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548호
용역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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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1)
○ 입찰참가자격, 제안서평가,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 박성균(☎ 02-2133-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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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 2026 제18회 서울건축문화제 기획 및 운영 용역
② 사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③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1.
④ 용 역 비 : 금1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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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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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 찰(전자입찰)
- 일시 : 2026. 3. 6.(금) 10:00 ~ 2026. 3. 10.(화) 16:0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3. 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및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과 전자입찰의 금액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가격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안서와 동시 제출)
- 일시 : 2026. 3. 10.(화) 10:00~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 건축문화시설팀, 박성균 주무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6층, ☎02-2133-7627)
⑦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 업체는 0점 처리됩니다.
2.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 :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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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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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③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표업체를 명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 입찰참자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의 수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인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격 없음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투찰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3. 9.(월) 18:00까지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5.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인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 후 방문 제출
① [별지1호]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날인)
② [별지2호]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③ [별지3호]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등록 시
④ [별지4호] 서약서
⑤ [별지5호, 6호] 가격제안서 및 소요내역 산출내역 각 1부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대표자 인감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제)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⑥ [별지7호, 별지8호] 사업제안서(USB 및 출력본 11부)
- 제안서 제출증 1부
- 제안서 파일이 담긴 USB 1개
- 사업제안서 원본 출력본 각 1부, 평가본 출력본 각 10부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원본에는 대표자 날인되어 있는 사업제안서 표지서식을 첨부할 것
⑦ 정량적 평가내용 ※ 아래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별지9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 [별지10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주요연혁 및 증빙서류
- [별지11호] 투입인력 계획
- [별지12호]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 [별지13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별지14호] 최근 10년간 사업실적
- [별지15호] 이행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자유 양식)
※ 민간업체 실적증명은 계약서 사본 각1부 첨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원본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⑧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인감으로 원본대조 필)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및 사용인감(인감도장) 지참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⑨ [별지16호, 1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일체 각 1부 제출
⑩ [별지18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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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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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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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별지19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⑫ [별지20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각 1부
⑬ [별지21호] 행정처분내용
⑭ [별지22호]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각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하고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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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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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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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 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④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⑥ 기타 과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02-2133-7627 박성균)로, 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02-2133-3251 유미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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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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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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