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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57444-000 공고일시  2026/02/26 11:21
공고명 2026년도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가입
공고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수요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담당자 임채은(☎: 062-608-309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6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2/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04,368,270 원
   
추정가격
104,368,27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2026년 광주광역시 동구 맞춤형복지제도 - 

단체보장보험 제안(과업)요청서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 2026. 3. 1. ~ 2027. 2. 28. 

 �� 가입대상 :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공무직, 구의원, 상근인력 

 

총 인  원 

남      자 

여      자 

비  고 

인원 

평균연령 

인원 

평균연령 

1,005명 

473명 

44 

532명 

41 

 

 

   ❍ 휴직, 파견, 공로연수, 신규임용, 복직자 등을 포함하며 인사발령 등에 따라 인원 수(가입자 수) 변동 가능 

       ※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 없음 

 �� 사업예산 : 104,368,270원(예정가격) 

   ❍ 계약방법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와 보험가입 인원확정 시 체결 

   ❍ 보장범위 : 업무 중·업무 외에 발생하는 재해 및 질병에 대해 하루  

                 24시간 계약기간까지 보장 

   ❍ 보험료 적용 : 남녀·평균연령 적용, 분리단가 보험료 

   ❍ 보험료 납부 

     -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입하여야 하나,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규정에 의거 정부(지방자치단체도 포함)와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과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증권 발행 후 1월까지 보험료 영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다. 

 

  

�� 가입 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 신규, 해지, 변경사항 통보 : 변경사유 발생 시 통보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 일자 

   ❍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 정산 

     - 신규발령 및 전입자는 발령 일자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즉시 개시하고, 보험료 추가 납입 등은 계약만기 시점에 정산 

     - 전출 및 퇴직자는 발령 일자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해제하고, 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정산 

 

 

 

 단체보장보험 제안내용 

 

 �� 보장내용 

구    분 

지  급  사  유 

보장한도 

비 고 

생명 / 상해/질병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애 

5천만원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애(80%)이상 

5천만원 

 

24시간 상해고도후유장애(80%)미만 

5천만원 

지급률 3%~79% 

24시간 상해입원일당 담보 

3만원 

 

질병입원율(일당) 담보 

3만원 

 

질병사망만의 담보 

※ 독감, 폐렴 사망 2천만원 추가지급 

3천만원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애 담보 

3천만원 

 

상해수술비 

10만원 

 

공상진단금 

100만원 

 

난임진단비 / 급여 난임시술비 

30만원 

 

출산축하금 

30만원 

 

 

 �� 보장범위 

   ❍ 생명·상해 사망 

     - 보장범위 및 내용 

       · 본인 재해(일반 및 교통재해 포함) 및 질병 사망, 등급별 재해·질병으로 인한 장해보장(80% 이상 장해 시 사망으로 적용) 

       · 독감 또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 보장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모두 보장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지급 제한사항이외 모두 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입원일당 

     - 보장범위 및 내용 

       · 본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시 지급 

       · 한의원, 한방병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치료 시 모두 보장 

       · 하나의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은 180일 한도로 보장 

       · 입원 중 보험기간 만료 후에도 입원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계속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최초 1일째 입원일로부터 약정한 입원일당 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 성병  

       ·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정상분만, 치과질환  

   ❍ 공상진단금 

     - 보장범위 및 내용 

       ·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무상요양을 받을 시 보장 

       · “공무상요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8조(급여) 제1호 및 제 22조(요양급여)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상해 또는 질병이 피보험자에게 발생하고 동법 제 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에서 정한 급여지급이 결정된 경우. 공무직은 “산업재해 요양진단비I”에 의거 지급 

   ❍ 상해수술비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사 약관에 따름 

   ❍ 난임진단비 / 급여 난임시술비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장기간 중 난임으로 진단 시(N97.0~9, N46)(연간 1회한) 지급 

       · 급여 난임 시술시(R6401~6404, R6411~6414도 포함)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상기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준용함 

   ❍ 출산축하금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장기간 중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시(연령 무관), 지급 

       · 출생신고된 출생아에 한하며, 쌍생아의 경우 각각 지급 

       ·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사 약관에 따름 

 

 

 

 

 

 

 

 입찰 참가자격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보험사간 컨소시엄(공동수급) 구성 가능 

     ※ 2개 기관 이상이 컨소시엄(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대표보험사를 선정하여 용역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험급여 청구·지급 및 가입자 관리 등의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보험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재 보험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인 업체 

 

 

 

 기    타 

 

 �� 계약체결 시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및 지급여력 비율 증빙자료 제출 

 �� 보험사(계약업체)는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의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