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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63538-000 공고일시  2026/03/03 10:36
공고명 2026년 다태아 안심보험 가입 용역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공고담당자 김수은(☎: 052-229-256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4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3/0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4,960,000 원
   
배정예산
124,960,000 원
   
추정가격
124,96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 다태아 안심보험 가입용역 과업지시서  

 

울산광역시 다태아(2026.1.1.이후 출생아)에 대한 안심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문 보험사 선정․운영으로 해당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사업개요  

 

 

 1.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모자보건법⌟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3(다태아 지원) 

 

 2. 추진목적 

  다태아 가구 대상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기반 조성을 위해 다태아 출생아 보험 지원 사업 적격 수행사를 선정하고자 함 

 

 3. 사업개요 

  사 업 명: 2026년 울산광역시 다태아 안심보험 가입 용역 

  ○ 가입대상: 2026년도 출생한 울산시에 거주(주민등록) 다태아 

      ※ 출생신고 시 자동 가입(전·출입에 따라 자동 신규·해지)  

  ○ 추계인원: 284명[3개년(‘21~23년) 평균 다태아 수로 산정]   

      ※ 울산 다태아 출생아 수 : (‘21) 337명, (’22) 259명, (‘23) 254명  

  ○ 보장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간 

  ○ 보험내용: 응급실 내원비, 질병치료 입원비, 골절·화상 수술비 등 13개 항목   ※ 보험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참고  

  ○ 기초금액: 금124,960,000원(일억이천사백구십육만원) 

       ※ 다태아 안심보험료 : 124,960천원(284명 × 440천원) 

 

 

 계약 일반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 험 명 : 2026년 울산광역시 다태아 안심보험 

○ 보험계약자 : 울산광역시청  

  ○ 피보험자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6.1.1.~2026.12.31.에 출생한             다태아[자동 가입(전입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다태아)의 부모(법정 대리인)   

  ○ 보장기간 : 피보험자 출생일로부터 2년 보장 기간 

 

 2. 보험 가입 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이면서 26.1.1.~26.12.31. 출생한  

    다태아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 시  

    가입자에 포함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가입을 예측 평균 울산광역시 다태아 출생아 수만큼 가입하되,  

    중간에 다태아 출생아 수가 변동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음 

 

 3. 보험 효력  

  ○ 울산시 전입 다태아 전입 일자부터 즉시 발생하며, 전출 다태아 경우  

    전출일자부터 피보험자 보장 해제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 금액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24시간상해_입원일당 

상해로 입원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입원 1일당 입원비를 지급 

(최고 180일까지) 

70천원/일/180일  

한도  

골절수술비 

상해로 신체에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지급 

 -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골절 분류표 제안 

500천원  

화상수술비 

상해로 인하여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지급 

 -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 한하여 지급                 ※ 화상 분류표 제안 

500천원  

온열질환 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 보장금액을 지급  ※ 온열질환 분류표 제안 

300천원 

질병 수술동반 입원일당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포함)에 입원하여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입원비를 지급(1회 입원당 2일 이상 20일 한도)  

 -「수술」은 동일한 질병으로 2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수술한 경우 

 - 수술 이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수술동반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함              ※ 수술 분류표 제안 

50천원/일/20일  

한도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30천원 

특정전염병진단비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            ※ 특정전염병 분류표 제안  

300천원 

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응급환자」에 해당되어「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지급 (내원 1회당 보장, 내원 시마다 지급) 

30천원/매회  

질병응급실내원비(응급)  

질병으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지급(내원 1회당 보장, 내원 시마다 지급) 

30천원/매회  

상해응급실내원비(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지급  

  (내원 1회당 보장, 내원시마다 지급) 

30천원/매회  

질병응급실내원비(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지급 (내원 1회당 보장, 내원시마다 지급) 

30천원/매회  

특정5대 호흡계질환 

(폐렴, 하부호흡기 및 흉막 질환)  

진단비 

특정5대 순환계질환(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100천원/연간 

상해흉터복원 수술비보장  

발생한 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단,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부터 2년 경과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2년 경과 후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구 분 

 안면부 

상지ㆍ하지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수술 1cm당 14만원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 

5,000천원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5.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절차 : 

   - 피보험자(다태아)의 법정 대리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 보험 문의 및 보장내용 설명 등 보험 전반에 대한 민원처리는 계약상대자 과업임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 기준 울산광역시 거주 증명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함 

   - 계약상품 외 다른 보험에 대한 홍보와 가입 유도는 일체 금지함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선정방법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 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본사에 한함)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로 제한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 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3. 보안사항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 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짐. 

 

 4. 기타사항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보험사는 울산광역시에서 요구하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 등) 및 일반현황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지체없이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울산광역시청 복지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다태아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가 직접 접수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