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안)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입찰공고 제 N1-20261465-02 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안성사업소 보관시설 관리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12.15.
다.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3공단1길 68-32
라. 예 산 액 : 40,441,96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을 9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되, 실제 용역 착수일자부터 매달 투입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함.
마. 과업범위 : 용역인원 총 1명(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참조)
바.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3.4.(10:00) ~ 3.10.(10:00)
사.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3.10.(11:00), 우리공단 입찰 집행관 PC
아. 현장설명 : 입찰공고 및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공고기간 중 과업에 대한 문의 또는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마감전일까지 가능 ○ 문의 또는 열람장소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사업부(정규동 과장, 031-590-0646)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마.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 1260]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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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시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견적 제출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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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가. 입찰(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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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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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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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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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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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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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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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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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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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관련, 수급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내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정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대가지급 시 사용내역을 확인 후 과업내용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산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해당사항 없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확인서 및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붙임1,2 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첨부된 선정기준(별첨8)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
②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아래의 자료(별첨7)를 발주부서에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1부
③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은 B등급(70점 이상)이며, 제출서류 양식 및 평가세부기준은 별첨 참조(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 자원순환사업부 정규동 과장 ☎031-590-0646)
바. 낙찰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②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금지
④ 외주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지급, 근로시간·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급법 준수 등
※ 본 견적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 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자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가격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업무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경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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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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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해당 용역의 특수조건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운영관리 점검 방법(별첨) 등 기타 견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①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②용역내용 등 사항 :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사업부 김규동 과장 ☏ 031-590-0646
③입찰 계약 관련사항 :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 박응철 과장 ☏ 031-776-51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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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 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60 FAX 032-590-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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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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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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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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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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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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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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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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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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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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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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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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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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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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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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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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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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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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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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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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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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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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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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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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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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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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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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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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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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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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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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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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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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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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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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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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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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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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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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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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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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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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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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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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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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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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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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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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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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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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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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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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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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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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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퇴사일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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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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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1호.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호.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호.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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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임원 및 계약담당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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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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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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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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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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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자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기타 관련서류[“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2. 전체 임원 및 계약담당자 명단([별첨] 참조[“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끝
[첨부]
임원 및 계약담당자 현황
(2000. 00. 0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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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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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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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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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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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대표이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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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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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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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또는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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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및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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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예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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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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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