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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광주광역시 동구 맞춤형복지제도 -
단체보장보험 제안(과업)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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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2026. 3. 1. ~ 2027. 2. 28.
가입대상 :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공무직, 구의원, 상근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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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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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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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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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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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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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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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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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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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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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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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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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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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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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파견, 공로연수, 신규임용, 복직자 등을 포함하며 인사발령 등에 따라 인원 수(가입자 수) 변동 가능
※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 없음
사업예산 : 104,368,270원(예정가격)
❍ 계약방법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와 보험가입 인원확정 시 체결
❍ 보장범위 : 업무 중·업무 외에 발생하는 재해 및 질병에 대해 하루
24시간 계약기간까지 보장
❍ 보험료 적용 : 남녀·평균연령 적용, 분리단가 보험료
❍ 보험료 납부
-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입하여야 하나,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규정에 의거 정부(지방자치단체도 포함)와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과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증권 발행 후 1월까지 보험료 영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다.
가입 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 신규, 해지, 변경사항 통보 : 변경사유 발생 시 통보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 일자
❍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 정산
- 신규발령 및 전입자는 발령 일자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즉시 개시하고, 보험료 추가 납입 등은 계약만기 시점에 정산
- 전출 및 퇴직자는 발령 일자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해제하고, 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정산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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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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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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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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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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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 상해/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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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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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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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애(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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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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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해고도후유장애(8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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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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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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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해입원일당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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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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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율(일당)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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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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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만의 담보
※ 독감, 폐렴 사망 2천만원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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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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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애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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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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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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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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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진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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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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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비 / 급여 난임시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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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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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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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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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범위
❍ 생명·상해 사망
- 보장범위 및 내용
· 본인 재해(일반 및 교통재해 포함) 및 질병 사망, 등급별 재해·질병으로 인한 장해보장(80% 이상 장해 시 사망으로 적용)
· 독감 또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 보장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모두 보장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지급 제한사항이외 모두 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입원일당
- 보장범위 및 내용
· 본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시 지급
· 한의원, 한방병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치료 시 모두 보장
· 하나의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은 180일 한도로 보장
· 입원 중 보험기간 만료 후에도 입원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계속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최초 1일째 입원일로부터 약정한 입원일당 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 성병
·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정상분만, 치과질환
❍ 공상진단금
- 보장범위 및 내용
·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무상요양을 받을 시 보장
· “공무상요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8조(급여) 제1호 및 제 22조(요양급여)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상해 또는 질병이 피보험자에게 발생하고 동법 제 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에서 정한 급여지급이 결정된 경우. 공무직은 “산업재해 요양진단비I”에 의거 지급
❍ 상해수술비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사 약관에 따름
❍ 난임진단비 / 급여 난임시술비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장기간 중 난임으로 진단 시(N97.0~9, N46)(연간 1회한) 지급
· 급여 난임 시술시(R6401~6404, R6411~6414도 포함)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상기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준용함
❍ 출산축하금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장기간 중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시(연령 무관), 지급
· 출생신고된 출생아에 한하며, 쌍생아의 경우 각각 지급
·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사 약관에 따름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보험사간 컨소시엄(공동수급) 구성 가능
※ 2개 기관 이상이 컨소시엄(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대표보험사를 선정하여 용역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험급여 청구·지급 및 가입자 관리 등의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보험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보험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인 업체
계약체결 시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및 지급여력 비율 증빙자료 제출
보험사(계약업체)는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의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