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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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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B5202600492-00 공고일시  2026/02/26 14:00
공고명 부산에코델타시티 2단계 부분준공 지적확정측량용역
공고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공고담당자 (☎: 051-220-07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6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13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6/02/26 14:00 ~ 2026/03/13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70,881,800 원
   
배정예산
3,370,881,800 원
   
추정가격
3,064,438,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 

 

본 건 측량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시행하는 부산에코델타시티 단계별 준공 시기 도래에 따른 2단계 부분준공 및 분양지원을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86조에 따라 의 소재지,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 등의 등록을 위한 경계점등록좌표부 등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용역개요 및 업무수행 선정자 

 가. 사 업 명 : 부산에코델타시티 2단계 부분준공 지적확정측량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대저2동, 명지동 일원 

 다. 면    적 : 4,126,668㎡  

 라. 측량수수료(예정) : ₩ 3,370,881,800원 (부가세 포함) 

    지적측량기준점 업무는 주관업체에서 일괄시행 

 마. 측량 기간 (예정) : 2026년 3월 ~ 2026년 12월 (착수일로부터 290일)  

    ※ 지적소관청 검사기간 포함 

 바. 선정업체 수 : 3개 업체(주관업체 지분 50%, 참여업체 지분 50%(각25%)) 

    ※ 확정측량 수행실적 평가 후 산술평균, 고득점자 3개업체 선정(1순위 주관업체, 2, 3순위 참여업체) 

 

2. 신청자격 

 가.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 

 나. 법 제52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거나 법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영업정지는 그 만료일)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 

 

3. 용역참가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2. 26(목) ~  2026. 3. 16(월) 17:00  

 나. 신청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경영보상부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877(명지동)) 

 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를 방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측량수행자로 등록한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목록> 

 

 ① 지적확정측량 참가 신청서(표준양식 1)    

   ②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심사 신청서(표준양식 2) 

   ③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일반현황<제증명 서류첨부>(표준양식 3) 

    -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 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시ㆍ도지사 발급확인) 또는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 제24조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발급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 

   ④ 지적기술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 경력 및 실적(표준양식 4, 5)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지적기술자(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 경력 및 실적(표준양식 6)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⑥ 측량장비 내역서와 그를 증명하는 관련서류(표준양식 7) 

   ⑦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최근 5년간>(표준양식 8) 

    - 수행금액 증빙서류(성과교부공문 및 계산서 등) 제출 건에 한해 인정 

   ⑧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발주처 발행>(표준양식 9) 

   ⑨ 지적확정측량용역 시행 현황(표준양식 10) 

   각서(표준양식 11) 

   ⑪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10쪽 내외 별건으로 작성, 파일포함)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처 및 용도를 “공공기관 제출용” 또는 “공공기관의 기업 심사용”으로 발급) 

제출 양식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고 첨부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및 스캔 파일 포함 

※ 제출서류 양식 ① ~ ⑩ : 별첨(표준양식 1 ~ 11)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③ ~ ⑤ 제증명서류 제출 생략)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된다.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심사ㆍ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 심사표」에 의거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업무수행자 선정하고 그 중에서 주관업체를 지정함 

   -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 심사표」 : 별첨 

 나. 업무수행자 선정 발표일시 : 2026. 3. 20(금) 13:00 이후 

    ※ 상기 발표일정은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다. 발표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게시판 → 공지사항 

 

5.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의무적으로「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관련 자료 : 별지 제5호서식 

   -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6. 참가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정당 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제재방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제한하고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전 부정자료 제출업체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재선정하며, 계약체결 후 확인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지적측량등록업자의 지적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 심사는 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등록【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 법 별지 제40호서식】된 소속기술자 및 보유장비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 공간적 효율성 심사 시 확정측량업무수행 대상지구(중심등)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113-6번지를 기준으로 한다. 

 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공고일 전일 이전으로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선정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고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참가 신청한 지적측량수행자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마.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계약금액(지분율)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계약완료 예정일)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변경계약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위하여 가입한 손해배상보험 증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예정일 이전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증권 제출 면제) 

 바. 발주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업무수행자의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자는 발주자의 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자의 내부지침에 따라 제재한다. 

 사.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행의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업무수행자간 공동수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발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정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아. 그 밖의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및 심사문의 :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경영보상부 조현아 대리(☎ 051 - 220 – 0733) 

  - 서류접수 및 계약문의 :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경영보상부 공태서 과장 

                        (☎ 051 - 220 – 0712) 

  - 위치안내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http://www.Kwater.or.kr/) → 기관소개 → 찾아오시는길 → 지역본부·사무소 한눈에 보기 참조 

 

 

2026년   2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