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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다태아 안심보험 가입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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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다태아(2026.1.1.이후 출생아)에 대한 안심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문 보험사 선정․운영으로 해당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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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모자보건법⌟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3(다태아 지원)
2. 추진목적
○ 다태아 가구 대상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기반 조성을 위해 다태아 출생아 보험 지원 사업 적격 수행사를 선정하고자 함
3.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울산광역시 다태아 안심보험 가입 용역
○ 가입대상: 2026년도 출생한 울산시에 거주(주민등록) 다태아
※ 출생신고 시 자동 가입(전·출입에 따라 자동 신규·해지)
○ 추계인원: 284명[3개년(‘21~23년) 평균 다태아 수로 산정]
※ 울산 다태아 출생아 수 : (‘21) 337명, (’22) 259명, (‘23) 254명
○ 보장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간
○ 보험내용: 응급실 내원비, 질병치료 입원비, 골절·화상 수술비 등 13개 항목 ※ 보험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참고
○ 기초금액: 금124,960,000원(일억이천사백구십육만원)
※ 다태아 안심보험료 : 124,960천원(284명 × 440천원)
1. 보험 계약사항
○ 보 험 명 : 2026년 울산광역시 다태아 안심보험
○ 보험계약자 : 울산광역시청
○ 피보험자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6.1.1.~2026.12.31.에 출생한 다태아[자동 가입(전입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다태아)의 부모(법정 대리인)
○ 보장기간 : 피보험자 출생일로부터 2년 보장 기간
2. 보험 가입 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이면서 26.1.1.~26.12.31. 출생한
다태아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 시
가입자에 포함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가입을 예측 평균 울산광역시 다태아 출생아 수만큼 가입하되,
중간에 다태아 출생아 수가 변동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음
3. 보험 효력
○ 울산시 전입 다태아 전입 일자부터 즉시 발생하며, 전출 다태아 경우
전출일자부터 피보험자 보장 해제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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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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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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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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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상해_입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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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입원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입원 1일당 입원비를 지급
(최고 18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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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천원/일/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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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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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신체에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지급
-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골절 분류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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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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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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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하여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지급
-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 한하여 지급 ※ 화상 분류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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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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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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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 보장금액을 지급 ※ 온열질환 분류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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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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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수술동반 입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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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포함)에 입원하여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입원비를 지급(1회 입원당 2일 이상 20일 한도)
-「수술」은 동일한 질병으로 2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수술한 경우
- 수술 이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수술동반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함 ※ 수술 분류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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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천원/일/2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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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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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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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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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염병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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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 ※ 특정전염병 분류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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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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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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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응급환자」에 해당되어「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지급 (내원 1회당 보장, 내원 시마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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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천원/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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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응급실내원비(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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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지급(내원 1회당 보장, 내원 시마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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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천원/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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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응급실내원비(비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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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지급
(내원 1회당 보장, 내원시마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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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천원/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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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응급실내원비(비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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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지급 (내원 1회당 보장, 내원시마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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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천원/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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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5대 호흡계질환
(폐렴, 하부호흡기 및 흉막 질환)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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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5대 순환계질환(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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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천원/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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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 수술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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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단,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부터 2년 경과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2년 경과 후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구 분
안면부
상지ㆍ하지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수술 1cm당 14만원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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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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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5.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절차 :
- 피보험자(다태아)의 법정 대리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 보험 문의 및 보장내용 설명 등 보험 전반에 대한 민원처리는 계약상대자 과업임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 기준 울산광역시 거주 증명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함
- 계약상품 외 다른 보험에 대한 홍보와 가입 유도는 일체 금지함
1. 선정방법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 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2.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본사에 한함)
○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로 제한
○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 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 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짐.
4. 기타사항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보험사는 울산광역시에서 요구하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 등) 및 일반현황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지체없이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울산광역시청 복지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다태아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가 직접 접수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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