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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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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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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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시민 자전거(PM포함)보험
2.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전출자 자동 가입 및 해지
○ 가입인원 : 총인원 391,965명(2025년 12월말 기준)
※ 만14세 미만 61,752명 / 14세 5,710명 / 15세이상 324,503명
3. 보장기간
○ 2026. 03. 16. 00시 ~ 2027. 03. 15. 24시 (연중 24시간 보장)
4. 보험내용
○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사고 사망, 후유장해
○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사고 상해(입원) 위로금
○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5. 적용범위
○ 자전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①다음각호의이동수단을PersonalMobility(이하PM)로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의미하되, 자체중량이 30kg 미만이며, 최고시속 25km/h 미만이거나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이동수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PM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2조1의2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휠체어 등
2. 공유형모빌리티업체에서대여한개인형이동수단
○ 도 로
- 통상적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모든 곳
(도로교통법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5. 기초금액 : 금181,000,000원(금일억팔천일백만원)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세종시청
○ 피보험자 :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시민
(등록외국인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 기간 : 보장기간과 동일
2. 보험가입 조건(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전출자 제외
○ 보험가입기간 중 만14세(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및 만15세(사망) 연령 도달자 가입 포함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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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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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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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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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사고
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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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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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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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사고
후 유 장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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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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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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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상해
진 단위 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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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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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4주(28일)이상: 1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2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3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4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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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상해
입 원위 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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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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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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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사고
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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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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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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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사고
변호사선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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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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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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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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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자전거 동승자 포함,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미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14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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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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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보장내용은 동승자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자 미포함)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 보험계약이 불가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의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4. 보장범위
○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의 정의
가.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나.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5. 보험의 효력 : 보험 개시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 및 폭력행위 등
※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과 같은 기타 유사한 사태
○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진단 4주미만 사고
○ 자전거(개인형이동장) 교통사고 물적피해 및 도난
7.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1.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계약 당사자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4. 기타사항
○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약관, 증권, 청약서, 보안각서, 보험처리절차 등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세종시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업무의 추진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세종시청(대중교통과)의 지시를 따릅니다.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세종시청 대중교통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세종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없이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세종시민의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가 직접 접수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