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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58564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누 리 집: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전라남도 (061-286-3675)
▪수요기관: 여수소방서 소방행정과 (061-680-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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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
[평여119안전센터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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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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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1), 전라남도 감사관실(061-286-2373) 및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우리 도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jeonnam.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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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6 - 93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평여119안전센터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30일
다. 과업내용: 건설폐기물 1,727.6톤 운반 및 처리(과업지시서 참고)
1)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1,255.38톤
2)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359.01톤
3)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113.21톤
라. 기초금액: 금130,178,000원(추정가격 118,343,636원 부가세 11,834,364원)
마.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651-6번지
▶ 투찰 전 반드시 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해야 하며 과업에 관한 문의 사항은 여수소방서 소방행정과(박윤영 ☎061-680-0762)로 연락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 및 입찰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방식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③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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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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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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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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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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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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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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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4.(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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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6.(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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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6.(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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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만으로 입찰 참가한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한 경우에만 입찰 가능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보유한 업체
1) 분담비율: 중간처리업체 66.13%, 수집․운반업체 33.87%
2)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①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①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③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③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적격심사 관련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이행능력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부가세 별도)
가) 중간처리: 73,210,447원
나) 수집․운반: 40,087,731원
2) 당해용역 수행능력
가)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57.59톤
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57.59톤
3)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4)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5)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651-6번지
※ 적격심사 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해야 하며,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협회가 발행하거나 협회의 확인을 받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만 인정함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입찰참가 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로서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
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2) 업종별 허가증(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3)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4) 수행거리 측정서(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5)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허가 관할청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서류)
6)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 / 수탁이 불가능한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함)
7)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8)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부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9)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 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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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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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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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⑬항 제5호 및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3호, 2023. 10. 25.)에 따른 “역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만약,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시간 이전에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매입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여수소방서 소방행정과(☎061-680-076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5)로 문의 바라며 과업 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6.
전라남도재무관
<청렴계약 이행 각서-1>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전라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전라남도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각서-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라남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전라남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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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라남도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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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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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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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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