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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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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65411-000 공고일시  2026/03/03 16:45
공고명 대안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공고담당자 신영주(☎: 055-650-44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7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7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3/17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12,300,000 원
   
추정가격
193,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통영시 공고 제2026 -489호 

 

『대안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대안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통   영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안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라. 예정가격: 금212,300,000원(VAT 및 제비용 모두 포함) 

               (추정가격:193,000,000원, 부가가치세:19,300,000원)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1)과 2)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종으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가능한 업체 

    2)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및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및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1352]개설 등록한 업체 

      ㉯ 「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과업 내용에 따라 기본계획(80%), 건축기획(20%)으로 하며, 학술·연구용역 업체를 대표로 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기준으로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일시: 2026.3.17.(화) 09:00∼18:00(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통영시청 해양관광과(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2층)(☎055-650-0634)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팩스, 택배, E-mail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6.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3. 3.(화) ~ 

 2026. 3. 17.(화) (16일간) 

• 통영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2. 질의 및 답변 

2026. 3. 12.(목)  

~ 2026. 3. 13.(금)  

• 질의: 3. 12.(목) 18:00 까지(서면접수) 

• 답변: 3. 13.(금) (e-mail 일괄통보)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3. 17.(화) 09:00~18:00 

• 제출장소: 통영시청 해양관광과 

           (통영해안로515, 2층) 

• 제출방법: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4. 평가위원 추첨 

2026. 3. 17.(화) 09:00 ~ 

• 통영시청 제1청사 해양관광과 

5. 제안서 평가 

2026. 3. 24.(화) 14:00(예정) 

• 통영시청 힐링센터 회의실 (변동가능) 

6.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7. 협상 및 계약 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통영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통영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6. 3. 24.(화) 14:00  

  나. 평가장소 : 통영시청 제1청사 힐링센터 회의실 

    - 상세주소: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통영시청 제1청사 지하 힐링센터 회의실 

    평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설명 : 업체당 30분 이내(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라. 발표순서 : 당일 추첨방식으로 결정 

 

  마. 기    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 제안서(ppt)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 

 

8. 협상 및 협상적격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나. 배점한도는 기술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로 실시하며,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마.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통영시 심사기준(제안서 심사)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이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통영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시까지【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거나 통영시청 해양관광과(☎055-650-06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