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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지침서(제안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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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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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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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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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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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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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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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공모 목적 및 범위
1.1. 설계공모 명칭
1.2. 설계공모 목적
1.3.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1. 설계공모 방식(제안공모)
2.2. 설계공모 주최
2.3. 설계공모 일정
2.4. 언어 및 계량단위
2.5. 참가자격 및 제한
2.6. 참가등록
2.7. 현장설명회
2.8. 질의접수 및 응답
2.9. 제안공모서 제출
2.10.제안서 발표 및 심사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
3.1. 제출도서 목록
3.2. 공모안 작성 지침
3.3. 제출물의 형식 및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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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개요
1.1. 사업 대상지 주변 현황
1.2. 대상지 현황
2. 설계 기본지침
2.1. 설계 기본방향 및 주안점
2.2. 설계규모와 스페이스프로그램
3.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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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각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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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공동수급(참가)협정서
[서식 3] 대표건축사선임계
[서식 4] 청렴서약서
[서식 5]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6]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서식 7]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
[서식 8] 위임장
[서식 9] 제안서 표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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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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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검토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1. 심사위원회 구성
2.2. 심사위원회 운영
2.3. 심사방법 및 기준
3.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등 선정
3.1. 심사결과 발표
3.2.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4. 설계 계약
4.1. 설계 계약 체결
5. 저작권 및 출판전시
5.1. 저작권
5.2. 작품반환
6. 공모규정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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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지침
1. 설계공모 목적 및 범위
1.1 공모 명칭 : 선덕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설계용역 제안공모
1.2. 공모 목적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주요내용에 관련된 건축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함
다.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1.3. 사업 개요
가.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53(쌍문동 263)
나.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학교시설
다. 대지면적 : 45,884.00㎡
라. 연 면 적 : 38,961.28㎡
마. 건축규모
1) 사업면적 : 893.12㎡(-3% ~ 0%이내)
※ 세부 실명 및 면적기준은 설계지침 스페이스 프로그램 참조
2) 학급수 및 학생수 : 26학급, 680명
3) 건폐율/용적률 : 19.87%(법정 30% 이하) / 75.56%(법정 120% 이하)
4) 층수 : 4층(법정 지상 5층 이하)
5) 예정공사비 : 2,606,797천원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사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포함
6) 예정설계비 : 122,730천원
※ 건축,기계,토목,조경,소방 등 모든 설계 및 제경비, 부가가치세 포함
・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용역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별도 계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으로 계약하여야 함(예시: 전기, 소방 등)
・ 에너지절약계획 등 관련 업무(필요시)
・ BF인증대상은 아니나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 내외부 동선 적합성검토 업무
(인증수수료 별도)
・ 국토부 건축설계공모지침에 의거 계약금액은 설계공모 심사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설계예정금액으로 함
7)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1.4. 설계공모안 제출시 중요 유의사항 안내(※4.1. 설계 계약 체결 “거.”조항 참고)
2. 설계공모 운영
2.1 설계공모 방식: 제안 설계공모
2.2 설계공모 주최
가. 공모주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공공건축지원센터(☎ 02-399-9724)
나. 사업주관 : 선덕중학교 행정실(☎ 02-903-3607)
2.3. 설계공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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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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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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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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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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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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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에듀디자인, 조달청 나라장터(g2b),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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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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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7.(금) 16:00
~
2026.3.5.(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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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디자인에서 참가등록(등록시간: 09:00~17:00까지)
• 구비서류 원본은 작품접수(응모신청서 포함)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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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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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6.(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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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선덕중학교 행정실
• 관련 안내사항은 에듀디자인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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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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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9.(월) 09:00
~
2026.3.10.(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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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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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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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7.(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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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일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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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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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목)
13: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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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장소: 선덕중학교 행정실
• 접수시간: 13:00 ~ 16:00
•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하며 ‘참가자격 미달, 제출시한 초과’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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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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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3.(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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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디자인(http://edu-design.sen.go.kr)을 통해 기술검토 결과 공고
•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 에듀디자인 공지사항에 소명자료 제출 일정 및 담당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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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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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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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장소: 선덕중학교 회의실
• 심사시간: 14:00~
• 발표자는 심사시간 30분 전까지 대기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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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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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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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디자인, 세움터에 심사결과 게시
•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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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조정 시 에듀디자인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홈페이지 게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2.4. 언어 및 계량단위
가. 모든 공모전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이며 제출물 및 질의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5. 참가자격 및 제한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참가 방식으로 참여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다.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라.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 등의 소속직원, 설계공모운영 소위원회 위원, 사전기획 용역사 및 기술검토담당자, 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조직의 직원 등 기타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음
※ 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에듀디자인에 참가등록하는 시점부터 적용
2.6. 참가등록
가. 일 시: 2026. 2. 27.(금) 16:00 ~ 2026. 3. 5.(목) 17:00
나. 방 법: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를 통해서만 참가등록 가능
※ 참가등록 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나,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일체 수정하지 못하며,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에 등록된 정보는 작품 접수 서류와 동일해야 함
다.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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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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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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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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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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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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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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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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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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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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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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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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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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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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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건축사 자격증의 경우 한글 번역본으로 제출
라. 참가등록확인
1) 참가등록 기간 종료 이후 참가등록확인서 출력
- 출력방법: 에듀디자인 > MYPAGE > 등록확인서 출력 > 마우스 우클릭 후 출력
2) 참가등록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출력 안 될 경우 참가등록이 안 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02-399-9724)에 문의
2.7. 현장설명회
가. 일 시: 2026. 3. 6.(금) 14:00
나. 장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53, 선덕중학교 행정실
다. 참석 대상: 참가등록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라. 내 용: 공모일정, 현지 대지 조건, 주요과업내용, 설계기본방향 및 주안점 설명 등
※ 현장설명회 장소에서 질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질의회신 외에 어떠한 답변도 설계지침서 등 공모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음
2.8. 질의접수 및 응답
가. 질의 접수: 2026. 3. 9.(월) 09:00 ~ 2026. 3. 10.(화) 17:00
나. 접수 방법: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질의
다. 질의 응답: 2026. 3. 17.(화) 09:00
라. 응답 방법: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응답서 게시
마. 기타 안내 사항
1) 참가 등록 완료한 팀은 지침서에 정한 기간에 공모 홈페이지에서만 질의가 가능하며, 그 외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질의를 받지 않음
2) 질의는 공모 참가 등록자별로 1회로 한정(단, 질의개수는 제한 없음)
3) 설계공모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질의서 작성 오기 등 질의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사항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5)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제공 자료나 정보는 에듀디자인을 참고해야 하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9. 제안공모서 제출
가. 제출 방법: 현장 방문 접수
나. 제출 장소: 선덕중학교 행정실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53 선덕중학교 행정실)
다. 제출 일시: 2026. 4. 16.(목) 13:00~16:00
라. 제출 자료: 설계공모지침서 3.1.(제출도서목록) 참고
마.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1) 참가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2) 설계공모안 제출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3)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또는 건축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의 방식으로만 참여하며 1개 작품만 제출 가능함
4) 공모안 접수는 제출 마감 일시에 제출장소에 접수된 공모안에 한하며, 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
5) 제출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음
2.10.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발표 일시: 2026. 4. 30.(목) 14:00
나. 발표 장소: 선덕중학교 회의실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53 선덕중학교 회의실)
※ 심사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안내 예정
다.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표자: 담당 건축사(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 소속 회사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포함)
2) 발표내용
가) 제안서로 발표 진행
· 발표 시간 7분이며,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거나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발표 순서는 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
3.1. 제출도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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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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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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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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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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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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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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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2쪽)-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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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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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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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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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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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응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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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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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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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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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대표자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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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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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사실확인서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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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참가협정서
|
공동참가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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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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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건축사 선임계
|
대표 2인 이상 또는 공동참가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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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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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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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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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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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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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기피·제척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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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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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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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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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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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일반사항
1) 제출도서는 좌철(접착) 제본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2)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
3)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4)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
5) 칼라 및 설계자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사용가능
6)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치개념도, 평면계획도, 입면계획도, 단면계획도, 스터디 모델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다.
※ 3차원이미지는 최대 3컷까지 표현 가능함([붙임1]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참조)
※ 배치개념도, 평면·입면·단면계획도: 단선으로 표현하여 공간구성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도면, 상세한 표현은 금지(평면계획도 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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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계획도 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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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행 계획 및 방법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가)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실현방안을 제시(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내용은 제외)
나) 설계 및 시공, 운영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설계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본 사업 추진 시 예측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다) 사업의 개요 등을 검토하여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
라)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 방안, 설계방향에서의 주요한 고려사항을 명기
2)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과업내용서 및 지침서 안에 있는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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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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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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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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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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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지 주변여건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및 공간개념 제안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배치개념 제시, 층별 조닝(Zoning) 계획
· 범죄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한 공간계획 방안(범죄예방설계)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한 공간(동선) 계획 및 설비시스템 적용 방안
· 기존 교사동과의 연계성 및 대지 내 음역지역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개념 제시
· 조경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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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
건축계획
작품성
|
◎ 지역의 주요 공공건축물로서의 건축적․기능적 상징성 확보방안 및 이용현황을 고려한
가변적인 공간 활용 계획
· 가변성 있는 공간계획에 대한 아이디어(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 전염병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 연계, 분리가 가능한 건축적 아이디어)
·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및 다양한 수업이 적용 가능하도록 교육공간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술적·비용적 해결방안
· 건축물 증축 시 학교 및 주변환경과 연계한 이미지 부각을 위한 외관 계획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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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
|
친환경성
및
기능성
|
◎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패시브 설계방안과 관련한 기술적인 제안
·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기 및 기계(냉․난방 설비)등 제반 설비에 대한 제안
·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패시브 디자인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 등
·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성
· 설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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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계획
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단계별 작업 계획 및 방법을 제시
나) 증축공사인 본 사업의 여건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일정 계획
⇒ 설계 시 사용자(학교장)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실무팀의 구성 방식과 협업방안을 제시
3.3. 제출물의 형식 및 작성기준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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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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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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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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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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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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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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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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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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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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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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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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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2작품)
|
1쪽
|
|
4
|
간지
|
|
1쪽
|
|
5
|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1쪽
|
7쪽
|
|
6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
총 5쪽
|
|
7
|
수행계획
|
1쪽
|
|
합계
|
|
|
총 12쪽
|
※ 모든 페이지는 단면 인쇄하며 표지, 목차, 간지도 제안서 총 쪽수에 포함됨.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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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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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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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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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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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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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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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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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
자율
|
HY중고딕
|
|
글자크기
|
자율
|
- 본문 제목, 소제목등 : 자율
- 본문내용 : 10포인트 미만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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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이미지
|
자율
|
자율
|
|
줄간격
|
자율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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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
1쪽
|
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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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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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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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80∼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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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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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 인쇄(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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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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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 인쇄, 흑백 <※ 용지무게 : 80∼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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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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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횡) 좌철(본드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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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내용 및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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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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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에 대한 과제
- 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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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심사지침
1. 기술검토
가. 기술검토 담당자(민간전문가 포함)는 접수된 공모안의 관련 법령 및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검토의견서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술검토 결과는 2026. 4. 23.(목)에 에듀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공모참여자는 공고를 확인하여야 함.
나. 기술검토의견의 반영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제외 작품을 결정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1. 심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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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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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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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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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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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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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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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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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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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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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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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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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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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
건축사사무소 이엘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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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
㈜건축사사무소에프엘아키텍츠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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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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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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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
황승현
|
㈜건축사사무소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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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사정으로 참여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 심사위원 구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교체 및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에 공지함
2.2. 심사위원회 운영
가. 성원 및 의결 조건
1) 심사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음
2)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나.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위원의 제척 사유(「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12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80호))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심사위원의 기피 신청
- 내용: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제출 자료: 【서식6】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및 근거자료 등
- 제출 기한: 제안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26. 4. 9.(목) 17:00)
- 제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 담당자
(☏02-399-9724, 제출 후 접수 여부 유선으로 확인)
2.3. 심사방법 및 기준
가.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1) 목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본 공모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최상의 설계안을 선정
2)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3) 심사위원회는 심사 전 기술 검토사항을 보고 받은 후 협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작품에 대한 실격 및 불이익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실격 판정 시는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설계 공모안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경우
- 부지경계를 임의 조작하여 대지면적을 초과하여 설계한 경우
-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 공동참가의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 한 경우
- 심사과정에 관여하거나 심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4)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나. 심사공개
1) 심사위원회 진행은 공개가 원칙으로 심사내용을 실시간 중계(서울시교육청 유튜브) 및 녹화 또는 녹음함
2) 공개방법: ① 실시간 중계, ② 회의 녹화본, 녹음본을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
※ 녹화 및 녹음본 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간 보관, 정보공개 요청 후 방문하여 열람 가능
다. 심사 관련 안내사항
1) 심사결과 설계응모작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설계공모 목적에 부합하는 작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발주기관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 뿐인 경우(심사결과 실격 처리되어 1개 작품만 남은 경우도 포함)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3) 재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 공모안이 1개뿐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선작을 선정할 수 있음
4) 설계공모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던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응모했다고 판단할 경우 당선이 된 이후라도 당선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을 취소할 수 있음
5)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 중 외부와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핸드폰 및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함
3.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등 선정
3.1.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결과는 2026. 5. 6.(수) 09:00에 에듀디자인과 세움터에 발표함
1)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는 에듀디자인과 세움터에 심사위원 실명과 함께 공개함
3.2.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1) 당선작 이외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되, 입상작 수는 4개 이내로 제한함
2) 심사결과 입상작 중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음
나. 공모비용의 보상
1) 입상작의 공모안 작성비용은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총 예정설계비의 10%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 입상작 순으로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함
|
입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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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급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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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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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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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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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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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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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1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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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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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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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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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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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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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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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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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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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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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3분의 1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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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 순위가 나올 경우 해당 순위 보상 금액을 합하여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동 순위자가 발생한 경우 보상 = 동일 점수 입상자의 보상금 합계÷동일 점수 입상자의 수)
2) 보상비 예산: 금12,273천원
4. 설계 계약
4.1. 설계 계약 체결
가. 당선자는 계약상대자로서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 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 순위 입상자와 계약체결을 협상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함.
나. 당선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 범위 등 과업 관련 세부 지침은 설계공모지침서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따른다.
라. 당선자에게 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처리하고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마. 당선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른 엔지니어, 특수 컨설턴트 등과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사.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전기·통신·소방 등 법령에 따른 해당 설계용역 등록업체와 각각 공동(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아. 설계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며,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는 한국어로 작성된다.
자. 당선자가 국외 건축사일 경우 국내 건축사무소와 공동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무소를 주 계약자로 하고, 계약서는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차.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당사자는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히 마치고, 계약체결 당시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부정당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카. 국내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할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국 건축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한국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구성할 때에는 업무단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따른 각 공동참여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업무 분담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공동참여자 간 협정서(지분을 포함)와 대표자 선임계를 주최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시 제출한다.
2)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타. 당선자는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이 정하는 모든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파. 발주기관은 관련 예산, 정책, 사업계획의 변경,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 설계용역 금액의 조정은 기간, 면적, 프로그램 등의 변경요인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거.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 또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당선자(설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사비*의 과다한 초과(5% 이상, 물가인상률** 제외)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설계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리 그리고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차순위작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예정공사비 : ‘1.3. 공모개요 마항 건축규모’의 ‘예정공사비’를 말한다.
**물가인상률 : 설계공모안 제출마감일로부터 설계용역 계약완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 중 ‘비주거용 건물’ 지수를 적용한다.
너.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저작권 및 출판전시
5.1. 저작권
가. 응모작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을 무효로 한다.
나. 응모작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응모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권한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한다. 다만, 발주처는 참가작품에 대해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콘텐츠 관련(아카이빙, 저작물 복제, 전시, 배포,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과 출판물에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2. 작품반환
가. 입상작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선작 이외의 작품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반환할 수 있음
나. 응모작은 심사결과 발표일(또는 작품 전시 종료 후)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위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리한다.
6. 공모규정의 준수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4.1.시행)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 매뉴얼」(교육시설안전과-17077, 2023.12.29.)을 준용한다.
III. 설계지침
1. 계획개요
1.1. 사업 대상지 주변 현황
1.2. 대상지 현황
가. 총 부지면적 : 45,884.00㎡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53)
※ 참고사항(기존 건축물 현황)
|
구분
|
건물명
|
구조
|
건축년도
|
연면적(㎡)
|
층수
|
비고
|
|
1
|
선덕고등학교
|
RC조
|
1988
|
8,876.68
|
1/4
|
|
|
2
|
세그루패션디자인고
|
RC조
|
1988
|
8,752.41
|
1/4
|
|
|
3
|
동북초등학교
|
RC조
|
1988
|
7,485
|
1/2
|
|
|
4
|
선덕중학교
|
RC조
|
1988
|
5,967.51
|
0/5
|
|
|
5
|
법인동
|
RC조
|
1988
|
640
|
0/1
|
|
|
7
|
선덕고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
RC조
|
2011
|
1,351.97
|
0/1
|
금회증축
|
|
8
|
선덕고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
RC조
|
2016
|
967,18
|
0/1
|
|
|
9
|
세그루패션고 급식실 및 식당
|
RC조
|
2016
|
686.48
|
0/1
|
|
|
10
|
세그루패션고 체육관
|
RC조
|
2020
|
3,536.26
|
0/1
|
|
나. 급식시설 배치 관련 사항
※ 세부사항은 교육청·학교·설계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1) 증축 위치 : 선덕중학교 기존 급식실 포함 별관동 옥상
※ 배치와 관련하여 학교의 선호의견을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아니며, 기존 건축물의 건축년도 및 향후 증․개축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법규준수)를 제시하고 배치사유 등은 설계 설명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2) 주차장: 기존 주차장 현황 및 사전기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지 내 주차대수 확보
2. 설계 기본지침
2.1. 설계 기본 방향 및 주안점
가. 배치계획
1)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을 조성
2) 급식실 리모델링을 포함한 증축으로 기존 건물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
3) 본관에서 학생식당 이용 시 연결통로를 계획하여 기존건물의 연결성을 확보
4) 필로티를 활용하여 차량진출입의 합리적 동선계획과 주차계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
5) 학기 중 공사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 중 학생 안전관리 및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계획 수립하여, 건축물의 배치 및 동선계획 등에 반영
6) 기존 덤웨이터 철거 계획
나. 동선계획
1) 사업 부지내 기존 건축물과 주차장의 위치 및 접근도로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보행 및 차량 진출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
2) 차량 진출입의 합리적 동선계획과 주차계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음
- 주차장의 경우 최대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선계획을 수립하며,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공간을 계획하는 경우, 이설이 필요한 주차면을 포함하여 증축면적에 해당하는 법적 주차 대수를 확보할 것
3)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증축 위치 선정과 학습활동에 방해받지 않는 적합한 동선 구축
4) 기존 건축물의 계단 및 복도를 활용
5) 급식시설 계획 시 HACCP 기준에 적합한 식자재 반입 및 폐기물 반출 동선 등을 고려
6) 조리 종사자의 동선을 고려한 기능적 배치 고려
7) 장애인 엘리베이터와 급식 운반용 엘리베이터를 함께 사용할 경우 장애인을 고려한 동선 고려하여 장애인편의시설 계획(본관동 중앙 후면부 계단에 램프 설치 등)
다. 평면계획
1) 기존 급식실은 철거후 기준면적 260㎡에 맞춰 급식실 증축
2) 조리실 : 작업장의 위생이 가장 우선적인 요소이며 이를 공간적으로 청결 구역과 준청결 구역으로 구분하여 위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식자재 반입과 음식 폐기물 반출 등이 겹치지 않고 분리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조리원과 영양사 등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
3) 식당은 식사를 위한 주공간으로 학생들의 식사하는 공간과 배식 및 잔반수거 등의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학생 및 교직원 등을 고려하여 좌석수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
- 코로나 및 학생 청결을 고려하여 손씻기과 세안을 할 수 있는 세면대와 식사 후 물을 마실 수 있는 식수대를 식당과 인접하여 배치
4) 화장실을 고려하여 공용공간을 추가 계획 구성
5) 공간별 기능에 따른 명확한 조닝과 합리적 동선계획 고려
라. 경관 및 친 환경계획
1) 본관동 등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 및 색채계획 수립
2) 공사 중 비산먼지, 진동, 소음등의 발생을 최소하여 교육공간 및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필요
3) 환기를 위한 공조시설 및 개폐 용이한 창호, 자연채광의 도입 등 에너지 효율화 방안 마련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로 계획
① 건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
② 외벽 및 창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 적용
③ 자연광, 우수 등의 자연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소비 최소화 계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설계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마. 기타 특수조건
1) 기존 덤웨이터 철거 및 철거부분 외벽에 커튼월 창호 설치
2) 학교 주변에 주거시설이 분포함에 따라 공사 중 소음, 분진 등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 사전설명회 및 공사계획 수립, 공사알림판 설치 등 조치
2.2. 설계규모와 스페이스 프로그램
|
구분
|
세부시설
|
|
환경개선면적(㎡)
|
증축면적(㎡)
|
비고
|
|
전용
|
조리실
|
1식
|
|
262.71
|
|
|
식당
|
1식
|
|
473.86
|
|
|
공용
|
연결통로
|
1식
|
|
17.08
|
|
|
코어, 화장실
|
1식
|
|
1층:59.32
2층: 6.65
3층: 6.65
4층:66.85
|
기존계단
리모델링/증축
|
|
소계
|
|
|
893.12
|
|
|
합계
|
893.12
|
|
※ 계획 설계를 위한 소요공간의 예시(안)이므로 응모자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개소 및 소요면적의 조정 가능(전체 연면적은 -3%~0% 이내에서 조정 가능함)
※ 프로그램은 층별로 자유롭게 설계하되 프로그램별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사업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함
3. 제공자료
가. 사전기획용역보고서
나. 학교시설 계획·설계지침 및 시설기준 개발 학술연구[간행물 서울교육 2013-38]
다. 학교급식환경개선 매뉴얼[간행물 서울교육 2022-51]
라. 설계용역표준과업지시서
마. 학교현황 CAD도면
Ⅳ. 각종서식 및 별첨자료
[서식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제안공모)
[서식2] 공동수급(참가)협정서
[서식3] 대표건축사선임계
[서식4] 청렴서약서(공모참가자용)
[서식5]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6]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서식7]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
[서식8] 위임장
[서식9] 제안서 표지규격
[붙임1]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서식1] 응모신청서(제안공모)
|
응모신청서(제안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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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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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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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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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에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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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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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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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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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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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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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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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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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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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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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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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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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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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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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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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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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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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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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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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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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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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중학교에서 주최하는 「선덕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제안서(A3) 5부
2. USB(제안서, 경력 및 실적서) 1개
3. 청렴서약서(A4) 1부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부
6.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
7. 공동참가협정서(공동으로 참가할 경우) 1부
8. 대표자 선임계(공동으로 참가할 경우) 1부
9. 불공정 행위 신고서(해당있을 경우) 1부
10.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해당있을 경우) 1부
20 . . .
신청인 : (인)
(대표자)
선덕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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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취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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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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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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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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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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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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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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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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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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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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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참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선덕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 ), ( )가 공동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참가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참가자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공동응모 비율 등) 공동응모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당선 후 공동응모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협의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지분비율, 분담내용 등을 결정토록 한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설계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완료 후 종결된다.
제7조 (의무) 공동참가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참가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 공동참가 업체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선덕중학교장 귀하
[서식3] 대표건축사선임계
대 표 건 축 사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공동대표) 또는 건축사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선덕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선덕중학교장 귀하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1인 또는 1개사를 대표자로 선임해야 함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4] 청렴서약서(공모참가자용)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선덕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설계용역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및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선덕중학교장 귀하
[서식5]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본인은 『선덕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설계용역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전화통화 및 사전설명 등)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사전접촉 사유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선덕중학교장 귀하
[서식6]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 및 제척 위원 및 사유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선덕중학교장 귀하
[서식7]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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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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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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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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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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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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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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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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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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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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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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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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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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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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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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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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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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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
프로젝트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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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공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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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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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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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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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만 해당)’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1,000㎡이상인 건축설계(실시) 수행실적인 설계용역에 한함,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서식8]
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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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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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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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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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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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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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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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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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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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선덕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설계용역 제안공모” 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선덕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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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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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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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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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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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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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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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선덕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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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의 인장과 같아야 함
<규격 : A3, 횡>
「선덕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설계용역」(24pt)
제안공모 제안서(35pt)
2026. 00. 00. (20pt)
선덕중학교(25pt)
※ 제안서 표지는 위 서식 사용
[붙임 1]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①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②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③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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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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