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1호
폐기물처리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공고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2. 26.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
용 역 명
|
군포e비즈니스고 샌드위치패널 철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2. 27.(금) 10:00 ~ 2026. 3. 5.(목)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5.(목) 11:00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
용역현장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153,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5. 6.까지
|
|
용역규모
|
건설폐기물(폐판넬) 207㎥ 분리‧선별, 운반 및 처리 (※톤 환산 약 20.5톤)
|
|
추정금액
(A)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
19,038,000
|
19,038,000
|
17,307,273
|
1,730,727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이며,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마.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상기 1항‘과 같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상기 1항‘과 같음
다.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마.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3절 ‘1-나-1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하여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관련 상담(☏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정팀 ☎ 031-389-4433, 담당자 이혜련
- 용역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1팀 ☎ 031-389-4469, 담당자 정가나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gu.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해당하는 곳에 표시
|
계약명
|
|
|
발주기관
|
|
|
업체명
|
|
대표자
|
(인)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
|
주소
|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1
|
계약일반조건
|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2
|
수의계약 각서
|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⑦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⑧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4
|
계약보증금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 각서 [ ] 보증서
|
|
5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
[ ] 예 [ ] 아니오
|
|
6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7
|
하자보수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 각서 [ ] 보증서
|
|
8
|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9
|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0
|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1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2
|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
계약업무 진행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 ] 예 [ ] 아니오
|
|
13
|
기타 사항
|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