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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고 제202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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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전문 법률 서비스 지원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34,143,600원(추정가격 31,039,636원, 부가세 3,103,964원)
※ 기초금액 : 금34,143,6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업종제한(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 제출기간 : 2026. 2. 27.(금) 14 : 00 ~ 3.6.(금) 10 : 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6.(금) 11 : 00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동법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대표자 성명, 상호 또는 법인명이 다를 경우 무효입찰에 해당)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성명, 상호 또는 법인명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본 기관 계약관련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질환자권익옹호센터(070-8666-43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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