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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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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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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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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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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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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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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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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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남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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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00-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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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2100-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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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오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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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00-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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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1
2. 개요 1
3. 주요내용 2
4. 추진방법 2
5. 추진일정 3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3
7. 활용계획 4
8. 기타 4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5
2. 입찰참가 자격 5
3. 선정 절차 5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5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6
6. 기타사항 6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7
2. 제안서 작성 요령 7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8
<첨부자료>
【첨부1】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서식 9
【첨부2】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24
【첨부3】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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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필요성
○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적인 조사표 개발 및 국가데이터처 대행 양성평등 실태조사 현장조사 결과분석․평가를 위해 전문적인 연구 필요
-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청과 별도로 조사항목 개발, 조사결과 심층 분석, 중장기 정책 제언, 보고서 작성 등 수행 필요
2. 개 요
○ 과 제 명 : 「202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 연구기간 : 계약 후 ~ 2026.12.20.
○ 소요예산 : 80백만원(부가세 포함)
3. 주요 내용[과업내용]
○ 양성평등 관련 국내외 선행 조사․연구 및 정책 동향 검토
- 국내외 양성평등 관련 법령․제도, 통계 조사, 연구 등 비교․분석
- 양성평등을 둘러싼 정책 동향 및 환경 변화 검토
○ 조사표 설계 및 조사지침서 개발, 현장조사 지원
- 양성평등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설문항목 및 조사표 개발
- 조사지침서 개발,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교육, 현장점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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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 실태조사 항목(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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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역, 혼인 및 취업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 수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된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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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심층 분석 및 평가
-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심층 분석, 시사점 도출 등 표본조사 결과의 종합 분석․평가
- 중장기 양성평등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제언
4. 추진 방법
○ 문헌조사 및 보고서 발간 등
○ 양성평등 정책 관련 간담회 및 자문회의 등 개최
○ 국내출장 및 현장방문 등
5.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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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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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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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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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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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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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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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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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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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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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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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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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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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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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약 및 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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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등 분석
조사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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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 보완 및
조사원 지침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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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조사 및 설문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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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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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파악 등 관련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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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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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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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 착수계(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이내
○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3월), 중간보고(7월), 최종보고(12월)
○ 사업일정 및 진행현황·계획 : 매월 월별 보고
○ 산출물 : 착수보고서(10부), 중간보고서(20부), 최종결과보고서(100부), CD 또는 USB(3매),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제출․보고해야 할 사항
* 보고회 개최 일정·방식 및 산출물의 수량·제출방식 등은 성평등가족부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주의사항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연구보고서 등 결과는 발주부서의 소유로 하고 보고서의 판권은 발주부서에 귀속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 경비는 성평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함
7. 활용계획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기타 양성평등정책 개발 등 성평등가족부 각종 업무 추진 시 참고
1. 선정 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또한,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별도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3. 선정 절차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수요기관 평가(서면평가)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80)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첨부 참조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기술능력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점수 80점 기준으로 68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6.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성평등가족부훈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제안서 및 요약서(나라장터 제출)
※제안서 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원)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연구용역 제안서는 첨부 참조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성평등가족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성평등가족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하며, 팩스 또는 e-mail 이용)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연 구 용 역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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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성평등가족부 연구용역 사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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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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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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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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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연구
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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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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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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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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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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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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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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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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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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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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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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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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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 조사( ), 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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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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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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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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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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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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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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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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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연구기관 일반현황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3. 연구분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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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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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기관장 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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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3. 연구분담표
4. 연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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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1) 제안자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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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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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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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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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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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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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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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 립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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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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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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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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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연혁(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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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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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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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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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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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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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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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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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부문
○○부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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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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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행팀에 편성된 인력의 경력은 Ⅲ. 사업제안 내용안에서 작성
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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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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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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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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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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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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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업 무
수 행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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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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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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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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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관공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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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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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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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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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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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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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 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5. 해당자에 한함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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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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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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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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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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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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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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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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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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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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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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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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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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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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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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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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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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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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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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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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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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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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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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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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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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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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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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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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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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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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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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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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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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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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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연구실적
|
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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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발표
|
|
완료
|
수행중
|
국 내
|
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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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술지
|
국내학술지
|
기 타
|
|
건
|
건
|
편
|
편
|
편
|
편
|
편
|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비
|
연구기간
(부터 ~까지)
|
연구발표
학술지명
|
|
금액
(천원)
|
지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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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
발행년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외, 국내)
|
비 고
|
|
|
|
|
|
|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
논 문 제 목
|
연 구 기 간
(부터 ~까지)
|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
연 구 비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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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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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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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기 관
|
연 구 비
|
기 간
(부터 ~까지)
|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
참여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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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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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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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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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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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기관
|
연 구 기 간
|
참 여 역 할
|
신 청 연 구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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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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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원(갑)<※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
소 속
|
|
직 위
|
|
|
성 명
|
(한자)
|
E-mail
|
|
|
생년월일
|
|
전 화
|
사무실 : (교)
|
|
자 택 :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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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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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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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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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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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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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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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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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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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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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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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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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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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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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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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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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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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서
|
연구논문발표
|
|
완료
|
수행중
|
국 내
|
국 외
|
외국학술지
|
국내학술지
|
기 타
|
|
건
|
건
|
편
|
편
|
편
|
편
|
편
|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비
|
연구기간
(부터 ~까지)
|
연구발표
학술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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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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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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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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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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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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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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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지
(국외, 국내)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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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
논 문 제 목
|
연 구 기 간
(부터 ~까지)
|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
연 구 비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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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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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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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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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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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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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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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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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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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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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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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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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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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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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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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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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연 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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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원(을)<※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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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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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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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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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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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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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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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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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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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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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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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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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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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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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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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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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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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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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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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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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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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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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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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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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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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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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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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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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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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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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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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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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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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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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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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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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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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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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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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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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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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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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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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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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
건
|
편
|
편
|
편
|
편
|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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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비
|
연구기간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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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표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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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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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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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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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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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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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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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지
(국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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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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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
논 문 제 목
|
연 구 기 간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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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
연 구 비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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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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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지원기관
|
연 구 비
|
기간
(부터 ~까지)
|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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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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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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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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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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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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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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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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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역 할
|
신 청 연 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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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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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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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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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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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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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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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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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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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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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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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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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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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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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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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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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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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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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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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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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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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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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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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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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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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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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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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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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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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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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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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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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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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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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보조원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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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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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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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자)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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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
전 화
|
사무실 : (교)
|
|
자 택 :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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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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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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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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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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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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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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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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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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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비 고
|
|
년 월 ~ 년 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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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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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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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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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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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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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분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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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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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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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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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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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조원
(1)
|
연구
보조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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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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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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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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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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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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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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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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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국내외 관련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을 분석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 공동연구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작성 불요
사. 참고문헌
○
○
○
○
아. 전문가 초청활용
|
구 분
|
세부연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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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국 명
|
소속 및
직 위
|
전공 및
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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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활용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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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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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경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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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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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
규 격
|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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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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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현황
|
확보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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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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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
구 분
|
월 별 추 진 일 정
|
비 고
|
|
연 구 내 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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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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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진 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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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견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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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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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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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세부배점
|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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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비교적
우 수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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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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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 능력(30%)
|
기관의 적합성
(전문성 및 기술・지식능력 등)
|
12
|
12
|
10
|
8
|
6
|
|
|
전담인력의 적정성
|
10
|
10
|
8
|
6
|
4
|
|
|
외부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의 동원 및 구성 가능성
|
8
|
8
|
6
|
4
|
2
|
|
|
2. 사업계획 타당성(30%)
|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도, 방향의 적절성
|
10
|
10
|
8
|
6
|
4
|
|
|
사업계획의 적법성 및 신뢰성
|
10
|
10
|
8
|
6
|
4
|
|
|
사업수행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
10
|
10
|
8
|
6
|
4
|
|
|
3. 사업의 효과성(20%)
|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
10
|
10
|
8
|
6
|
4
|
|
|
기타 사업성과 제고·관리 방안
|
10
|
10
|
8
|
6
|
4
|
|
|
계
|
80
|
|
|
|
|
|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도, 방향의 적절성', '사업수행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첨부3]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