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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65948-000 공고일시  2026/03/03 18:31
공고명 국민건강보험 본부고객센터 위탁운영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담당자 임종명(☎: 033-736-164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9,943,190,000 원
   
추정가격
18,130,1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본부 고객센터 

위탁 운영(재공고)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45호 

  사 업  예 산 : 19,943,190,000원(부가세 포함) … 24개월 기준 

  입찰마감일시 : 2026. 3. 16.(월) 10: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계약부 임종명 대리(☎ 033-736-1641) 

○ 사업에 대한 사항 : 고객지원실 고객상담부 천성훈 과장(☎ 033-736-2742)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4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국민건강보험 본부 고객센터 위탁운영 

 나. 계약기간(용역기간) : 2026 4. 1. ~ 2028. 3. 31.(24개월)  

  ※ 고객센터에 대한 고용형태 변경 등의 정부정책 및 연도별 예산 확정액에 따라 사업수행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매년 차수계약 체결(총 3차수로 계약 체결 함) 

다. 총 사업예산 : 19,943,190,000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 3,901,250원(1인당 예산단가) × 213명 × 24개월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 장기계속계약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또는 제안서 중 하나     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제안서ㆍ가격) 

2026. 3. 12.(목) 09:00 ~ 2026. 3. 16.(월)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공동수급 불허 

 제안서 평가 

2026. 3. 18.(수) 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 제안서 발표가 있으며 오프라인 평가로 진행됨 

※ 공단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장소 변경 또는 온라인 평가로 변경될수 있음 

전자입찰 개찰 

일 시 

제안서평가 종료 후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센터 기준 인바운드 50석 이상 규모로 1년 이상 고객센터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경우도 포함) 

 ※ 공동수급(컨소시엄) 불가함 

 ※ 참가업체는 자회사(계열사)를 포함하여 1개 업체만 가능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가격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로 실시함 

   - 가격입찰: 3,901,250원(1인당 월 평균 도급단가) 

     ※ [별지] 도급비 산출근거표 ② 기재산출근거표 첨부 

     ※ 시간선택제 인력 도급단가는 종일근무인력 도급단가 대비 근무시간 비율 적용 

     ※ 산출내역서 제출 시, 투찰금액(월 평균 도급단가) 기준으로 총 도급인원 213명에  대한 총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6. 입찰참가서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도급인력 213명 제안 총 금액 기준) 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붙임2) 포함)] 각 1부. 

 

  라.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 

    ※ 제안요청서(2. 제안서 작성요령)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마.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및 증빙자료 각 1부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안사의 안정성 배점기준 

    ※ 실적증명서 … 사업수행실적 배점기준 

    ※ 산업재해율확인서 … 안전관리 수준 기준 

 

※ 입찰참가서류 구분 

순번 

서류 

제안서에 포함 

별지 제출 

(임찰참가서류) 

G2B 전자 제출(동의) 대체 여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 

 

다-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다-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해당시) 

- 

 

 

다-3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2부 

 

- 

 

마-1 

계량평가항목 자가점검표 

 

- 

 

마-2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마-3 

실적증명서 

 

- 

 

마-4 

산업재해율확인서 

 

-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입찰담당자가 입찰마감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7.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나. 입찰서류(6.입찰참가서류의 다,) 1식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전자파일(PDF형식)로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다. 제안서 외 별도로 제안요약서 및 발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개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첨부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할 때 동영상 삽입을 금지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PDF파일 동영상 재생 불가) 

   ※ 입찰참가서류는 제안사의 보안프로그램 및 비밀번호 등을 제거하여 제출하여야 함(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첨부파일 확인불가 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제출 및 파일의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조달법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제출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류 

파일명(형식) 

입찰참가서류 구분 

1 

입찰관련서류 1식 

 (입찰참가서류)사업명_업체명.PDF 

다, PDF 한 파일로 작성 

2 

제안서 1식 

 (제안서)사업명_업체명.PDF 

라~마 

3 

발표자료 1식(필요시) 

 (발표자료)사업명_업체명.PDF 

라-1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함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필요(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 평가는 제안서의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가격점수와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 본 사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경우한 사업으로 기술ㆍ가격 

   균형형 배점을 적용하여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한도를 결정함 

 

  나. 본 공고는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점수차 1점의 차등점수제를 실시하며, 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①사업관리부문 → ②인사노무관리부문 → ③일반부문 → ④지원부문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9.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6. 3. 18.(수) 10:00 

  나. 장소 :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4층 제안평가실 

  다.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3명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평가 참석인원은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업 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라.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발표는 공단 PC를 사용하여 진행될 예정임(입찰업체는 별도 준비할 사항 없음) 

    ※ 발표자료 내용은 입찰접수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함  

        (입찰서류시 제출한 제안서 또는 발표본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 발표당일 발표자료 등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수 없음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10.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가. 낙찰(예정)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붙임8)’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함. 

  나. 낙찰(예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다.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우선 고용의무 준수하여야 함. … 3%이상(같은법제33조의2)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의무 준수하여야 함. : … 3% 이상(같은법시행령제25조) 

 

12. 대가지급방법  

  가. 대가지급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이행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 함. 

  나.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함.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3.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3.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3.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5.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국민소통·참여/뉴스·소식/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카.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3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가  격  제  안  서 

 

   ○ 회사명 :  

 

사  업  명 

  

사  업  자 

 

도 급 기 간 

 2026. 4. 1 ~ 2028. 3. 31(24개월) 

제 안 금 액 

(VAT포함) 

   

 1인당 평균 도급단가 : 금                원(₩            원) 

  

※ 제안요청서 [별지 7호] 서식 ②번 항목 기재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별지 : 월별 구성인력별 산출근거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금액표시 자리수 조건: 원단위 절사 

[별지]… 엑셀서식 별도 첨부 

도급비 산출근거표 

○ 회사명 :  

                                                                               (단위: 원, 명, %)  

구  분 

상담사 

관리행정 

매니저 

합계가) 

평균나) 

일반 

특화 

품질관리 

 

 

 

 

 

 

 

 

기본급 

 

 

 

 

 

 

 

성과상여금 

 

 

 

 

 

 

 

근속수당 

 

 

 

 

 

 

 

직무(직책)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소계(a) 

 

 

 

 

 

 

 

 

 

 

 

 

퇴직급여( /12)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지방세 

 

 

 

 

 

 

 

기타 

 

 

 

 

 

 

 

소계(b) 

 

 

 

 

 

 

 

인건비 계(c=a+b)  

 

 

 

 

 

 

 

경비(d)  

 

 

 

 

 

 

 

일반관리비(e) 

 

 

 

 

 

 

 

이 윤(f) 

 

 

 

 

 

 

 

합계(g=c+d+e+f) 

 

 

 

 

 

g 

 

부가가치세(h=g×0.1) 

 

 

 

 

 

h 

 

1인당 단가(i=g+h) 

 

 

 

 

 

=가로합 

 

인원수(j) 

 

 

 

 

 

213 

 

총합계(k=i×j) 

  

 

  

  

  

=가로합 

=⑤/130 

제안총금액(l=k×24월) 

 

 

 

 

 

 

 

비율 표시 

 

 

 

 

 

 

 

직접인건비 총계(m=a×j) 

 

 

 

 

 

가로합계 

 

직접인건비 비율(n=a/g) 

 

 

 

 

 

 

 

간접인건비 총계(o=b×j) 

 

 

 

 

 

가로합계 

 

간접인건비 비율(p=b/g) 

 

 

 

 

 

 

 

인건비 총계(q=c×j) 

 

 

 

 

 

가로합계 

 

인건비 비율(r=c/g) 

 

 

 

 

 

 

 

 

 

※ 작성방법 

 ○ 산출근거표에 제시된 직접인건비는 고정, 직접인건비 중 고정성 수당의 항목명은 업체 기준(보수규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직접인건비 비중은 총 단가의 79% 이상으로 한다. 

 ○ 간접인건비는 (퇴직충담금( /12), 4대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지방소득세, 기타항목 등 법정 사업주부담금) 법정요율을 반영하여 계상하며 각 항목은 업체별 기준(보수규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인원수(j)는 제시한 213명(본부센터 기준)으로 작성(변경불가) 

 ○ 합계가), 평균나) 은 인원수(j)가 반영된 수치 입력 

 ○ 인력 구분 

  �� 상담사: 일반상담사, 고객만족상담사 … 본부센터는 외국어상담사 포함 

  �� 관리행정: 총무, 통계, 교육강사, QA강사, 상담팀장  

     ※ 자체적으로 부매니저 운영 시 관리행정 인력에 포함 

  �� 매니저: 협력사의 현장대리인 

 ○ 금액표시 자리 수 조건은 반드시 준수할 것 

   �� 각 직무별 인건비의 합계(g=c+d+e+f)가 백원 단위로 산출되도록 항목별 금액을 설계하여, 부가가치세를 합한 1인당 단가(i=g+h) 및 총합계(k=i×j)가 십원 단위로 산출되도록 작성 

   �� 합계가)의 제안총금액(l, 계약금액) 및 평균나)열의 1인당 단가(②, 가격입찰금액)은 원단위 절사 

 ○ ②와 ③, ④와⑤는 같은 금액임 

 

(붙임2) 

계량평가항목 자가점검표 

 

1. 심사대상사업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사  업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Fax) 

 

 

4. 계량평가항목(배점한도는 기술평가 배점표에서 확인) 

(단위: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자기평가 근거 및 증빙자료 

 

5 

 

 

 

제안사의 안정성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업수행 

실적 

1 

 

 

(실적증명서) 

안전관리 

수준 

1 

 

 

(산업재해율확인서) 

 

본 점검표 및 각 증빙자료는 별지로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되, 공공구매정보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각 우측 증빙(위의 표)을 표기할 부분에 공공구매정보망으로 확인가능으로 표기 … 각 증빙자료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붙임3) 

도급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담 당 자 :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각 1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도급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은 해당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기간, 좌석수 포함) 또한 인정하며, 발급기관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그 서식의 증명서(기간, 좌석수 포함)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붙임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고객센터 위탁 운영’ 사무를 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남 부 명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