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58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 2026 창의디자인전략 사업(건강도시 서울 디자인 개발)
② 용역내용 : 첨부 ‘과업내용서’ 참조
③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④ 용 역 비 : 금290,0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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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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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찰서 제출(전자입찰-가격투찰)
- 일시 : 2026. 3. 23. 10:00 ~ 3. 25. 16: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3. 24.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입찰서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가격투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시 : 2026. 3. 25. 14:00 ~ 16:00
- 장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무교로21) 12층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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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한번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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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실적제한)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5호
3. 입찰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로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③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당 9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의 디자인 실적(공공, 환경, 공간디자인 분야)이 있는 업체
※ 실적 인정 : 준공일 기준(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함)
※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③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며, 공동수급 대표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4.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 2026. 3. 24.(화) 18:00까지
- 장소 : 나라장터(G2B) (※ 제안서 제출 시 협정서 수기 제출)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②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디자인정책담당관 제출)
①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봉합 날인하여 제출)
② 제안서(50매 이내) 12부
- 보관용 2부(용역사 일반현황, 인력상황 등 포함) ※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 평가용 10부(용역사 일반현황, 인력상황, 용역사명을 제외한 제안 내용만 표기)
③ 발표용 자료(PPT 파일)가 담긴 USB 1매
④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⑤ 실적증명서 1부(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⑥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⑦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⑩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⑪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⑫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⑬ 정보보안각서 1부
⑭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⑮ 공동수급협정서 1부 (필요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 서식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9.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안전보건관리 준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③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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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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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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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① 입찰 참가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주 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④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낙찰 탈락자는 설계서작성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⑤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규격·과업내용 등에 대한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⑧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⑨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내용이 수록된 제안 요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 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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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문민주(☎ 02-2133-3246)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 디자인사업팀 서수민
(☎ 02-2133-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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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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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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