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52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천광역시 제6차 중장기 보육계획(2027~2031)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다. 기초금액 : 금79,7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2. 입찰 및 개찰일시
|
입찰개시일
|
입찰마감일시
|
개찰일시
|
비고 (개찰장소)
|
|
2026. 2. 27.(금)
10:00
|
2026. 3. 6.(금)
10:00
|
2026. 3. 6.(금)
11:00
|
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PC
|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학술연구용역(적격심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참가자격 유의사항》
|
|
|
|
|
|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단독이행 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1억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의 이행실적으로 누계금액 금79,740,000원(기초금액)을 100%로 평가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 보육계획 수립 관련 용역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은 입찰자에 소속된 자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등 고용확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입찰공고일 기준 업체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낙찰자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등 세부기준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산정 기술인력 수: 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1인(단순업무처리제외)
- 기술인력 자격 인정 기준: 아동보육학과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및 보유 기술인력평가는 발주부서(영유아정책과 ☎032-440-2892)의 판단에 따릅니다.
※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 서류 등),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신인도 평가의 지역업체 참여 심사항목은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신인도 평가점수는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초과부분 미적용)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이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2)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032-425-1298, Fax032-429-129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 사업관련 : 영유아정책과
|
신소정 주무관
|
(☎032-440-2892)
|
|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실
|
박선아 주무관
|
(☎032-440-2594)
|
|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