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구과학관 2026년 교육용 버스 임차 운영
국립대구과학관 공고 제 2026-0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3.
국립대구과학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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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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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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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과학관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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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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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국립대구과학관
입 찰 건 명 : 국립대구과학관 2026년 교육용 버스 임차 운영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적격심사)
품명 및 규격 : 붙임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사 업 예 산 : 40,000,000원 (VAT 포함)
기 초 금 액 : 478,750원 (VAT 포함)
* 기초금액은 운행 지역 내 조사단가를 합산 평균한 금액
* 임차료는 각 지역별 조사기준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함(천원이하 절사)
* 계약총액은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사업예산 내 한도 금액로 함
입 찰 방 법 : 제한(단가), 적격심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용 역 기 간 : 과업지시서 참조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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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가입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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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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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일시: 2026. 03. 11. 11: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자: 2026. 03. 04. 09: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03. 11. 10:00
전자입찰서 제출방식: 전자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국립대구과학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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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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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대구과학관 경영지원실 (☎ 053-670-6141, FAX 053-670-6112)
- 사업내용 및 과업지시서 등 :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교육실 (☎ 053-670-6232, FAX 053-67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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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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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4)]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
④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대구광역시내 위치한 자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단독입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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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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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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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①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 적격심사대상통보서의 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의 부적합 판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자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상 송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서류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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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대구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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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함
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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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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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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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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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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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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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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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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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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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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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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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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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대구과학관 경영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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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87.995%)
① 낙찰자는 용역 단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④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영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 : 금액기준
[전체기준금액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동등이상용역 :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25인승 혹은 45인승 버스 운행 실적“
- 유사용역 : 없음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00인승 통학버스 운행실적」으로 발급받아야 함.(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규격(인승) 반드시 기재)
- 입찰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최근 7년)인 실적(부분이행실적 인정)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건명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관련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경영상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된 전세버스(2018.01.01. 이후 생산차량, 승차정원 25인승 및 45인승)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의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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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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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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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이 적용된 평가결과서 제출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이고,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식 이하의 차량으로 출고하여 등록을 완료한 차량(자동차등록증 표시)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및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날인)
** ‘제출장비현황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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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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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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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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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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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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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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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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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장비현황총괄표 상의 장비는 과업이행에 실제 투입될 차량입니다. 만약 투입차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2)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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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부산과학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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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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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안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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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http://www.dnsm.or.kr) 과학관소개(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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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과학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대구과학관 행동강령책임관(청렴감사팀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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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일 현재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구매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사용안내서, 계약예규 및 관련 규정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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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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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국립대구과학관장
【붙임1】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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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대구과학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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