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56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지하차도) 통신, 소방전기공사 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지하차도) 통신, 소방전기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금액: 금349,400,000원 ※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식: 사업수행능력 평가, 적격심사,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속비계약
마. 과업내용: 지하차도 및 지상도로 내 통신, 소방전기설비 설계 1식 등 ※ 과업내용서 참조
바. 사업구간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인천신항교~신항만교) 일원
- 규 모: 지상도로 4.263km [지하차도 L=3.0㎞(BOX Type 2.68㎞, U-Type 0.32㎞,), B=20m]
사. 입찰예정시기: 2026년 3월 중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입찰예정 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제한경쟁(지역)
법인등기부상 본사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 업종 등록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 업종 등록 업체
- 소방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 업체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소방전기분야)와 구성원(통신분야) 2개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구성원 모두가 본점의 소재지(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만으로 제한합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소방전기분야) ※ 공고일 현재로 작성
가. 제출일자: 2026년 3월 11일(수) 10:00∼17:00 ※ 당일에 한함
※ 제출시간 초과 시(우리청 제출 장소 도착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할 수 없음.
나. 장 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27층)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032-453-7793
다. 제출방법: 공문 지참 직접 방문접수 ※ 우편, E-mail, Fax,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 원본 1부, 사본 2부 및 USB 1개 별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공동도급 시 제출(붙임 참조)
- 기타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각 1부.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직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중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5. 입찰 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에 따라 우리 청(송도기반과)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30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만을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상기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공고 시 공고문 파일과 함께 게시됩니다.
6.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계약 해지되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제출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에는 우리 청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 낙찰된 용역업체의 평가서류는 용역계약문서로 봅니다.
※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정해진 기간 내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을 교체합니다.
1) 참여기술인을 둘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참여기술인이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우리 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 및 문의사항 답변 등의 내용은 우리 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fez.go.kr) ⇒【새소식】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확인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032-453-77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문의사항 안내
- 적격심사 및 계약 체결 관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032-453-7163)
- 용역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032-453-7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