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58518-000 공고일시  2026/02/26 14:10
공고명 2026년 교육활동 필요 물품 대여 운송 용역 재공고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공고담당자 양한솔(☎: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1,420 원
   
배정예산
37,916,680 원
   
추정가격
34,469,7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공고 제2026-47호 

 

일반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2026년 교육활동 필요 물품 대여 운송 용역’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합니다. 

2026. 2. 26.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 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420-6579~582,589, 감사관실 ☏420-8164 

그림입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교육활동 필요 물품 대여 운송 용역 

용역 대상 

인천 관내 국·공·사립(단설유치원 포함)학교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일)까지 

용역 내용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에서 필요 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하는 

학교에 운송(상하차포함), 물품을 회수하여 학교지원단으로 반납 업무 등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2. 27.(금) 10:00부터 

2026. 3. 5.(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3. 5.(목) 11:00 

개찰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사업예산 

361,420원(328,564원+32,856원) 

37,916,680원 

문의 

- 용역 수행 등 사업 관련 : 교원업무지원과 주무관(☎ 032-453-1618) 

- 공고 및 계약 관련 : 학교행정지원과 주무관(☎ 032-453-1614) 

재입찰  

안내 

- 재입찰(투찰) 마감일시: 2026. 3. 5.(목) 15:00 

- 개찰: 2026. 3. 5. (목) 16:00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찰 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 공제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단가계약,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배송 구역별 단가(기사 수작업 요금 포함)와 지정장소에 상·하차 지원 보조(기사) 인력 단가(1인 기준)를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출 

[예시] 

  (단위: 원) 

편도거리 

➊ 1톤 차량 단가 

(기사 수작업 포함) 

➋ 상·하차 

인력 단가 

(1인 기준) 

❸ 합계 

(견적금액 

=❶+❷) 

서구·동구·계양구·부평구·미추홀구·중구 

연수구·남동구 

강화·영종 

단가 

 

 

 

 

 

예정물량 

(추정치) 

191대 

100대 

28대 

129명 

 

 

 ※ 예정물량(추정치): 2026년 운송(운전기사 포함) 319회, 보조인력 129명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분구(구를 분할) 시에도 구역별 단가 구분은 계약 당시 기준으로 유지 

 

 ○ 단가계약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단가총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운송(예정)물량은 증감될 수 있음 

 ○ 견적 제출 시에는 물품 운송 및 상·하차 인력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예시) 서구·동구·계양구·부평구·미추홀구·중구 단가를 83,000원, 연수구·남동구 단가를 99,000원, 강화·영종 단가를 125,000원으로 책정하고 상·하차 인력 1명 추가 시 단가를 106,920원 으로 산정했다면 “각 단가의 합계인 413,920원으로 투찰”하면 됨 

 

 ○ 계약체결 시 「[붙임1]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 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 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착수 시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과업지시서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 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집행기준」 제8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 무효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서 제출 또는 견적서 제출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붙임3]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발주기관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의합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2026년 교육활동 필요 물품 대여 운송 용역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 

하자보증금률 

% 

하자보수기간 

완수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해당없음□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해당없음□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  .  .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분임재무관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완수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