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136호
2026년도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 (목적)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선 지원
□ (지원업종) 원·하청 임금격차가 크거나 직무 구분이 명확하여 직무 중심 임금체계가 필요하거나 확산 시 파급효과가 큰 업종
ㅇ (현장 확산 주력 업종) 조선업, 석유화학업, 바이오산업, 자동차부품업
ㅇ (표준임금체계 모델 보완 및 현장 확산 활동 병행) IT산업
ㅇ (신규 지원) 이외 사업 참여 희망 기관의 제안 업종<자율 제안>
※ 업종별 위탁내용이 다름에 유의
□ (사업내용) 업종 임금 이슈, 특성 등을 파악하고 주요 직무 분석 등을 통한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선 및 확산을 위한 지원
* 업종 내 확산 활동 : ‘24~‘25년 개발한 업종별 표준임금체계 모델에 대하여 해당 업종 내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을 희망하는 다수의 기업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
** 신규 지원 업종 : 해당 업종의 표준임금체계 모델 개발이 주 목적이며, 확산 활동 반드시 수반하지 않음
□ (위탁규모) 총 64억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업종별 위탁 금액은 과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회 평가 후 결정, 2회 분할 지급(선급금 + 정산금)
□ (계약방식)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6. 11. 18.
ㅇ 계약기간 내라도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예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비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등
□ 업종별 위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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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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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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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
석유화학업
바이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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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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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원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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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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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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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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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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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문가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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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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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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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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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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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표준임금체계 모델 개발(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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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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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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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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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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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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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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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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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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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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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업종별 확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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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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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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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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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협·단체와 컨소시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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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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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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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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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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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수, △ : 선택(필요시)
① 사례 분석
ㅇ (내용) 참여 기업의 직무 분류, 평가, 보상체계 등 인사노무관리 제반 내용 분석 통해 해당 업종 공통의 개선 이슈 도출 → 해당 업종의 ’표준임금체계 모델‘ 개발의 기반
* 구성원에게 하는 일과 보상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와 연계된 경력개발경로 제시, 채용·인사이동, 교육·훈련 등까지 이어지는 직무 설계
- 인건비 부담 완화 위한 임금체계안 설계 등 참여 기업의 현장 고민 해결도 함께 지원
ㅇ (수요 발굴)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업하여 임금체계 개선 의지가 높고 여력 있는 중소·중견 기업 발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수요 발굴의 적정 목표 제안
- 지원기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 결정
ㅇ (품질 관리) 인사노무관리 관련 자격 또는 학위(석·박사)가 있고, 컨설팅 경력 5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 투입
-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과 협업 가능(컨설턴트 조건은 위와 동일)
<‘IT산업’ 타겟 직종>
ㅇ ‘25년도 연구한 직종(SW개발) 외 현장 수요 높은 직종* 추가 연구 및 기 개발한 표준임금체계 모델 보완
* 제안서에 ’26년도 추가 연구할 직종 반드시 포함
② 전문가 협의체 운영
ㅇ (구성) 임금 관련 전문가와 산업별 전문가 등 고용노동부와 협의
ㅇ (운영) 주기적 운영(최소 격주 1회)
- 사례분석 등 사업계획 수립 자문, 현장방문 등을 통한 과정평가 및 결과 피드백 등 컨설팅 품질 제고 지원
③ 표준임금체계 모델 개발(보완)
ㅇ 사례분석 통해 기업 스스로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 개선할 수 있는 자율 개선 가이드*(표준임금체계 모델) 개발(보완)
*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기술서 작성, 직무평가 등을 거쳐 인사·노무관리와 연계한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선안 마련
** 기 개발한 모델이 있는 경우 보완 가능
④ 이행 관리
ㅇ 사례 분석 위해 참여한 기업의 표준임금체계 모델 적용 상황 모니터링 및 인사관리 개선 설계(안) 이행을 위한 자문 등 지원 지속(‘24~‘26년 참여 기업 전체 해당)
⑤ 업종별 확산 활동
ㅇ (확산 네트워크 구성) 운영기관, 업종별 관련 협·단체(필수), 임금·산업전문가,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 사업」참여 기업(관심 기업 포함), 컨설팅 협업기관 등 고용노동부와 협의
- 운영기관은 업종별 관련 협·단체와 ‘과업 명확화’ 필요
ㅇ (운영) 상시 운영, 정기 회의(최소 분기 1회), 실무협의체*(최소 격주 1회 회의)
* 운영기관+관련 협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 확산 관련 실무 협의
- 정기회의 통해 의견 수렴 및 발전방향 논의, 피드백 등 추진
ㅇ (내용) 표준모델안을 활용하여 기업이 자체 개선토록 매뉴얼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코칭, 자문 등), 우수사례 발굴·홍보, 온·오프라인 교육, 관련 조사·연구 등 협·단체** 등과 협업하여 확산 지원
* 임금직업포털(www.wagework.go.kr)을 통해 업종별 1표준임금체계 모델, 2교육 프로그램 등 확인 가능(1임금체계 개선 길라잡이-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길라잡이 2임금체계 개선-임금체계 개선 이러닝)
** 회원사 대상 수요 조사 및 설문, 시장임금 조사 등 통해 업종 내 현황 파악, 관심기업 대상 설명회, 워크숍 등 개최하여 우수사례 전파 등
<‘조선업’의 확산 활동>
ㅇ `24~`25년 사업 결과를 토대로 업종 내 임금체계 개선 관련 현장의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적용·확산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등 추진 통해 뚜렷한 성과 제고
- 운영기관은 현장 의견수렴(논의 포함), 연구 등을 위한 회의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조선업 원청·사내협력사 상생협력 방안 등 연구과제를 발굴 및 연구 직접 수행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ㅇ (예산 집행관리)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 예산 편성, 집행내역은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한 금액은 사업 목적에 맞게 재편성하여 사용
ㅇ (사업 운영관리)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진행상황 관리, 현황 정리,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지원
- 관련 협·단체, 협업기관 있는 경우, 진행현황 모니터링, 과정 중 발생하는 이슈쟁점 정리 및 고용노동부에 공유, 예산 집행관리 등 실시
□ 신청 자격
ㅇ 업종별 컨소시엄 공모 신청
- 컨소시엄 구성: 운영기관(필수)+관련 협·단체(필수)+협업기관(선택)
*업종 내 확산에 대한 과업은 협·단체 역할 중요(기관 간 역할 명확화)
** ’조선업‘, ’신규지원업종‘의 경우 컨소시엄은 선택사항
- 운영기관: 기본 역량이 우수한 컨설턴트* 활용 가능한 기관
*①상근직+경력 5년 이상 ②인사노무관리 관련 자격 또는 학위 소지자 ③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경험 4건 이상
** ’조선업‘의 경우 필수자격조건 아님
- 협·단체: 업종 내 영향력 있고 직무 중심 임금체계에 이해도가 높은 기관
- 협업기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운영기관 및 협·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협업기관 소속 컨설턴트 자격조건은 운영기관의 조건과 동일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단체․기관
가. 임금 및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나.「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및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라.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 신청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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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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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26.<목> ∼ 3.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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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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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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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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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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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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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요약서, 제안서, 증빙자료, PT자료(메일<daechu59@korea.kr>로도 송부)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제본하여 제안서는 1부, 증빙자료는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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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ㅇ `26.3.9.(월), 10:00 / 비앤디파트너스* 10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B2F
ㅇ 3.6.(금) 10:00까지 daechu59@korea.kr로 참여 신청
* 참석 기관, 참석자(성함, 연락처) 등 기재(별도 서식 없음)
□ 선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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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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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 운영기관 입찰공고
* 조달청, 우리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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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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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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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정책총괄과에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안서 제출
*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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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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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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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심사 및 선정
- (1차, 서면심사) 제안서를 기초로 서면 심사
- (2차, 선정심사) 1차에서 선정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PT 심사
*▴장소는 별도 공지<김찬수 주무관>▴응찰기관에서 평가자 PT 자료 출력 및 준비(수량 등은 별도 공지<김찬수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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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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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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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적격자 통보, 세부내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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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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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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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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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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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현황, 심사위원회 구성 등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방법
ㅇ (선정) 심사위원회(내외부 전문가로 구성)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1차제안서 서면 심사, 2차PT 발표 및 질의 응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응찰 현황에 따라 1차 서면 심사 생략 가능
- 기관별 신청 업종,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업종별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과 협상 후 확정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와 협상하지 아니함
ㅇ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
* 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 (작성서식) <서식1~4>에 따름
ㅇ 본문 형식은 한글로 작업하되, 작성 분량은 반드시 50쪽 이내로 핵심 내용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
* 5쪽 이내의 사업요약서 별도 첨부
□ 주의 사항
ㅇ 제안서 목차와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 작성 가능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되고,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이행 가능 사항으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제안서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기타 추가 안내 사항
ㅇ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컨소시엄)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
* <서식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작성
ㅇ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ㅇ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함
ㅇ 본 계약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사업 종료시점에 맞추어 실적 및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와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ㅇ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서면 승인 없이 누설해서는 안되며, 선정된 업체는 고용노동부의 보안요청에 준수할 것을 동의하여야 함
ㅇ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ㅇ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조달청(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안내
ㅇ 문의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 구은경 사무관(044-202-7743), 김찬수 주무관(044-202-7757)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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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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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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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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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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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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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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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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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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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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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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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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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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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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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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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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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보증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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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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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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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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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부의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며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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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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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2. 위탁사업 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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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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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 사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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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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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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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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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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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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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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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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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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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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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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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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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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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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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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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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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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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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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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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 사업」부문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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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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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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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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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신청기관 일반현황
※ 컨소시엄의 경우 아래 각호의 내용을 공동수급체 각각 기재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3.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사업
Ⅱ. 희망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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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현황 분석,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떤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한지 상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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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계획서
1. 사업 참여 배경
2. 사업 목적․목표
3. 사업추진 체계
4. 사업추진 전략 및 계획
5. 사업 추진 일정
6. 위탁사업비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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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작성 순서 및 항목 등은 변경‧추가하여 자유롭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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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청기관 일반현황 ※ 컨소시엄의 경우 공동수급체 각각 기재
1.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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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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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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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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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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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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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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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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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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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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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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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연 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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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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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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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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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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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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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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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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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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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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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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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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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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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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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매출액
-○○분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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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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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순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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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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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ㅇ 본 사업 전담인력 등 현황(컨설턴트 이외 운영관리 관련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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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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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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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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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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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내)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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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내)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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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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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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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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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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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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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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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고용된 소속 근로자의 경우 직접, 도급‧위탁 계약에 따른 수행인력일 경우 간접으로 기재
ㅇ 사례분석 위한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투입 가능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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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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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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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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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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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내)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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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내)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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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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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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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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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컨설팅
수행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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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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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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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고용된 소속 근로자의 경우 직접, 도급‧위탁 계약에 따른 수행인력일 경우 간접으로 기재
4.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사업(유사한 위탁‧용역 중심으로, 최근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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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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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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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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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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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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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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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프로젝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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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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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관공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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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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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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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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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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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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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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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명: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1억원 이상사업만 기재)
3. 주요 수행내용: 수행내용 중 주요 부분을 작성
4. 공동 프로젝트 여부: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 기재
5. 비고란에는 투입인력수, 연구책임자 등 기재
⇒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Ⅱ. 희망 업종(1~3순위 모두 기재)
* 희망하는 업종과 사유를 함께 기재하되, 사유는 업종 현황 분석 및 업종 특성 등을 반영하여 어떤 방향의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는 업종별 별도 작성
Ⅲ. 사업계획서
1. 사업 참여 배경
2. 사업 목적 및 목표
3. 사업추진 체계
4. 사업 추진 전략 및 계획
※ 아래 예시는 ‘사례분석 필요한 업종(IT산업, 신규지원사업 등)’ 기준이며, 희망업종의 위탁내용에 따라 취사선택 가능
사업 추진계획(필요시 협업기관 선정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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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분석 필요한 경우 컨설팅 추진 절차 및 방법 등 추진계획
‧ 사업비 집행 계획(사례분석 위한 컨설팅 물량 및 단가 명시)
‧ (필요시) 협업기관 선정 계획(기준 등 포함)
‧ (필요시) 업종별 컨설팅 협업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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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위한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품질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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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컨설팅 모니터링, 진행상황 관리 등 품질 관리 계획
‧ 사례분석 위한 컨서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 및 쟁점 정리 방안
‧ 컨설팅 결과의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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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표준임금체계 모델안 개발(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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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분석 결과 토대로 업종 내 중소중견기업이 스스로 활용 가능한 표준임금체계 모델안 마련 계획(또는 보완 필요성 및 진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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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금체계 모델 이행 관리 계획
* 사례분석 위해 참여한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 설계(안) 포함
업종 내 확산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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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내 자율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계획
‧ (중요) 운영기관 및 관련 협·단체 간 과업(역할)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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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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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팀* 구성 시, 구성 인원·경력,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내용
* 해당 사업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팀 또는 그와 비슷한 운영 팀
‧ 전담팀 구성 불가능 시, 투입가능 인력에 대한 내용
‧ 컨소시엄의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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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자체 계획
5. 사업별 추진일정 등
6. 위탁사업비 사용계획
※ 각 투입예산은 VAT를 포함, 세부산출 근거 명시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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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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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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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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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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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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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
컨설턴트
행정원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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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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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사업수행용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수수료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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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
이 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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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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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계약체결 시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편성기준 안내 예정
<서식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수행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 )
2. (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8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00%
2. 회사 : 00%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익의 분배)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
<서식4>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 수행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당사는 2026년도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운영기관으로 참여함에 있어 사업담당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임금 지급계획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겠습니다.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사업주의 법정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승인없이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고용‧노동 관련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위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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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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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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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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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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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5)/(10)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 여부 및 타당성(5)/(10)
‣제안서 내용의 충실성(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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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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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확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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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활동에 대한 이해도(5)
‣확산 위한 각종 협의체(확산 네트워크 포함) 구성 및 운영 방안(10)
‣확산 활동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15)
‣운영기관 및 관련 협·단체 간 과업(역할) 배분의 적절성(10)
‣시장임금 실태조사 등 업종 내 현황 파악 위한 활동 포함 여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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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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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금체계 모델안
개발(보완) 및 이행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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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금체계 모델에 대한 이해도(5)/(15)
‣표준임금체계 모델 관련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10)/(20)
‣임금체계 개선 설계(안) 이행관리 위한 지원 계획(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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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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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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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업수행 경험 및 실적(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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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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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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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담팀 운영 및 구성 인력의 전문성(5)
‣사업 운영체계 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절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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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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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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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괄호) ‘신규지원업종 희망 기관의 배점
** 확산 주력업종과 신규지원업종 둘다 희망하는 기관의 경우 각각의 채점 결과를 평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