : 과업지시서 참고
라. 보험기간 : 2026년 3월 17일 00시 ~ 2027년 3월 16일 24시(365일)
마. 기초금액 : 금357,997,540원(부가가치세 면세)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3. 4. 10: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3. 9.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9. 11:00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나.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회계과 계약팀 직접 또는 FAX(041-339-7389),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다. 보험회사별 1개 조직만 참가 가능(본사에 한함)
- 대리점 등을 이용한 동일보험사의 중복 투찰 불가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 허용,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분담비중이 큰 업체로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는 3. 참가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시 개인 신원확인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하므로,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 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및 사업자용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해당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보험금 지급능력(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설계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자치행정과 서무팀(☎041-339-7215),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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