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58568-000 공고일시  2026/02/26 15:52
공고명 파주 경제자유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긴급)
공고기관 경기도 파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파주시
공고담당자 채지영(☎: 031-940-433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1,200,000 원
   
배정예산
421,200,000 원
   
추정가격
382,909,091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파주시 공고 제2026-704호 

『파주 경제자유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규정에 따라
『파주 경제자유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가격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추진계획 

 가. 용 역 명 : 파주 경제자유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위치 :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파주시 교하동 일원)
    ※ 위치 및 규모는 과업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421,2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평가기준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일반경쟁)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가격입찰 → 입찰 1순위 업체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안내 

 가. 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국가종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서 접수기간 : 2026.2. 27.(금) 10:00 ~ 2026. 3. 4.(수) 10:00 

  2)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 일시 : 2026. 3. 3.(화) 18: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4.(수) 11:00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재입찰 : 2026. 3. 5.(목) 11:00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3. 3.(화) 18:00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적격심사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 기술인 경력 평가(1점) 

  ※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1)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기술인 경력 평가(1점), 경영상태 평가(2점)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경기도 소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용역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료 낙찰자를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우리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사업부서(평화경제과 경제자유구역개발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포기서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평가결과에 따라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자.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일시 :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파주시 평화경제과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자격 : 대표사 업체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 직원 

 마. 제출서류  

  1) 제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USB(제출서류 일체) 1EA 

   ※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바.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파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주시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파주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8)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10)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1)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12)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파주시 평화경제과(☎031-940-5362,
E-mail : skidda@korea.kr 또는 팩스 : 031-940-5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파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채지영 (☎031-940-4335),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평화경제과 최상기(☎031-940-5362) 

 

 

 

2026년 2월 26일 

파주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