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60712-000 공고일시  2026/02/27 11:29
공고명 2026년 남산대배수지 외 4개소 항청소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김수정(☎: 02-3146-202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9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3/0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4,656,000 원
   
배정예산
84,656,000 원
   
추정가격
76,96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공고 제2026-0004호 

 

용 역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김수정(☎ 02-3146-2020)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김철수(☎ 02-3146-217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026년 남산대배수지 외 4개소 항청소 용역 

용역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초금액 

84,656,000 

추정가격 

76,960,000 

부 가 세 

7,696,000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용역 개요 : 별첨 ‘용역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1) 대상 : 남산대배수지 외 4개소 

    2) 위치 :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3) 과업 내용 : 용역설명서, 시방서 등 참고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02.27.(금) ~ 2026.03.09.(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3.05.(목) 09:00 ~ 2026.03.09.(월) 12:00 

개찰일시 

 2026.03.09.(월)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2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 등록을 필한 자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주된 영업소(법인사업자인 경우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다.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가) 경영상태(1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가장 최근의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최근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4-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인 부채비율 205.03%, 유동비율 : 118.99% 로 함)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나) 입찰가격(90점)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으로 평가 

     다) 신인도 평가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기준에 의하되,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낙찰자와의 계약방법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658,14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4,730원) 

국민연금보험료 

(3,040,32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48,847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계약마당 검색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계약반영 필수사항 :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     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