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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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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61152-000 공고일시  2026/02/27 13:46
공고명 효성초등학교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선정 입찰공고(재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효성초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효성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권덕용(☎: 053-234-95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7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16,000 원
   
추정가격
56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효성초등학교 공고 제2026-24호 

 

 

 2026학년도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긴급>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효성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 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재 후 6개월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때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QR코드  

그림입니다.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효성초등학교 학생통학차량 임차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효성초등학교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차량규격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기준으로 한 차령(계약종료일(2027.2.28.) 기준  

11년 이내인 45인승 4대, 25인형 (21~ 25인승, 2대)  

용역기간 

2026. 3. 16. ~ 2027. 2. 28.(181일) 

소요금액 

금사억사천구백구십육만육천원(₩449,966,000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409,060,000원+부가가치세 40,906,000원)  

용역개요 

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 6대(지입차량 불가)이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어린이통학버스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차량 

월,화,목,금 : 매일 3회(등교 1회, 하교 2회) 운행  

   수 : 매일 2회(등교 1회, 하교 1회) 운행 

 차량탑승 안전지도요원 11명 배치 (등, 하원 승하차시간 배치)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81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2단계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버스 및 안전요원 1일당 단가입찰, 최저가 낙찰방법을 적용합니다. 

지역제한경쟁(대구광역시)이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이번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용역물량의 조정 및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업체)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통학버스 임차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노선도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제안서 심사일시 

개찰일시 

2026. 2. 27.(금) 16:00 

2026. 3. 10.(화) 10:00 

2026. 3. 11.(수) 

2026. 3. 11.(목) 17: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내용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 코드 5805)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마. 차량 보유 6대 이상(45인승 4대, 25인형 2대 이상)과 입찰공고일 현재 6대는 2016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차량으로 공고일 이전까지 자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일 현재 전세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교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은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차.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등록  

  가. 기간: 2026년 2월 27일(금) 16:00 ~ 3월 10일(화) 10:00까지 

  나. 제출방법  

    1) 제안서(2부 제출)는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합니다.  

    2) 접수처 : 본교 행정실(평일 09:00 -16:00, 토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3)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라. 제안서 심사일시 

    1) 일시: 2026년 3월 11일(수) 예정  

    2) 학교 사정으로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 제출 및 입찰서 접수(G2B) → 평가위원회 평가,선정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만 가격입찰을 시행,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투찰자를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제출 서류 (사본은 반드시“원본대조필”날인) 

   1) 입찰 참가 등록신청서(붙임 2) 1부. 

   2) 제안서(붙임 3) 1부. 

   3) 평가 요소에 해당 서류 각 1부. 

        ① 통학버스 운행 실적증명서(붙임 5)  

        차량 보유 확인서로[(45인승, 25인형) 6대 이상, 2016년 3월 1일 이후 출고 차량] 

          차량 보유 현황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자동차등록원부(갑지)원본 1부(낙찰 시 제출) 

        ③ 효성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업체 선정 적격심사 세부 기준 서류 일체  

   4) 각서(붙임 6) 1부. 

   5) 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붙임 7) 1부. 

   6) 청렴계약특수조건(붙임 8) 1부.  

   7)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9)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10) 차량등록원부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2)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1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6)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효성초등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② 효성초등학교장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③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제출합니다. 

        ※ 사본은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 필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각서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제출) 입찰 선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물품(용역)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차 제안서 심사를 통해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 시 가격입찰에서 제외됩니다.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 [붙임 5] 배점 기준표와 같음 

  다. 예정가격 결정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금액 10/100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규격ㆍ기술 평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ㆍ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심사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효성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1.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서, 제안서 등 입찰 관련 서류는 업체 대표자(개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건의 관련서류(입찰서, 제안서 등) 제출은 직접방문 접수만 인정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라. 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입찰관련법령,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 시에는 무효 처리가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당 업체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제안된 입찰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보험 가입(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특약 반드시 가입)등 필요한 모든 행정 ․ 재정적 요소와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선정업체는 학생 통학버스 운행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과 준      비를 실시하여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카. 입찰정보 제공처 

     o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효성초등학교 행정실(☎053-234-9548) 

     o 전자입찰시스템 이용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학생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버스 노선표 각 1부  

      2. 학생 통학버스 임차용역 업체선정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끝. 

 

  

2026년 2월 27일 

 

효 성 초 등 학 교 장 

 

 

 

 

 

 

 

 

 

 

[붙임1] 

 

2026학년도 효성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내역서 

 

1. 용역계약 목적 

  효성초등학교 학생의 등․ 하교 등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버스의 운행 및 관리 

 

2. 과업개요 

 ○ 운행대상: 효성초등학교 

 ○ 운행기간: 2026. 3. 16. ~ 2027. 2. 28.(181일) 

 ○ 운행대수: 총 6대(45인승-4대, 25인형 이상-2대) 

 ○ 추정소요액(단가): 금사억사천구백구십육만육천원(₩449,966,000원, 부가세 포함) 

   - 45인승 : 330,000원 / 21인승 이상 : 220,000원 / 안전도우미 : 66,000원 

교명 

차형 

차량 

대수 

연간 

운행일수 

연간 계약 예정금액(원) 

계약기간 

비고 

효성 

초등학교 

45인승형 

4대 

181 

449,966,000 

(부가세포함) 

2026.03.16. 

~ 

2027.02.28. 

노선표 

참  조 

25인형 

2대 

안전도우미 

11명 

 

 

3. 통학버스 차량 제한 사항 

   가.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52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한 차량(특히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강화 개정 사항을 이행한 차량) 

   나. 통학버스 차량연식은 2016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으로 공고일 이전까지 자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관련에 따라 11년으로 제한) 

 

4. 용역의 범위 및 자격 조건 

   가. 효성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버스 운행 

      - 운행차량 규모 및 수량 : 45인승(4대) / 25인형(2대), 운전원 6명 / 안전도우미 11명 

      학생 전출입 및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지역, 운행노선, 운행 횟수, 운행 시간, 탑승         인원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장”이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계약상대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나. 통학버스의 차량 점검 및 정비, 유류비, 인건비 포함(수리 및 세차 포함) 

   다. 기타 학교가 요청하는 통학버스 운행 관련 일체의 사항 

 

5. 용역계약 기간: 2026. 3. 16. 부터 2027. 2. 28.까지(181일) 

   ※ 운행일수는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기타 학교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90일로 하되, 시간과 횟수는 교육청 지침 및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을 실시함 

   나. 지역제한경쟁입찰, 단가입찰, 공동도급 불허  

 

7. 입찰참가 자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자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 

   . 차량[(45인승 4대, 25인형 2대)]을 보유하고 이를 동시에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자 

      (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써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계약 불가) 

   라. 직영 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운행기록증 발급현황 및 [첨부 1]직영 차량 운행 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지입차량 발견 시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위약금 부과) 

 

8. 용역대가 지급 

  가. 45인승 및 25인형 각 계약 금액에 대한 한달간 운행일자를 곱하여 계산 

   ex) 3월(20일 운행) 45인승 계약금액(330,000원) 4대 운행 

       - 45인승 지급금액(3월): 330,000원 × 20일 × 4대 = 26,400,000원 

       3월(20일 운행) 25인형 이상 계약금액(220,000원) 2대 운행 

       - 21인승 지급금액(3월): 220,000원 × 20일 × 2대 = 8,800,000원 

       3월(20일 운행) 안전요원 11명 근무 

       - 안전요원 지급금액(3월): 66,000원 × 20일 × 11명 = 14,520,000원 

 

  나. 계약금액은 45인승 및 25인형 버스 1대당, 안전요원 1명당 1일 운행시(등하교)의 단가 금액임 

  ※ 용역비는 운행일수에 따라 청구를 받아 운행이행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       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대가를 지급한다. 

 

9. 차량 및 운전원, 안전요원 배정 

  가. 배정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노란색으로 도색, 경광등 등을 설치       하고, 차량에 효성초등학교 학생의 통학버스 차량, 어린이 보호표지, 동승보호자탑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차량내부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블랙박스, 하차확인장치, 운행        기록장치(DTG)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정차량은 냉․ 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한 45인승 및 25인형 이상으로 겨울철에는 월동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배정․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방역에 필요한 장치(체온계, 자동소독기)를 사전에      설치하여 승하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정차량은 통학버스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이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입차량이 아닌 직영차량을 배정하여야 하며, 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마.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첨부1] 직영차량 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배정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1부를 계약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운전원은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형 집행중인 자, 병역        기피,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자 등)가 없는 자로서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잠복결핵검사포함) 결과 이상이 없는 자로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자 이어야       한다.  

  아. 안전요원 연령은 만20세 이상 65세 이하이어야 하고, 신원 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형 집행중인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자 등)가       없는 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공무원채용신체       검사서(잠복결핵검사포함) 결과 이상이 없는 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통학차량 인솔자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자 이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및 안전요원의 

     ① 재직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③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사본 ④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사본 혹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통학차량 인솔자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⑤ 공무원채용신       체검사서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차량보험증서 사본, 및 기타 증빙       서류 일체를 운행개시일 5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같다. 

  차.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및 안전요원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       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없는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성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를 운행 개시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행 개시 7일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다음 사항을 학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은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차       량 및 운전원 변경 시 아래사항을 통보하여 3일 전에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운전원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식 

차종 

운행노선 

비고(연락처) 

 

 

 

 

 

 

 

 

 

10. 운전원 및 안전요원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및 안전요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여 도로교통법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경비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히 운전원 및 안전요원에게 도로교통법 제53조와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       여 출발 전 좌석안전띠 착용 확인,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 하차 시 학생이 안전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운행 중 표시 등의 사항 이행, 운행 후 학생이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전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운전원 및 안전요원이 난폭운전, 불친절 및 기타 불순한 언행을 일삼거나 운행코스 및 시간을 어       긴 행위를 했을 때, 학교장은 운전원을 교체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5일 이내로 조치       경과를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통학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 

   가. 운행일: 용역계약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기타 학교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월요일 ~ 금요일 (단, 운행기준일수는 190일로 교육청 지침 및 학사일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 월,화,목,금: 매일 3회(등교 1회, 하교 2회) 운행 / 수 : 매일 2회(등교 1회, 하교 1회) 운행      

   나. 운행시간: 등교(출발~도착), 하교(출발~도착) 

      - 운전원 및 안전요원은 출발시간 20분전부터 운행을 준비하고 대기한다. 

   다. 운행노선: 대구시내 전 지역(세부사항 노선도 참조) 

      ※ 운행시간 및 노선은 학교사정 및 교통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        하여야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400mm× 300mm 

500mm× 300mm 

양식 

효성초등학교 학생통학버스 

(제  호차)   

효성초등학교 학생통학버스(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하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11. 차량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 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 차량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        일체 소요비용과 버스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 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모든 민․ 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만약 학교가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학교에 즉시 배상조치 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가 ‘가’항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치 못했을 경우에는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하여 충당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및 제반       보상 합의금 등에 대해 적법한 책임을 진다. 

  라. 본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유한 버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타회사의 대차 운행한       버스가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안전요원 또는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에 따르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13. 차량운행 유의사항 

  가. 학교에서 정한 운행구간 및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내․ 외부 청결유지 및 안내광고,       냉․ 난방 가동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차량의 양쪽 측면에 효성초등학교 운행차량임을 나타낼 수 있는 도안을 학교       와 협의하여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다. 운행 중 차량 내에서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학교에 인계하여야 한다. 

  라.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학교에 연락한다. 

  마. 매월 학교에서 실시하는 버스안전교육에 필히 참석해야 하며 이에 논의된 시정 사항을 반드시          개선하여야 한다. 

  

14. 안전운행 기록 작성  

   통학버스 운행 시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제비용 부담 

  가. 계약상대자는 유류대를 포함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         일체의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담한다. 

 

16. 결행 및 위약금 등 

  가.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으로 결행한 버스에 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액을 학교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학교도 당일 운행하지 못한 버스에 대한 임차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위 “가”의 경우를 제외한 결행 및 운행지체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결행) ①계약상대자는 무단결행이 발생한 경우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운행요금 3배(1대당 1일용역비×결행일수×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학교측에 납부하여야 하며, ②통학버스로 통학을 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택시비로 요금을 정산하여 주어야 한다. 

    (운행지체)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 등으로 최종 도착 시간을 지체사실이 확인되면 당일 운행한 요금(1대당 1일 용역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행 도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운행을 정상적으로 완수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약금)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약금(1대당 1일 용역비× 운행일수)을 학교 측에 납부 하여야 한다. 

 

17. 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위반(제16조 나항의 결행 및 운행지체) 사례가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다.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라.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구두 및 문서로 통보한 후 3일 이내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마. 자격(전세버스운행사업등록이 취소 된 경우 등) 또는 소유권 상실(부도)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는 학교 측에 그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사.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아. 학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학교에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 

   자. 기타 학교 업무방해 및 이미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 해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8. 운전자 및 안전요원의 의무 

   가. 운전자 및 안전요원은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 및 안전요원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다.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 운전자 및 안전요원은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상시 이용 학생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이 등․ 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 운전원 및 안전요원의 금지사항 

      운전원 및 안전요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전원의 음주운전 행위 

      2) 운행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3) 운행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운행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10)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버스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11) 본교의 수도를 이용하여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 

    ※ 사고 보고 

      운전원 및 안전요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5) 사상자의 인적 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19. 변상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및 안전요원이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물건, 비품 등 기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시까지 책임을 진다. 

 

20.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21. 기밀누설 금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교의 모든 유․ 무형의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책임 및 그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한다.  

 

22.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는 학교로부터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학교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23. 자동차보험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학교측이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조치를 취하여야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과 관련규정’에 의한 처벌도 감수한다. 

 

24.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 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본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5. 임의규정 

    본 계약사항의 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 측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26.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제반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고용, 근로, 신상, 재해보상 문제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복지 후생제도를 마련하여 효성초등학교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2)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3)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 가입(해당사항 발생 시) 

     4)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 가입 

     5)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교육 

    가.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 

  다. (근로조건 보호)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  

  라.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공개 가능 

  마.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 

  바. (산출내역서 제출) 계약 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예정가격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 

     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사. (보험료) 본 용역이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경우에는 퇴직금.4대보험 등 법정부담금 지급       및 정산 한다 (사후 정산)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계약자)는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사본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용역의 공동이행은 불가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정당한 학교 측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첨부1]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은 「2026학년도 효성초등학교 학생통학버스 임차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2026.   .   . 

 

 

                         상호(법인)명: 

                         대표자:                인 

                         생년월일: 

 

 

효성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효성초등학교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효성초등학교 학생통학버스 임차용역업체 선정 

입찰 

내용 

투찰금액 

(1일 단가) 

학생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 금액(단위 원) 

45인승 

 

기재 후 투명테이프 부착 

25인형 

 

안전도우미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효성초등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1. 입찰참가 제출서류 1건. 

 

                                    2026.       .        . 

 

                                              신청인 :                     (인감날인)  

 

 효성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제  안  서 

건    명 

       2026학년도 효성초등학교 학생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 

 

효성초등학교 학생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효성초등학교에서 정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1.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2. 최근년도 경영상태 1부.              

             3. 학생 통학버스 용역 수행실적 1부. 

             4. 회사 수행조직 1부 

             5. 통학버스 운행계획 1부. 

             6. 용역이행실적 1부 

             7. 각서 1부. 

             8.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9.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효성초등학교장  귀하 

 

 

통학차량 임차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학생 통학버스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해당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회사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통학버스 

인력현황 

 

 

 

 

 

 

 

 

 

 

 

 

 

 

 

 

 

 

 

 

 

 

 

 

 

 

 

 

협력회사 

구분  

업체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연락처)     

숙 박 

 

 

 

식 사 

 

 

 

차 량  

 

 

 

 

주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주2) 운행 가능한 업체 소속 운전기사 행 추가하여 전체 기입 

○ 관련 증빙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1종 대형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5. 통학버스 운행계획 

  가. 차량 보유 현황 및 운행 계획 

노선별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승 차 

정 원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차량 

보험가입여부 

비고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6호차 

 

 

 

 

 

 

 

예비차량1 

 

 

 

 

 

 

 

예비차량2 

 

 

 

 

 

 

 

 

 

 

 

 

 

 

 

 

 

 

 

 

 

 

 

 

 

 

 

 

 

 

 

 

 

 

 

 

 

 

 

 

주) 배치 차량 외 보유 차량 현황 전체 기입 

○ 관련 증빙서류 첨부 

  나.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 정비 현황 및 예비 차량 운영 계획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노선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다. 차량기사 관리 계획 

 라. 학생 승차 지도 및 신청 학생 관리 계획 

 마.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5]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반드시 참고.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효성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기준)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100 

1.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20점) 

○ 육상운송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6개월 이상의 학교 통학버스 운행 실적 

·실적 7건 이상 20점, 5건 이상 18점, 

 3건 미만 15점 

20 

경영상태 

(20점) 

○ 신용평가등급 

20 

2. 

학교 

적합도 

용역 기술능력 

(15점) 

○ 운전자 및 차량 현황 

·운전경력(10년 이상 x명, 20년 이상 y명) 

·운전자 연령 

·예비차량 보유현황(x대 이상, 1대) 

15 

차량 적정성 

(15점) 

○ 차량 규격의 적정성 

·차량 연식(2015년 3월 이후 출고 등) 

·차량 모델 

 관련법령에 따른 장치(색상, 안전장치, 표시장치, 운행기록 장치 등)  

15 

차량 환경위생 

(10점) 

○ 청소 및 방역소독 실시 여부 

·청소 및 위생관리 계획 

·살균 방역소독 주기 

·방역물품(손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등) 비치여부 

10 

차량 운영계획 

(10점) 

○ 예비 차량 및 기사 운영계획 

·예비 차량 및 예비 기사 운영계획 제시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제시 

·코로나19 상황 발생 대처방안 적극 검토 

10 

제안서 충실성 

(10점) 

○ 과업 이해도, 서류 준비내용 

·초등학교 운영 이해도 학부모 위원 평가 

·어린이 통학버스  

·서류 준비내용의 적절성, 충실성 

10 

 

1.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 배점한도에 표기된 심사항목을 통해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배점한도별) 

20점 

15점 

10점 

5점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0 

15 

10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9 

14.5 

9.5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8 

14 

9 

4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7 

13.5 

8 

3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4 

13 

7 

2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주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3)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학교 적합도 

○ 학교 적합도 각 부분에 대한 심사항목 및 평가등급, 배점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고 및 제안서 제출 후 개회하는 「효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통학차량 임차 용역업체 선정평가단」에서 결정한다. 

 

 

 

[붙임 5] 

 

통학버스 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평가용 

제    출    처 

효성초등학교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약일자 

계약내용 

용역기간 

계약액 

비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와 같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주) 

①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해당됩니다.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받아야 합니다. 

 

붙임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붙임 6] 

 

 

각          서 

 

 

 

 

   본사(인)는 효성초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효성초등학교 학생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효성초등학교 공고 제2026-  ) 및 과업지시서를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인) 

 

 

 

 

효성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효성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효성초등학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효성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효성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효성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8]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효성초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효성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효성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원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9]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명:               대표자: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효성초등학교장 귀하 

 

<이의신청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이의신청 : 해당기관 전화 : 234-9548 

            지도감독부서 전화 : 

            감사관실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 QR코드 : 

그림입니다. 

전화 : 053) 232-0114 / 팩스 : 053) 757- 8209 

우편(방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용역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기 안전관련 이행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