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입 찰 공 고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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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 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고입니다.
적격심사 결과 적격으로 평가된 입찰참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준등급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에 충족해야만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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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6년 대구경북지역본부 비파괴검사 기술용역
1.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1.3.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 총액
1.4.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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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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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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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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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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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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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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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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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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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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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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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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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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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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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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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338,000원)는 계약체결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내역서에 계상합니다.
※ 상기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5. 용역규모 : 가스히터 정기점검 등 4건
1.6. 유의사항
1.6.1. 본 용역은 당 공사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1.6.2.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낙찰 후 계약금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현장설명 : 실시하지 않음.
2.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2.1.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아래 2.1.1. ~ 2.1.4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2.1.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거, 원자력부문 비파괴검사분야에 등록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2.1.2. 「원자력안전법」제53조 및 제84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 면허를 모두 득하고
2.1.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RT, UT, PT, MT 검사방법]의 등록을 필한 업체
2.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 참가 신청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이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 이후이어야 함)를 소지한 자.
2.2. 결격사유
2.2.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 또는 공기업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하기 ①~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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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③「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⑤「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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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3.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2.2.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3.3.”을 준용합니다.
2.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3.1. 본 입찰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1.1.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하며,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소요일수 임)
3.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용역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3.2.1. 상기‘3.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2.2.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4.1.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 -2.5%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4.2.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당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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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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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 바랍니다.
5.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 입찰 및 개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 공고합니다.
5.5.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우리공사 기초금액 산출시 계상된 이윤(부가가치세포함)에 낙찰율(낙찰가/기초금액)을 적용하여(단, 당해용역이 해당법인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함)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 체결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계약체결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6.1. 개찰일시 : 전자공고문에 따름
6.2. 개찰장소 : 우리공사 계약담당자 PC
6.3. 낙찰자 결정
6.3.1.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 찾아보기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관련규정
6.4.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6.4.1. 당해용역 수행능력(30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15점)
- 당해용역 평가기준 금액 : 60,461,000원(VAT 별도)
- 당해용역 실적인정기준 금액 : 6,046,100원(VAT 별도) 이상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 업·소상공인 최근 7년)이내 수행한 단일용역으로 6,046,100원(VAT제외) 이상의“비파괴 검사 기술 용역”준공(완성)실적
* 수행실적은 발주자가 확인된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평가방법 : 상기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범위”해당 실적의 누계규모 에 <별표10> 평가기준 적용(배점한도 15점 환산 적용)
○ 경영상태 평가방법(1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2> 참조
* 공공기관 제출용 또는 입찰용 신용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 또는 입찰용이
아닐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되어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6.4.2.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 : 70 - 5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6.5.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요청일 이내 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6.5.1. 가격개찰 결과 투찰율이 84.995% 미만인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적격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6.5.2. 적격심사 시 심사순위 2순위 이하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 평가를 하지 아니하오니 양해바랍니다.
6.5.3.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별첨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5.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 단계에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B등급 미만은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낙찰 통보 이후 “안전관리계획서(첨부)” 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대구경북지역본부 안전부 김은지 사원
(전화 053-850-1865)
7. 기타사항
7.1.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세부기준, 기타 계약관련 지침, 과업내용서,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1.1. 계약관련 지침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7.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0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참여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3. 계약관련 지침(별지포함)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 본 입찰은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7.5.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부(☎ 053-850-1827), 과업내용 관련 사항은 안전부(☎ 053-850-1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Next Energy, with KO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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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 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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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공고번호 :
용 역 명 :
개 찰 일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용 역 명)”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XX.XX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귀중
별첨2.
적격심사 신청서
ㅇ 입찰공고번호 :
ㅇ 용 역 명 :
ㅇ 입 찰 일 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공사인 경우) : ㅇㅇㅇ사 : , ㅇㅇㅇ사 :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공사인 경우)
- 대표사 ㅇㅇㅇ사(구성원 ㅇㅇㅇ사) : 동일, 유사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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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공 사(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인)
별첨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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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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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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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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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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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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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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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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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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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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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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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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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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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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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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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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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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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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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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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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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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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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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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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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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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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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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에 맞게 환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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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시설분야용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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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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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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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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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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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준공, 기성) 실 적 증 명 서
당사는 아래 내용과 틀림없이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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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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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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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 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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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 발 주 자
(원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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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 계약금액
(최종 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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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과 최종준공금액이
다른 경우 병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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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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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 기성금액
(최종 기성금액)
|
※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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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 기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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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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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역
수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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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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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 수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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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도급 실적 ( )
하도급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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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
도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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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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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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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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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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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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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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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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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 율
(또는 분담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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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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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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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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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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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적격심사 신청 및 입찰참가자격 신청용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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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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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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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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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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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증명서 각 항목의 기재요령과 기준은 뒷면과 같으니, 반드시 이에 따라 작성하고,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실적 증명
가. 발주자가 개인, 민간법인인 경우 :
1)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기관의 증명(확인)
2) 계약서사본(원본제시)
3) 용역보고서(사본제출시 원본제시)
4)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서 인정분) 등
나. 국가, 지자체 또는 그 외 공공기관 :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 그 외 공공기관이란 국가ㆍ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ㆍ당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다. 하도급 용역 : “가”의 방법에 의하되, 원도급자의 증명 추가
라. 제출된 실적증명 심사시 설명, 확인등의 입증 책임은 용역실적을 제출한 당해업체가 하여야 한다.
마.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용역실적증명서 양식 : 당공사 소정 양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공사의 양식과 다른 타기관의 전자실적증명서인 경우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당해 용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인정함
3. 용역실적증명서 항목별 기재 및 증명 요령
① 계약내용
①-1. 계 약 명 : 계약서상의 명칭 기재
①-2. 발주자(원도급자) : 원도급의 경우 계약서상의 발주업체명, 하도급의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명
①-3. 계 약 금 액 : ①-1항 기재 용역에 대한 용역도급 계약금액 (VAT 포함)
①-4. 계 약 기 간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재
①-5. 기 성 금 액 : 용역도급 기성금액 (VAT 포함)
①-6. 기 성 기 간 : 기성기간 기재
② 용역내역
②-1. 용역개요 : 용역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기술
②-2. 수주구분 : 하도급 실적여부 및 실제 시공한 용역내역
③ 공동도급내역 : 공동계약 여부(○) 및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출자비율 명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내용 명기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4. 용역실적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요청 가능 서류
가. 발주자가 민간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는 실제 용역이 완성된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일체
나. 용역금액 또는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비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5. 특기사항
당공사가 용역 실적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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