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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성창업경진대회 사전홍보 및 교육”
기획․운영 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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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요
◦ 과 업 명: “2026년 여성창업경진대회 사전홍보 및 교육”기획․운영 용역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4월 17일(금)까지
◦ 과업예산: 일금 사천만원정 (금 4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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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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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 제출
- 접수일자: 2026년 3월 5일(목) 15:00까지
- 담 당 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김남성 (02-369-0911)
- 장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4층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도약팀
◦ 제안서 평가: 별도 안내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 참가 신청 시 우리 재단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단일 건으로 최근 3년간 사업 운영 및 실행(유사 용역)을 완료한 3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단일 건에 대해 계약 건이 2개 이상일 경우 합산 실적 인정)
◦ 발주처의 확인이 되는 실적 증명서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민영기업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거래명세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입찰및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 방법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되며 합산하여 우선순위로 고득점 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 85%(64점) 미만 업체는 부적격 처리
- 제안서 중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점수로 산출
◦ 가격 평가
-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을 평가산식에 따라 산정(20점 만점)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방문 제출)
◦ 과업 수행 제안서 총 7부 (제안요청서의 내용 참조)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평가본 포함 총 7부(원본 1부+평가본 6부)
* 발표자료 파일은 제안서 제출 시 USB에 상호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
* 제안서 평가본(6부)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가격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
* 가격제안서를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입찰 참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입찰 관련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별도안내 / 재단 1층 회의실
*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 평가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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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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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무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 입찰 건에 동일인(1인이 여러 개의 법인의 대표자일 때 해당 입창을 동일인으로 본다) 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입찰
- 본 공고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의 입찰
□ 기타 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관한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본 입찰은 직접 입찰이며,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선정취소, 본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입찰공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진다.
◦ 본 입찰공고문, 제안서, 추가 협의된 사항 등은 계약 내용에 포함한다.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2026년 2월 11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