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보건소 공고 제2026 – 26호
수의(소액) 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65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의료지원 구급차 임차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장소: 함안군 관내 15개소 및 관외경기장 5개소
라. 과업수량: 특수구급차 총 64대(함안52대, 창원9대, 고성3대 / 운전원,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포함)
- 계약대상자는 1일 최대 20대 이상 안정 공급 가능하여야 함
- 실제 운행대수 기준으로 정산함
마.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4. 20.일까지
- 사전경기: 2026. 4. 10(월). ~ 4. 13.(월)
- 본 경 기: 2026. 4. 17.(금) ~ 2026. 4. 20.(월) ※ 성화봉송 및 개⋅폐회식 포함
바. 기초금액: 금35,200,000원
※ 산출근거: 단가 550,000원 x 64대
※ 실제 정산은 실제 운행대수에 따라 단가계약 방식으로 정산함
※ 본 용역은「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용역 면세 대상사업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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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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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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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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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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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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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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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9.(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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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보건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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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식: 단가계약, 전자입찰(나라장터)
나. 입찰방식: 수의(소액) 견적제출
다. 낙찰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라. 재위탁(하도급): 본 용역은 계약대상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하도급)할 수 없음
마. 지역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라. 공동수급: 허용하지 아니함
라.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거하여 특수구급차 운용 허가를 득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을 완료한 업체로 차량 1대당 아래의 전문 인력을 기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간호 인력 3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업체
- 운전기사: 응급의료지원 차량 운전 유자격자 1명
- 탑승의료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사 1명
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업종코드 1523)으로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나라장터(2G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마.「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해당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4. 현장설명 및 과업설명
가.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과업지시서, 공고문, 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충분히 속지한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시스템 추첨 결과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최저가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결정
마.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개찰겨롸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바.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참가자는 청렴 관련 유의서/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여해야 하며 숙지·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적용 대상이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차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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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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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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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정보(상호, 대표자, 면허 등)와 법인등기/사업자 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참여해야 하며, 불일치/미변경 시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사항,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함안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 과업지시 열람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580-3106)
- 입찰, 계약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580-310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02. 27.
함 안 군 보 건 소 재 무 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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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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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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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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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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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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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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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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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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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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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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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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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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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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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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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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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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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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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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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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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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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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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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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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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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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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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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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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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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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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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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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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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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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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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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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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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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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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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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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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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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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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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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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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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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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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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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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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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인·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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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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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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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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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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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남도 함안군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함안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함안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남도 함안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남도 함안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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