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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61776-000 공고일시  2026/02/27 15:37
공고명 2025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공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담당자 전경도(☎: 044-203-21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1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00,000,000 원
   
추정가격
9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사 업 명 

 『2025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2026. 1. 

 

사  업 

책임자 

문화정책과 

  FAX : 044-203-3467 

과  장 

명 수 현 

  TEL : 044-203-2511 

담당자 

사무관 

신 효 심 

  TEL : 044-203-2518 

주무관 

이 다 현 

  TEL : 044-203-2515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개요                                                                      1 

  3. 주요 내용 및 수행 범위                                                  1 

  4. 결과물 제출                                                              1 

  5. 과업 수행지침                                                            2 

  

Ⅱ. 제안요청 내용                                                            4 

 1. 주요 과업                                                                 4 

  2. 세부 내용                                                                 4 

 

Ⅲ. 제안 안내                                                                 6 

  1. 제안서 제출                                                               6 

  2. 입찰 참가 자격                                                           6 

  3.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조건                                           6 

  4.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8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0 

  1. 제안서 평가                                                             10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0 

 

<첨부자료> 

 【붙임1】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11 

 【붙임2】제안서 서식                                                       12 

 

I  

 

 사업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ㅇ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에 제출(8월),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보고서 내용(법 제9조제2항) :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관리,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등   

 

2. 개 요 

 ㅇ 연 구 명 :『2025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ㅇ 계약기간 : 계약일 ~  ‘26. 8. 7. 

 ㅇ 소요예산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주요 내용 및 수행 범위 

 ㅇ 2025년도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분석   

 

 ㅇ 2025년도 중앙부처․지자체 문화다양성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취합 및 분석 

   - 문화다양성의 관련 사업추진 현황 및 기반여건(시설,자원,인력) 등 분석 

    * 여성리더 비율 모니터링 추가(여가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 자료제출처(지자체) 문화정책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ㅇ 2025년도 문화다양성 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 제언  

   -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2025 시행실적 등 성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분야별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ㅇ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양식(QPR)*과 연계성을 고려한 자료(관련 통계 등) 수집·분석 전략 제시   

    * 협약 제9조에 따라 4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27년 제출) 

 

4. 결과물 제출 

 ㅇ 연구보고서 인쇄본 80부 및 전자파일(pdf 등) 

 ㅇ 중간보고서, 설명회 자료집, 전문가 자문 결과보고서 등 연구산출물 일체(원자료 포함) 

 

5. 과업 수행지침 

 

가. 진행보고 

 ㅇ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연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발주처와 일정을 협의하여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함 

 ㅇ (최종보고) 계약기간 종료 전 중간보고 시 발주처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연구결과물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최종보고 이후 발주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쇄물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수시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와 별개로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 또한 연구수행 시 새로이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나.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지침에 의거하여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실무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과업수행자의 변경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시 추진일정 및 연구 수행계획은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 연구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의 산정 등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ㅇ 본 용역 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를 통해 보완 제출하여야 함 

 ㅇ 연구결과는 발주처의 과업완료 전에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음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자료(설문지, 회의록, 통계자료 등)는 과업 종료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ㅇ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의 원자료를 포함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식재산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도 포함됨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보안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보안지침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제안요청 내용 

 

1. 주요 과업 

 ㅇ 2025년도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분석   

 

 ㅇ 2025년도 중앙부처․지자체의 문화다양성 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 및 지자체 문화정책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ㅇ 2025년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주요 내용 분석  

 

 ㅇ 2025년도 문화다양성 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 제언  

 

2. 세부 내용   

 

가. 2025년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분석   

 

  ㅇ (국외) 문화다양성 관련 국제 환경 변화 및 주요의제 분석 

 

   - 2025년 유엔(UN)·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 및 주요국* 문화정책 동향** 등 분석  

      * (주요국)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주요 당사국 및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회원국 등 포함 

     ** (동향)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 아·태지역 위원국으로 한국 선정(’23.6월)  

   - 문화다양성 관련 국제사회 주요 이슈 분석  

      * 정치·경제·사회적 변동 및 기후변화, 기술발전(인공지능, 디지털화, 블록체인 등) 등  

 

  ㅇ (국내) 문화다양성 관련 국내 환경 변화 및 주요의제 분석 

 

   - 민간 및 공공부문의 다양성 관련 동향 분석   

      * (민간) 대학, 연구소, 기업, NGO 등 문화다양성 유관 활동 분석, (공공)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문화다양성 유관 계획·전략 등 분석  

  ㅇ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제9조 국가보고서 제출* 의무에 따라 작성양식(QPR) 상호연계 고려 자료분석 전략 제시 

      * 제4차 제출예정(‘27년, 4년주기). 문화분야 유관통계 등 정량·정성적 정책성과 제출  

 

 나. 중앙부처·지자체 문화다양성정책 시행계획 분석 및 권역별 설명회 개최 

 

  ㅇ 2025년 중앙부처·지자체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실적 분석  

   - 부처·지자체별 주요 추진실적 요약 및 시계열 분석 

   - 정책대상·지원분야·사업유형별·기관간 추진내용 분석  

 

  ㅇ 자료제출처(지자체) 문화정책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 ‘2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 공유 및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강의제공 등을 통해 협조 독려 

      * 세부사항(일정·내용·대상 등)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 필요 

 

  

다.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 제언 제시 

  ㅇ 국내 추진사례 종합분석 및 문화다양성 정책 우수사례 발굴, 향후 중앙부처·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 추진 방향 제시 

  ㅇ 제2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2025년 시행실적 등 성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분야별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 기타 입찰 관련 서류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방법: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2.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ㅇ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가  

3.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조건 

 

 가. 제안서 작성 방법 

 

  ㅇ 제안서는 아래 주요 작성항목 및 내용에 따라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작성 항목 

작성 내용 

1. 제안 개요 

ㅇ본 제안의 배경, 범위, 주요 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2. 일반현황 및 조직 

ㅇ제안 기관 일반현황(별지 서식2) 

ㅇ조직 및 인원 현황(별지 서식3) 

3. 사업수행 계획 

 가. 목표 

 나. 연구 및 조사방법 

 다. 결과 분석 방법 

 라. 세부 계획 

ㅇ수행 목표 

ㅇ연구 내용 및 방법(조사대상, 내용, 방법 등), 결과 분석 전략 

ㅇ세부 추진계획 

 - 투입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별지 서식4)  

 - 세부추진 방법, 내용, 절차, 일정 등 구체적 수행계획 제시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로 작성하되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며, 규격은 백색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 본문 4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글씨체는 휴먼명조, 글자 크기는 아래 표를 따르며, 쪽 번호를 표시함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ㅇ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함 

 

  ㅇ 과업의 세부 내용 및 산출물이 항목별로 구분되며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 방법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함 

 

 나. 제안조건 

 

  ㅇ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 기관이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에 따른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과정 및 용역 진행 중 일부 수정 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가. 기타 사항 

 

  ㅇ 제안서 제출기관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함 

 ㅇ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우리 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나. 제안 관련 문의처 

 

   ㅇ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ㅇ 연락처: 044-203-2515 

 

   ㅇ 이메일: dahyun123@korea.kr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ㅇ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 

 

 ㅇ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 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 

   - 발주처에서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표 : <붙임1> 참조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최저 및 최고점 제외)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내용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 내용 및 가격 협상 

   - 결과통보 : 협상 성립 시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 통보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붙임 1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계 

(발주처) 

 

80 

 

 1. 과업의 이해도  

ㅇ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등  

20 

  - 과업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안서의 방향 목적 부합성 

10 

  -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이해도 

10 

 2. 수행계획의 적절성 

ㅇ 과업 수행계획 전반, 일정 및 내용 등 

25 

  - 과업 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10 

  -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 과업 추진일정의 합리성 및 적절성 

5 

 3. 수행체계의 적절성 

ㅇ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0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10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10 

 4. 기관의 수행능력 

ㅇ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도 등 

15 

  - 기관의 대외 신뢰도  

10 

  -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5 

입찰가격 평가 계 

(발주처)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 평가항목별로 등급(5단계로 구분)을 부여한 후 등급에 따른 점수 산정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점 수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배점×0.6 

 

< 붙임 2 >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25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제  안  서 

 

 

 

 

 

 

 

2026. 00.  

 

 

[별지 제2호 서식]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 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학위 

전공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본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