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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 전통조경 설계 교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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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업 명 : 전통조경 설계 교재 개발
2. 추진목적 : 전통조경 설계 교육의 이론과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 설계 수업에 적용 가능한 교재 개발과 보급을 통해 전통조경 전문 인력 양성 도모
3. 과업내용
○ 전통조경 설계 교재 개발
○ 전통조경 설계 교육 고도화를 위한 포럼 개최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11. 까지
1. 전통조경 설계 교재 개발
○ 전통조경 설계 교육 이론과 방법론 정립
○ 설계 키워드 도출 및 설계적용 요소 체계화
○ 부지 분석, 배치, 시설 및 식재 등 전통조경 설계 프로세스 개발
○ 이론, 사례 분석, 적용 및 실습 등 단계별 교육 내용 구성
* 「전통정원 표준모듈 개발」(‘25) 결과 활용
2. 전통조경 설계 교육 고도화를 위한 포럼 개최
○ 교재 개발 현황 공유 및 의견수렴
○ 교육체계 개선 방향 논의 및 중장기 추진과제 논의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얻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필요시 과업 착수 보고회를 실시한다.
○ 착수신고서
○ 산출내역서
○ 용역책임자계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예정공정표 포함)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 이력사항, 재직증명서
○ 참여연구원 및 조사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인감증명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연구용역 수행 시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과업 수행 중 수시로 연구자회의, 관계전문가 및 자문위원 검토, 발주 청 협의를 실시하되, 발주처 관계자 및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보고회(자문회의 등)를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5회(착수·중간·최종)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자문단 구성 : 관련 분야별 국가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관련전문가 등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기간 중 국가유산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국가유산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본 용역에 참가하는 연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처는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참여연구진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8.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9.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과업 수행조건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국가유산청과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징구
○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1. 성과품 관련 지침
○ 과업성과는 최종보고회(자문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3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제출한다.
○ 국가유산청이 과업 완수대금 지급 이전 검수·검사를 통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완수일 이후 보완조치 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본문은 HWPX파일로 작성하고, 본문은 장별과 본문 전체로 구분하여 HWPX와 PDF파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촬영은 해상도 1,200dpi 이상으로 촬영(원ㆍ근경 등)하고 각 사진에 제목을 표시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되 파일명에 해당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텍스트파일을 이용하여 사진의 일련번호와 설명의 일련번호를 일치시켜 첨부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 촬영ㆍ정리한 사진 file 등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정리해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시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별 조사장소, 조사일시, 조사자 등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 착수, 중간보고서(A4) 각3부
○ 최종보고서 : 40부(A4, 칼라, 4×6배판)
○ 결과물 : 전통조경 설계 교재 100부, 포럼 자료집 10부
○ 각 보고서 내용 및 전자책(e-Book, PDF파일), 도면, 디지털 이미지 외장하드 2개
○ 각종 수집한 자료 등
1.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후 납품한다.
2.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과업내용에서 누락된 사항은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4. 용역수행 중 조사된 각종 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제반 권한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소유’로 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5.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한다.
6. 발주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붙임 연구용역 일정표 1부. 끝.
<붙임> 연구용역 일정표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1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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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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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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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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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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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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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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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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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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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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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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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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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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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및 자료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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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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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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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및
용역성과물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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