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20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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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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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기감시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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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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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4-78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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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환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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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4-780-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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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개요
○ 배경 및 목적
- (배경) 지구대기감시자료 품질관리기술 개선을 통한 고품질 자료 생산 및 가치 제고
- (목적) 지구대기감시 측정자료의 가치·활용도 제고 및 실시간 기후변화감시 자료 제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 마련
○ 예산: 190백만원(부가세 포함)
○ 기간: 계약일 ~ 11월 30일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범위
- 대기복사 측정 표준절차 및 품질관리 기술 개발
- 위성 등 자료를 활용한 성층권오존의 시공간 분포 및 프로파일 특성 분석
- 광산란계수측정기 신규 도입에 따른 품질관리 기법 개발
- 지구대기감시자료(기후변화감시정보 포함) 표출 관리 및 전지구기후관측 시스템 핵심기후변수(GCOS ECV*) 기반의 한국형 핵심기후변수(K-ECV) 요구사항 제시
* 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 Essential Climate Variable
2. 제안 요청 내용
○ 대기복사(7종) 측정 표준절차 및 품질관리 기술 개발
- 국제* 관측지침에 따른 표준운영절차 개발 및 적용
* 지표면 복사 관측 네트워크(Baseline Surface Radiation Network)
- 고품질의 지구대기감시자료 산출 기법
○ 성층권오존 관측자료 처리 및 변화 특성 분석 기술
- 위성 등 자료를 활용한 성층권오존의 시공간 분포 및 프로파일 특성 분석
○ 에어로졸 관측장비 품질관리 기법 개발
- 광산란계수측정기 품질관리 기법 및 운영 표준운영절차서(SOP) 개발
○ 지구대기감시 실시간 자료 관리 및 한국형 핵심기후변수(K-ECV) 요구 사항 파악
- 기 제공 중인 실시간 제공 자료 및 표출 관리
- 전지구 기후관측시스템 핵심기후변수(GCOS ECV) 기반의 한국형 핵심기후변수
(K-ECV) 요구사항 제시
3. 사업 수행방법
○ 수행방법
-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 계획서, 용역책임자를 포함한 투입 인력 전원의 이력서, 계약금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붙임 1], 사업수행 일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국립기상과학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착수보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정은 상호협의 후 결정한다.
- 국립기상과학원은 연구수행 중간 시점에 진도 점검을 1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일정과 방법은 상호협의 후 결정한다. 또한 국립기상과학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중간보고회를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중간보고회를 위한 장소 및 필요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15일 전까지 서면 형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2. 제안 요청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최종보고서 양식은「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의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르며[붙임 2], 사업 종료일까지 국립기상과학원의 보완 요구사항이 반영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회는 국립기상과학원과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표절검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표절률은 10% 이하가 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유를 들어 국립기상과학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표절검사는 인증된 시스템을 이용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인쇄물 20부 및 산출물이 담긴 USB 1식을 계약 종료일까지 국립기상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추진과정에서 당초 제출한 착수계의 내용이 변경(참여자, 계약금 산출내역서 등)될 경우 사전에 국립기상과학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립기상과학원 승인 후 변경을 추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협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담당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 요청 내용(제2절)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연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의 감독․검사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조정하여 추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요청서를 공문으로 국립기상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 산출물
○ 최종보고서
○ 관측자료 품질관리 알고리즘 소스(매뉴얼 포함)
○ 대기복사 및 광산란계수측정기 표준운영절차서(SOP)
○ 기후정보포털 실시간 자료 관리 및 한국형 핵심기후변수 요구사항(보고서)
Ⅱ. 업체 선정 방법
1. 입찰자격
○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이어야 하며, 조달청의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자, 학술연구용역(코드번호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통해서 참여하고, 하도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립기상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명시적인 범위 내에서만 시행 할 수 있다[붙임 3].
- 이 외의 사항은 공고 참조
○ 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평가방법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국립기상과학원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로 제출한다.
○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기술평가는 [붙임 4]의“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기술평가 방법
- 국립기상과학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와 전문 능력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붙임 4]과 같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2조(평가점수 산출), 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10점)
○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곳을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조의2(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15일 이내에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포함)을 대상으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동점자 처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다.
Ⅲ. 사업 관리 방안
1.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검증·조치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자체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윤리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 전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립기상과학원과 협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 초청 또는 투입인력을 선진국 및 선진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다만, 국립기상과학원 요청으로 초청 전문가에게 초청 목적과 다른 부가적인 업무 발생 시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국립기상과학원이 부담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국립기상과학원에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전문 인력을 국립기상과학원에 파견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국립기상과학원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기상청 또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전산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상청 또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 자원 사용 작업 및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학술논문 및 학회 등 발표 시 사전에 국립기상과학원과 협의하고 국립기상과학원 주관의“기후변화 감시․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의 지원 사실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 본 사업의 결과로 산출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일체의 지적 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35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국립기상과학원이 공동소유로 하며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연구결과물을 국립기상과학원에 제공하여야 하고, 수행하는 과제 외 사용에 대해서는 국립기상과학원과 사전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시 필요한“특허”가 존재할 경우 특허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자료 제공 시 자료 제공에 따른 경비 및 용역 업무 추진과 관련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사고 예방, 최적의 작업환경 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서약서[붙임 5]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요청서
(나)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라)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관련 법규)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국립기상과학원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업무협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2. 보안 관리
○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의「개인정보 보호지침」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가정보원의「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시작 시 보안서약서를 대표자와 참여 인력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무단복사 및 반출금지, 사업종료 시 기상청 제공자료 전량 회수 및 파기, 노트북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등을 포함하는 보안계획을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국립기상과학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참여 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보안확약서[붙임 6]를 대표자와 참여 인력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보안 계획에 제시되어야 한다.
1) 기상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3. 용역사업비의 지급
○ 사업비 중 선금지급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계약금액의 잔금은 사업 완료 이후 계약상대자가 요구(선금사용내역서 등)한 자료가 충족한 경우,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다.
○ 감독·검사 시 최종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용역 결과 평가
○ 용역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연구용역사업관리규정(기상청훈령)」에 따라 실시한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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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이/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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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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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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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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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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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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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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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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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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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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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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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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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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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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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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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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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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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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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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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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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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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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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최 종 보 고 서(결 과·연 차·최 종)
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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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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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세부과제명 순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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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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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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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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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업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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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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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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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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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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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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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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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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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년도 □ 장기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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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연구 기간
(총 연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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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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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연구비
(총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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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천원정 (₩ )
(일금 천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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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참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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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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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사업의 (결과/연차/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결과/연차/최종)보고서 부.
년 월 일
연구용역사업 책임자 인
용역수행기관장 직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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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스타일: 바탕글, 언어: 대표, 글꼴: 돋움체,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 용지여백: 위: 20 mm, 아래: 10 mm, 왼쪽ㆍ오른쪽: 20 mm, 머리말ㆍ꼬리말: 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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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 (결과/연차/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용역수행기관명:
○연구 기간: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총 연구 기간:
해당연도 연구 기간:
○연구용역사업 책임자:
○참여연구원
ㆍ연 구 원:
ㆍ연 구 원:
ㆍ연 구 원:
ㆍ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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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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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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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용
역
사
업
명
년도
국
립
기
상
과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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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용 역 사 업 명
(영문사업명)
년도
국립기상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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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보고서 목차
○ 표 목차
○ 그림 목차
요 약 문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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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국립기상과학원(지구대기감시연구과)에서 시행한 「지구대기감시자료 품질관리 기술 개발」의 연구용역사업 최종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국립기상과학원(지구대기감시연구과)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4. 이 보고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연구과, 전화 064-780-6647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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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2. ㅇㅇㅇ: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4]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분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배점
|
등급
|
점수
|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정량평가
(5)
|
경영상태
|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
※ 첨부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5
|
5.0
|
4.75
|
4.5
|
3.5
|
-
|
|
|
정성평가 (95)
|
기술 및
지식 능력 (20)
|
① 과제 이해의 정확성
|
5
|
5.0
|
4.5
|
4.0
|
3.5
|
3.0
|
|
|
② 과제의 요구사항 분석
|
5
|
5.0
|
4.5
|
4.0
|
3.5
|
3.0
|
|
|
③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10
|
10
|
9
|
8
|
7
|
6
|
|
|
인력, 조직, 관리 기술 (30)
|
① 업무분장의 합리성, 현실성
|
4
|
4.0
|
3.6
|
3.2
|
2.8
|
2.4
|
|
|
② 투입인력의 자질
- 경력과 전문성, 관련부분 연구 경험
|
15
|
15
|
13.5
|
12
|
10.5
|
9
|
|
|
③ 인력투입(투입시간, 참여율)의 적정성
|
5
|
5.0
|
4.5
|
4.0
|
3.5
|
3.0
|
|
|
④ 수행기관과 국립기상과학원간의 효율적 업무협조 방안
|
3
|
3.0
|
2.7
|
2.4
|
2.1
|
1.8
|
|
|
⑤ 사업자의 품질 보증 능력
|
3
|
3.0
|
2.7
|
2.4
|
2.1
|
1.8
|
|
|
사업수행 방법 (25)
|
① 과제수행 전략 및 방법론
|
6
|
6.0
|
5.4
|
4.8
|
4.2
|
3.6
|
|
|
② 과제수행 방법론에 대한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 호환성 유지 방안
|
7
|
7.0
|
6.3
|
5.6
|
4.9
|
4.2
|
|
|
③ 첨단 최신기술의 활용도
|
7
|
7.0
|
6.3
|
5.6
|
4.9
|
4.2
|
|
|
④ 제안내용을 표출하는 효과적 표현 기술
|
5
|
5.0
|
4.5
|
4.0
|
3.5
|
3.0
|
|
|
사업수행
계획(10)
|
① 업무추진 일정
- 업무추진의 합리성, 현실성, 구체성
|
10
|
10
|
9
|
8
|
7
|
6
|
|
|
지원기술 및 사후 관리(10)
|
①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
5
|
5.0
|
4.5
|
4.0
|
3.5
|
3.0
|
|
|
②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5
|
5.0
|
4.5
|
4.0
|
3.5
|
3.0
|
|
|
합 계
|
100
|
|
|
|
|
|
|
<정성적 평가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평가점수 산출) 관련하여 각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으로 등급별 점수부여 방식 적용
<정량적 평가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경영상태(배점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4.5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배점의 70%)
|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증빙서류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5. 외자구매 시 제조사와 공급사가 따로 있는 경우 경영평가는 공급사를 평가한다.
[붙임 5]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붙임 6]
|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2.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업체대표)
|
업 체 명 :
|
|
|
직 위 :
|
|
|
성 명 :
|
|
(서명)
|
|
|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
업 체 명 :
|
|
|
직 위 :
|
|
|
성 명 :
|
|
(서명)
|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심 각
|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무단 누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입찰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
1. 비밀․대외비급 정보 관리 소홀
가. 비밀․대외비급 정보 노출장소에 방치
나. 비밀․대외비급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노출장소에 방치
2.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정보통신센터․전산자원센터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가 정보통신센터․전산자원센터 무단출입
다. 정보통신센터․전산자원센터 내 장비·시설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망분리 정책(업무망 인터넷망 구분 사용)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청외에서 원격작업 수행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용역인력 소지 PC․노트북을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PC․노트북에 설치된 NAC․매체제어 프로그램 무단 삭제
아.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자. 비인가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보 통
|
1. 기관 내부용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ㆍ보고자료를 노출장소에 방치 또는 외부 유출
나.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ㆍ보고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용역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노출장소에 방치 또는 분실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노출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노트북에서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라.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마. PC․노트북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바.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노출장소에 방치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 관련자료를 노출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복사기ㆍ파쇄기 위에 업무 관련자료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노트북에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PC․노트북에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실행 및 패치 설치 미이행
|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별표2]의 위규 사항별로 A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구분
|
위규 수준
|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
위약금
(제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3%, 미만은 500만원
|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2%,
미만은 300만원
|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1%,
미만은 100만원
|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보안위약금 부과
3. 위약금 정산은 사업 종료 또는 월 댓가 지급 시 지출금액에서 차감
[별표 3]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
연구개발용역의 보안대책, 부정행위, 연구윤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용역수행기관이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보안사업의 보안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항
2. 용역수행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ㆍ운영해야 한다는 사항
3. 용역수행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ㆍ운영해야 한다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