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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58638-000 공고일시  2026/02/26 17:39
공고명 2026년 액화염소용기 재검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공고담당자 김진영(☎: 02-3146-531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7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5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3/0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088,400 원
   
배정예산
18,088,400 원
   
추정가격
16,444,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공고 2026-4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026년 

염소용기 재검사 용역 

용역설명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120일 

기초금액 

18,088,400 

추정가격 

16,444,000 

부 가 세 

1,644,400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2.  26.(목) ~ 2026.  3.  5.(목)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2.  27.(금) 12:00 ~ 2026.  3.  5.(목) 12:00 

개찰일시 

 2026.  3.  5.(목) 13:00 

개찰장소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입찰집행관 PC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1) 견적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계약상대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합니다.(적격심사 비대상)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자격미달업체(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등)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거결격사유[기준금액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소액수의계약)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작성요령 의거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이행 중 정한 사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와 3개월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0,919) 

국민연금보험료 

(51,94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2,35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299원) 

퇴직공제부금 

(26,549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납품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  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이해충돌방지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이건우(☏ 02-3146-5341) 

    ※ 계약문의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김진영(☏ 02-3146-531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일 

 

서울시광암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용 역 명: 2026년 액화염소용기 재검사  

 

 당사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있도록 안전·보건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이행 하겠습니다. 

  3. 경에 위험 요인이 많아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다. 

  4.로자가 작업 시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3146-1649, 야간 및 휴일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작업중지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에 의거 작업을 중단토록 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습니다.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 관련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