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543 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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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문민주(☎ 02-2133-3246)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실적, 평가 :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담당관 박준형(☎ 02-2133-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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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 한강 매력공간 디자인 개발 용역
②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8.31.까지
③ 용 역 비 : 금2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사업비의 금액 비율 70% 이상을 휴게시설물 시범설치 비용으로 제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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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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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용역내용 : 첨부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⑤ 전자입찰서 제출(나라장터)
- 일 시 : 2026. 3. 17.(화) 10:00 ~ 2026. 3. 19.(목)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3. 18.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처리됩니다.
※ 전자입찰서상의 금액과 발주부서(디자인정책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전자입찰서상의 금액을 따릅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6. 3. 19. 10: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팀(02-2133-2717)
(서울시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12층)
※ 상기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 시각, 제품 분야를 모두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 444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 4993)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옥외용벤치(5610160501) 또는 기타조경시설물(4924159601)]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 직접생산확인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하되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제①항 1)의 조건을 갖춘 업체’로 하고, 이 때 대표자를 선정하여 계약권과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방식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경우 대표사는 공동수급 사업관리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유의사항(전자입찰 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G2B) : 2026. 3. 18.(수)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등에 따릅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함
5.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 (디자인정책담당관 방문제출)
① 제안서 10부
- 보관용 2부(용역사 일반현황, 인력상황 등 포함), (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 평가용 8부(용역사 일반현황, 인력상황, 용역사명 모두 삭제)
② 가격입찰서 1부(봉함 날인하여 제출)
- 산출내역서 포함
③ 발표용 자료(PPT파일)가 담긴 USB 1매
④ 입찰 참가자격 증명 서류 등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 서식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서명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대비 및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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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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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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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약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안서 등 모든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④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낙찰 탈락자는 설계서작성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⑤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규격·과업내용 등에 대한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이미 발표된 제안이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제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이후라도 흠결이 발견된 경우(특히 용역완료 이후에 본 제안서 제작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ㆍ분쟁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⑧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⑨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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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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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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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한강 매력공간 디자인 개발 용역] 입찰참가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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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3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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