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제2026-05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 운영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근무인원 투입일)로부터 9개월
다. 예 산 액: 68,687,64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033-240-9520, 조현정 과장)
마.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2.27.(18:00) ~ 2026.3.6.(10:00)
바.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3.6.(11:00), 우리공단 입찰 집행관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용역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관련, 수급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내역서, 규격서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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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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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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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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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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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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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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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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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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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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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사.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제7호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상기‘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제출 서류는 발주부서에 문의)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부.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C등급(60점 이상)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자원순환지원부 조현정 과장 ☏ 033-240-9520
4. 공동도급: 해당사항 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가격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견적제출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업무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경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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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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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를 준용하며 반기 1회 발주부서(공단)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나.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 전부를 제출하고 발주부서(공단)은 적정사용여부를 검토하고 계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정산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입찰관련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출된 예정가격에 따라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하여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의 업무처리를 금지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용역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강원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담당: 조현정 과장) ☏ 033-240-9520
○입찰․계약 관련사항: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이수이 대리) ☏ 033-240-956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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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 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부패신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불법하도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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