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166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수정구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1구역)
나. 용역위치: 수정구 관내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등
다. 용역내용: 폐콘크리트 1,419ton,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37ton 운반 및 처리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2.까지
라. 기초금액: 금60,126,000원(추정가격 금54,660,000원, 부가가치세 금5,466,000원)
마. 공고기간: 2026. 2. 27.(금) ~ 2026. 3. 6.(금)
마. 입찰서 제출기간: 2026. 3. 4.(수) 10:00 ~ 2026. 3. 6.(금)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바. 개찰일시: 2026. 3. 6.(금) 11:00
사. 개찰장소: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현장설명: 생략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업체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경기도 관내에 소재하여야 함.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동수급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 또한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3. 5.(목)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정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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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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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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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준공대금 청구시 건설기계 임대료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에 대한 시방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업자 제재 및 향후 1년간 우리시와 수의계약(나라장터 이용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과업지시내용 : 성남시 수정구 건설과 도로관리팀(☏031-729-5354)
- 계약에 관한 사항 :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7.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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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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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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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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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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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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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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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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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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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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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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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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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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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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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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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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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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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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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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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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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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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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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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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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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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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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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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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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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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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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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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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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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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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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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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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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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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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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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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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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