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공고 제2026 - 16호
2026년 송도공원사업단 센트럴파크 가시파래 제거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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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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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의 공직자 비리 및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 고객마당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청렴상담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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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인천시설공단 임·직원 사칭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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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시설공단 임·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업체에 입금 또는 납품을 요구하는 등 사기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내선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칭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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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송도공원사업단 센트럴파크 가시파래 제거 용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 송도동 31 일원 센트럴파크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1월 중(실 작업일수 96일)
라. 용역대상 : 센트럴파크 해수로 전 구간(면적 약 63천㎡, 평균수심 약 1.5m)
마. 용역내용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313,379,000원(금삼억일천삼백삼십칠만구천원) 부가세 포함
사. 본 용역은
- 본 용역은 현장설명회 실시
-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용역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없이 반영하고 관련 기준에 의하여 사후정산
2.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인천지역). 적격심사, 상생결제 대상입니다. ※ 공동도급 불가
나. 입찰서제출기간: 2026. 02. 26.(목) 20:00 ~ 2026. 03. 06.(금) 10:00
다. 개 찰 일 시: 2026. 03. 06.(금) 11:00
라. 개 찰 장 소: 인천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별도통보 없음)
결과 확인후 당일 16:00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는 계약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가. 본 입찰의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관할구역(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공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관할구역(인천광역시) 내인 자)이며, 현장설명회 안내문의 장비 구비조건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소유 또는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구비서류 제출기간 중 감독관(송도공원사업단 장세훈 032-456-2884)에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장비 구비조건의 소유 또는 보유현황을 확인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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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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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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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붙임】참조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처: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제출처 및 평가자 : 송도공원사업단 장세훈 nutils@insiseol.or.kr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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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회 및 구비서류 제출[붙임5) 현장설명회 안내문 참조]
가. 현장설명회 : 2026. 03. 03.(화) 14:00 ~ 15:00
-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240번길 12 송도공원사업단 가드너교육센터
나. 구비서류 제출기간 : 2026. 03. 04.(수) 18:00 까지
다. 구비서류 목록
- 장비 구비조건을 충족시키는 투입장비 보유 내역
- 저면오니준설선 및 고액분리장치 사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위임장(대표자는 제외) 1부, 신분증 지참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또는 낙찰 예정자)는 구비서류를 제출기간까지 감독관(송도공원사업단 장세훈 032-456-2884)에게 제출하여 장비 구비조건의 소․보유(임차)현황을 확인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 소․보유(임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주계약자 명의로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포함)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의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대비 86.745% 이상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하여 이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4호, 2024.11.18.)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세부기준은 동 기준의 [별표1]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임)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을 적용하며, 기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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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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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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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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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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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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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 10월)」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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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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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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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적인정대상 용역범위는 ‘가시파래 제거’이므로, 실질적으로 본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 용역으로 하며, 확인 등 필요 시 계약서(과업지시서 포함)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상하수도 준설공사 등 인정 안함)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 실적이며, 최근 5년 내 실적합계액(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이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유선포함)받은 업체는 7일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사항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공동수급 불허로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점수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아.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보험료의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계약첨부 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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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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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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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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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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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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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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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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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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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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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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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 보험료 및 이와 관련하여 요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상 기타금액을 본 입찰공고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후정산이 아닌 다른 보험료 항목(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은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용역는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제8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11. 전자대금시스템 사용(상생결제 시스템)
가. 본 공사는「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의 경우,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이 필수이며, 이용 약정은 향후 우리 공단에서 안내하는‘상생결제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신한은행 판매기업 결제계좌 신고확인서(상품명:신한동반외담대) 제출 및 인천시설공단을 귀 사의 협력기업으로 등록 필수(협력기업 미등록시 이체 불가)
- 협약은행 : 신한은행 ※ 현재 신한은행과는 펌(Firm)뱅킹이 가능하며 하나, 국민, 농협은행은 연동 진행중임
나. 우리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받은 기업(하위기업 포함)은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은 불가능하나,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재발행하고 환출이자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 자료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거래기업(1차이하 협력기업) /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참고하시거나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와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 시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참가희망 업체가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마감기한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문의전화
1)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용역내용 관련 : 송도공원사업단 장세훈 (전화 032-456-2884)
3) 공 고 문 관련 : 재무정보실 임진환 (032-456-20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2. 26.
인천시설공단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의 퇴직자(3급 이상, 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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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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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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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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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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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2. 상기와 같은 공단 퇴직자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및 수의계약의 상대방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공단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공단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한 달이내 채용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ex : 공단 출입 차단, 공단 퇴직자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제공 등)
본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시설공단 귀하
※ 이 확인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10의 나]에 따라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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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상호
대표 (인)
인천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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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상생결제제도는 기존 현금결제와 동일하게 결제일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결제제도입니다. 현금결제보다 빠른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구매기업의 여신 및 금리를 활용한 조기현금화가 가능합니다. 2차 이하 협력기업의 원활한 대금결제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차 협력기업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생결제제도 이용(약정) 안내
① 은행 확인 : 공단은 현재 신한은행과 약정되어 있음
② (필수) 협력업체는 계약 후 위 은행 중에서 동일 상품 약정 가입
은행별 협력기업 약정 방법 참조 (https://www.kefci.com/)
사업자용 자유 입출금통장 보유, 기업인터넷 뱅킹 가입 필요
② (필수) 은행 상생결제 상품현황 및 업무사이트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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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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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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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업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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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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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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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동반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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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inhan.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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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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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동반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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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a.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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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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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상생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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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b.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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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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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다같이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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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h.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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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택) 2차 협력기업에 상생결제 이용방법 안내하기
상생결제 상담콜센터 문의(☏ 1670-0833)
④ (선택) 2차 협력기업에 상생결제(발행) 하기
상생결제 이용자매뉴얼 참조(www.winwinpay.or.kr)
상생결제제도 인센티브
① 세액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4에 따라 협력기업이 결제(발행)한 실적에 따라 법인세 납부 시 세액감면 부여(발행금액의 0.1% ∼ 0.2%)
② 금융수익 발생
환출이자 : 2차 협력기업이 만기일 이전에 할인 시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1차 협력기업에 지급
장 려 금 : 2차 협력기업이 채권을 만기보유 시 기간에 따른 이자를 1차 협력기업에 지급
③ 여신한도 영향없음
- 상생결제를 통해 발행·할인 시 협력기업의 여신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
[붙임 5]
현장설명회 안내문
1. 개 요
❍ 사 업 명: 2026년 센트럴파크 가시파래 제거 용역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 송도동 31 일원 센트럴파크
❍ 기 간: 착수일 ~ 2026. 11. 30. (실 작업일수 96일)
❍ 작업구간: 센트럴파크 해수로
❍ 바닥구조: 현장토, 깬자갈, 방수시트 등으로 구성
❍ 현장설명회
- 장 소 : 송도공원사업단 사무실
- 시 기 : 2026. 03. 03.(화) 14:00 ~ 15:00 ※ 5분전 입실 완료
- 내 용
· 가시파래 및 퇴적물 제거작업 여건 및 방법 등 입찰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장비 구비 조건 및 용역 추진 일정 등
❍ 구비서류 제출기간: 2026. 03. 04.(수) 18:00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구비서류 제출기간 중 감독관에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장비 구비조건의 보유현황을 확인받아야 함
2. 제출서류
❍ 장비 구비조건을 충족시키는 투입장비 보유 내역
❍ 저면오니준설선 및 고액분리장치 사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대표자는 제외), 신분증 각1부 지참
3. 장비 구비조건
❍ 장비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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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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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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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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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면오니준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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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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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속도: 4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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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파래 후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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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파래와 호소수를 분리할 수 있는 고액 분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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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작업수행자는 공원이용객의 공원이용, 공원관리자의 작업 수행 등의
일상적인 공원 환경 및 수상택시, 선박, 카누 등의 수상레저시설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해수로(수심 평균 1.5m)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한
동력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제거되는 가시파래 및 퇴적물이 수중에 분산되지 않게 포집하여
고액분리장치를 통해 고형물은 별도로 수거하고, 처리수는 해수로내로
다시 유입 하여야 하며, 수거된 고형 폐기물은 당일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한다.
❍ 저면표층 및 자갈층 내 가시파래와 퇴적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수중 자갈층
사이도 작업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브러쉬 등)
❍ 작업 효율은 작업 전․후 비교 시 자갈층이 육안으로 확인 되어야 한다.
❍ 투입장비는 해수로 바닥 층 손상 방지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 해수로내 장비 투입 및 작업 일정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기 및 작업대수를
정한다.
❍ 가시파래 이상증식 등에 대비하여 장비를 3대 이상 투입 할 수 있도록,
동일 장비를 3대 이상 보유 해야 한다.
❍ 설계내역서에 준한 장비가 아닐 경우 제거에 투입된 장비기준 일일
투입인원, 기계경비, 유류비 등을 실질 사용량으로 정산하여 감액한다.
4.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구비서류제출기간 중 현장방문(센트럴파크)을
하여 감독관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장비구비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가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되었을 경우의 입찰은 무효처리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부정당 업체
제재 등)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용역에 참가하려는 자는 구비서류 제출기간 내에 감독관에서 장비실물(3대 이상, 장비보관장소 실사 등)을 확인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 소·보유를 인정 하지 않는다.
❍ 이후,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장비보유 구비서류(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