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 - 11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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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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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업은 과업기간이 20일으로 하루 최대 18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투찰하여야하니, 본 용역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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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청도군재활용품경진대회폐기물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청도천 둔치 및 청도군 9개 읍면 지정 장소
다. 처 리 량 : 영농폐기물(폐비닐 등 폐합성수지류 포함) 등 242톤 정도
※ 예상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마. 추정금액 : 70,000,000원(금칠천만원)
바. 기초금액 : 금289,900원/톤(처리비 249,000원, 운반비 40,900원, 부가세 및 상차비 포함)
※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입찰하셔야 합니다.
※ 본 용역은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에 따른 내역(금액) 변경 또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읍면(9개)별로 지정된 장소에 적재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청도천 둔치로 이동 후 일괄 수거 및 처리하셔야합니다.
※ 수거된 폐기물 내에서 폐비닐을 분류하여야 하며, 기 선정된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협의 후 처리하셔야합니다.
2. 견적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2. 26. 21: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3. 5.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5. 11:00 입찰담당관 PC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 2026. 3. 5.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현장 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 설명 없이 설계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단가입찰(총액계약),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에 폐합성수지가 모두 포함된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5. 공동계약(필요시)
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분담비율은 처리업체 85.89%, 수집․운반업체 14.11%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처분업체 이어야 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다.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찰일 전날까지 제출
※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이중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청 재무과(054-370-6132)로 용역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경제과(054-370-60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청도군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