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649호
엔지니어링사업 추진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2031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2031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장
1.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기관 : 부산광역시
나. 사업의 명칭 : 2031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다.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1) 목 적 :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
2) 주요내용 : 203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해당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1) 기술부문 : 건설부문
2) 전문분야 : 도시계획, 도로‧공항
마. 사업 추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바. 기초금액 :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 공고 예정일: 2026년 3~4월 예정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통지)
아.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아래 “2” ~ “5”호 참조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긴급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적격심사대상, 국제입찰
나.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에 기술사사무소 개설ㆍ등록을 필한 업체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사업 책임기술인이 소속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 수는 공동수급자 간 과업내용에 대한 원활한 분담 및 조정 등을 위해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 할 수 없습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도시계획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분야 업체 소속이어야 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출자비율 기재)
4)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5)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합니다.
9)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3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별표]’를 원칙으로 하되,
2) 본 용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기준 일부를 조정하여 작성한 우리시 세부평가기준 적용(참여기술자 22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 75점, 참여의향서 3점)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중복되어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고,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인 경우 3점, 30%미만 20%이상인 경우 1점, 20% 미만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
1)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입찰정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 3. 10. 09:00~18:00 (1일간)
※ 적격심사 서류 별도로 제출 : 지역업체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보유상황
다. 제출부수 등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및 USB
2) 참여의향서 6부(원본 1부, 부본 5부) 별도 제출
3) 등록 및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051-888-2441)
※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접수(팩스, E-mail, 우편접수 등 불가)
라. 제출서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우리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대표자 인감 및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위임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업체대표자의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각 1부.
3)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표준협정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5) 용역업체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등 각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의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등록마감, 입찰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추후 통보합니다.
바. 필요에 따라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051-888-2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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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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