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54907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홈페이지 : http://foodpolis.kr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국내입찰, 2인 이상 견적 제출)
ㆍ관 련 번 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6-19호
ㆍ공 고 명: ‘26년 동물실험시설 적격성평가(P.Q.)용역
ㆍ수 요 기 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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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수요기관 연락처(규격문의): 식품진흥원 기능성식품부 여광은(☎ 063-720-0634)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식품진흥원 경영지원부 정덕호(☎ 063-72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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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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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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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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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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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안내서와 규격서(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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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제 출 안 내
관련번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6-1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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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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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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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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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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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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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동물실험시설 적격성평가(P.Q.)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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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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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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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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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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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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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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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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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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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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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견적제출), 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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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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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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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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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최저가
(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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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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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0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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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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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화) 12: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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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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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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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나. 계약기한: 계약일 ~ ’26.12.31
다.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3. 03.(화) 16:00 ~ 2026. 3. 10.(화) 11:00
마. 개찰일시: 2026. 3 .10.(화) 12:00~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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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서에 있는 내용 및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자재의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납품가능여부 및 납품가능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견적 제출 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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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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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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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내용
가. 법률 및 지침에 의한 분기별 동물실 적격성 평가
나. 시설유지 관리 및 GLP, AAALAC-I 등의 시설인증 실태조사 대비 보고서 제출
다. 유효성, 독성 동물실험 데이터의 신뢰성 고취를 위한 시설관리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과 의약품등 비임상실험 실시기관(업종코드: 698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입니다.
나. 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을 제출한 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재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식품진흥원 감사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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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체결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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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계약상대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1]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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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별첨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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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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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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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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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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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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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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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플랜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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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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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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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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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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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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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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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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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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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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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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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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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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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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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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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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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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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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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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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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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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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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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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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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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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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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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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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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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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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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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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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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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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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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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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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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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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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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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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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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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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