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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9932-000 공고일시  2026/02/26 19:14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담당자 김주홍(☎: 051-888-22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9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3-09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9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3/0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35,500,000 원
   
배정예산
935,500,000 원
   
추정가격
850,454,545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66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부산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02(부산공동어시장) 

 다.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61,974.00㎡, 운수시설(항만시설) 

 라. 과업내용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7개월(1차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기초금액 : 금935,500,000원 (추정가격 850,454,545원, 부가세포함)  

               [1차 : 323,900,000원] 

 사. 입찰방법 : 총액, 일반경쟁,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아.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6년 3월 중(대상업체 개별통지)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여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등록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책임감리원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전기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전기공사 감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4)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본 입찰 공고 등에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시 : 2026. 3. 9.(월) 10:00 ~ 17:00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전기1팀(☏051-888-637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공단 21층) 

 다. 제출방법 : 입찰참가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 

   ▷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1) 용역참여신청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1부 [원본 1부, USB 1개] 

   3)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마. 유의사항 :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질의는 이메일(believejun@korea.kr)에 한하고 개별방문 및 전화질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업체 개별통지 

 

4 평가방법(서면심사) 

가. 평가기준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나.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특급) 1인 비상주감리원(고급)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 공공시설[3](코드34,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935,500,000을 적용합니다.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 공공시설[3](코드34,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3)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 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 용역 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투자실적은 2022, 2023, 2024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4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4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마.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M71-3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합)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바.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03. 24.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03. 23.(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부산 건설본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아.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영업정지(감리업체)”,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 감점의 “부실벌점”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 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참여기술자 배치 

  가. 배치현황 

업무구분 

해당 및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 고 

상주 

책임감리원 

전기 

특급 

1 

평가 

 

비상주 감리원 

고급 

1 

평가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나.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다.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6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P.Q후 가격입찰 시 

 가. 부산광역시 전기공사 감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2026. 3월 중 예정) 

 나.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4)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라. 최종 선정된 전력시설물 감리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력기술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가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 

 다. 평가자료는 전력기술관리법,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 상주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전기1팀(☎051-888-6371),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051-888-2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