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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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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7766-000 공고일시  2026/02/26 11:00
공고명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공고담당자 정현우(☎: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4,190,000 원
   
추정가격
40,1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2. 

 

 

 

 

 

 

 

 

 

진주시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개요                                                                   1 

4. 과업 참가자격                                                           2 

5. 예정공정표                                                                3 

 

 Ⅱ. 과업의 세부내용                                                         4 

1. 입지 후보지 검토                                                       4 

  가. 일반현황 및 폐기물 발생·기존시설 운영현황              4 

  나. 기수립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분석 및 검토         4 

  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상위계획 및 법령·입지제한 검토      4
  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입지여건 조사·분석 및 입지타당성 검토   5 

  마. 입지 후보지 평가 세부기준(안) 재검토 및 수정(안) 제시    5 

2. 입지 후보지 주민지원 방안 검토                                  6  

  가. 타 지자체 소각시설 주변 주민지원내용 조사             6 

  나.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제 주민지원(요구)사항 조사        6 

  다. 주민지원의 범위 및 추가 지원가능항목 조사                6  

  라. 주민소통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                               7 

  마. 주민지원 종합계획(안) 정리                                    7 

3. 입지선정위원회 의사결정자료 작성 및  

  기타 입지선정위원회 요구하는 과업 수행                       8 

 

 Ⅲ. 과업 수행 일반사항                                                     9  

 

 Ⅳ. 성과품                                                                     15 

1. 성과품 작성                                                             15 

2. 성과품 목록                                                             15 

 

 

 과업개요 

 

1. 과업명 :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특히 입지 후보지 주변 주민지원 방안을 체계적·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개요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나. 과업대상 : 진주시 일원(제1후보지 일원 우선 검토) 

  다. 시설규모 : 소각시설 280톤/일 

  라. 과업범위(주요내용) 

    1) 입지후보지 검토  

      가) 일반현황·폐기물 발생현황·기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등 기초자료에 대한 보완 

      나) 기수립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분석 및 보완사항 도출 

      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상위계획 및 법령, 입지 제한사항 검토 

      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여건 조사·분석 및 입지 타당성 검토 

      마) 입지 후보지 평가 세부기준(안) 재검토 및 수정(안) 제시 

      바) 입지 후보지 평가 및 결과 도출 

 

    2) 입지 후보지 주민지원 방안 검토 

      가) 타 지자체 소각시설 주변 주민지원내용 조사 

        - 타 지자체 기존 환경기초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 사례(가능한 범위)와 해결 과정 정리 

        - 지역별 소각시설 담당기관(부서) 및 주민지원협의체 현황 조사  

        -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 항목 조사 

        - 사례를 바탕으로 진주시 입지 후보지에 적용 가능한 주민지원사항 정리 

        - 제1후보지과 같이 매립시설 인근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유사한 사례 조사  

      나)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제 주민지원(요구)사항 조사 

      다) 규정하는 주민지원의 범위 및 추가 지원가능항목 조사 

      라) 주민소통을 위한 소통 체계 마련 

      마) 주민지원 종합계획(안) 정리 

    3) 입지선정위원회의 의사결정 자료작성 및 기타 입지선정위원회 요구 과업 수행 

 4. 과업 참가자격 

  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른 전문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 환경부문 사업자에 한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나. ‘가’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시설 100톤 이상 규모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자 

     ※ 이행 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5. 예정공정표 

구     분 

M+1 

M+2 

M+3 

M+4 

입지 후보지 검토 

(기수립 용역 결과 분석) 

 

 

 

 

 

 

 

 

 

 

 

 

 

 

 

 

 

 

 

 

 

 

 

 

입지 후보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및 주민지원(요구) 사항 파악 

 

 

 

 

 

 

 

 

 

 

 

 

 

 

 

 

 

 

 

 

 

 

 

 

주민지원방안(안) 도출 및 주민설명회 등 개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주민지원 종합계획(안) 최종 보고 

 

 

 

 

 

 

 

 

 

 

 

 

 

 

 

 

 

 

 

 

 

 

 

 

보 고 시 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과업의 세부내용 

 

1. 입지 후보지 검토  

   가. 일반현황 및 생활폐기물발생·기존시설 운영 현황 

    1) 기상·지형·인구·산업·토지이용 등 일반현황은 기존 용역 결과를 활용하되, 최근 통계연도 자료와 주요 변화사항(인구·산업구조 변화, 신규 개발계획 등)만을 반영 

    2) 생활폐기물 발생량·구성, 처리현황, 향후 발생량 전망 등(처리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현 발생량 및 예측량을 검정)은 기존 결과를 기본으로 하되, 정책변화와 최근 실적을 반영하여 보정계수 보완 

    3)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의 운영현황은 입지 후보지와의 연계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약 

   나. 기수립된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분석 및 보완사항 도출 

    1)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주요 내용(시설규모, 처리계획, 후보지 검토, 환경·경제성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요약 

    2) 금번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직접 연관되는 항목에 한하여 보완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보정·갱신이 필요한 지표(최근 통계자료, 정책변화 등)를 정리 

   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상위계획 및 법령·입지제한 검토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주민지원(편익시설) 설치 가능여부 검토 

    2) 국토·환경 관련 상위계획(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 폐기물 관리계획 등) 중 입지 결정 및 주민지원과 관련된 사항 요약 

    3) 입지제한지역(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여부는 후보지 주변에 한정하여 검토하고, 세부 인·허가는 후속 절차로 제시 

   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최적입지 여건 조사·분석 및 입지타당성 검토 

    1) 입지적 조건, 사회적·환경적·기술적·경제적 여건 등은 기존 과업지시서의 틀을 유지하되, 입지 타당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접근성, 환경영향, 재해위험, 사업비 등) 위주로 분석하며, 

        일반적 설명에 그치는 항목은 줄이고, 주민지원 분석에 필요한 항목    (주민 분포, 토지이용, 민원 가능성 등)과 연계되도록 기술 

    2) 후보지 주변 2 km 이내 주민등록 세대, 실제 거주현황, 주요 이해관계자(주민단체, 농업·상업 종사자 등)를 조사하여 주민지원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3) 후보지의 공사비·토지매입비·운반비 등 경제성은 세부 설계 수준이 아닌 비교평가가 가능할 정도의 개략비 분석 수준으로 검토(수집운반에 따른 비용은 종량제 봉투값의 사항으로 주민지원기금 적립율을 포함하여 별도로 검토) 

   마. 입지후보지 평가 세부기준(안) 재검토 및 수정(안) 제시 

    1) 국내·외 소각시설 입지 선정 사례의 평가기준을 검토하되, 주민지원 항목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평가항목·배점(안)을 마련 

        ※ 입지 후보지 평가세부기준(안) 마련 시 거리, 지형 등에 따른 운반비, 기타 비용 등의 가중치 적용 필요 

    2) 법령상 필수 검토항목(환경·기술·경제성 등)에 더하여, 주민 의견수렴 결과, 주민지원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복수(안)를 제시 

    3) 마련된 평가기준(안)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수 있도록 대안형(안)으로 작성 

 2. 입지 후보지 주민지원 방안 검토 

   가. 타 지자체 소각시설 주변 주민지원내용 조사 

    1) 타 지자체의 기존 환경기초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사례(가능한 범위)와 해결과정을 정리 

    2) 지자체(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등)의 주민지원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성공·실패 요인을 도출 

       가) 지역별 소각시설 담당기관(부서) 및 주민지원협의체 현황 조사 

       나)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항목 조사 

    3) 사례를 바탕으로 진주시 입지 후보지에 적용 가능한 주민지원사항 정리 

   나.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제 주민지원(요구)사항 조사 

    1) 주민 여론조사(설문조사) 실시 

       가) 조사대상 범위(입지 영향권, 진주시 전체 등) 설정 

       나) 표본 추출 방법 및 표본 크기 설정 

       다) 설문 문항 작성(사업 이해도, 우려사항, 기대효과, 선호하는 지원방식 등) 

    2) 필요시 간담회 등을 병행하여 주요 쟁점·우려사항을 구체화 

    3)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주민 찬·반비율, 조건부 수용 가능성 등을 정리하고, 향후 협의·지원 방안 반영 

   다. 주민지원의 범위 및 추가 지원가능항목 조사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규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그 외 추가 지원 가능한 항목 조사  

     2) 주민지원 방안 및 주민편익시설 구상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지원 제도(주민지원기금,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를 검토하고, 예상 사업비 규모, 지원 가능 항목(편익시설, 환경개선, 소증대 사업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입지 후보지 인근 주민 수요조사(설문, 간담회 등)를 통해 선호하는 주민편익시설·지원사업 유형을 조사 

       다) 조사 결과와 재원 규모를 반영하여, 체육·문화·복지시설, 환경정비·경관 개선, 지역 일자리·소득증대 사업 등 주민지원 시나리오를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별 대략적 사업비 및 추진일정을 제안 

   라. 주민소통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 

     1) 입지 후보지 경계로부터 2 km 이내 주민의 인구구성, 세대수, 토지소유형태, 주요 생계수단 등을 분석하여 향후 지원대상 범위 설정에 참고 

     2) 마을별·집단별 이해관계(이익·피해의 분포)를 파악하고, 갈등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식별 

     3) 기존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마을 이장, 지역 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 구조를 도식화 

     4) 사업 단계별(입지선정–기본·실시설계–공사–시운전–운영) 주민소통 계획 수립 

       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계획 

       나) 상시 소통창구(전담창구, 민원 창구 등) 운영방안 

       다) 정보공개 범위 및 시기(환경영향조사 결과 등) 

     5) 소통자료(리플릿 등)의 기본 방향 및 시안 제시 

     6) 향후 종량제 봉투값 인상등의 불가피한 사항 등을 예측제시 필요 

   마. 주민지원 방안검토(안) 정리 

     1)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주민지원 방안검토(안)」작성 

     2) 입지선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하며, 다양한 재정·정책 상황을 고려한 복수의 추진 시나리오와 단계별 로드맵 제 

 3. 입지선정위원회의 의사결정자료 작성 및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과업 수행 

  가.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환경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 계획, 시설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 및 입지선정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라. 입지선정위원회의 의사결정자료를 작성하고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발주기관(진주시)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상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 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 선정 정·고시(공고) 시까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라.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중앙부처, 진주시,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및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20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를 받아야 한다.  

 

2. 용역감독 등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업무내용을 확인․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기관과 협의한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 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할 때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 착수신고서, 사업 총괄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참여기술자명단, 예정공정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① 세부 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④ 참여 기술자(연구진)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⑦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나. 계약상대자는 위원회에 착수·중간·최종 보고를 하여야 하고 설명회, 공청회 등의 개최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또한, 주요 현안보고 등 위원회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현안별로 수시 보고한다. 

    1) 착수보고 : 과업 착수 후 개최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세부 수행계획  

      ②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거나 발주기관, 입지선정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경과  

      ②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최종보고 : 용역 준공 전 발주기관과 입지선정위원회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과 결과 

      ② 기타 과업 결과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 

  다. 공정보고는 공정별로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서면보고를 하고, 발주기관은 차기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용역추진 단계별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은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 중 위원회, 발주기관 또는 타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 기술인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또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에게 있다. 

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 

6. 과업변경 조건 등 

  가.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주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와 협의한다. 

  나. 과업은 합리적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 관계기관 인·허가 승인 조건 및 과업범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상위 계획 및 발주기관 정책·계획 변경 등에 따라 현저한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민원, 심의·승인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당해 시점에서 용역추진이 불가하다고 단될 경우에 발주기관은 용역 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직접경비가 소요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과업 내용이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또는 위원회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8.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서류를 제출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같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을 과업 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 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열람기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라.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과업 성과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담당업무를 수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발주기관이 추가로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추가 지시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관련 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에 소요되는 모든 도서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영문을 병기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마. 감독원이 과업 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문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지시서와 관련하여 해석 또는 과업 수행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른다. 

 

 

 성과품 

 

 

 1. 성과품 작성 

   가. 모든 성과품 작성은 인쇄 전 미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지선정위원회와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따른 각종 조사·분석자료, 보고과정 및 내용 등 모든 조사분석자료는 본 보고서에 수록하되 그 양이 방대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요약본을 본 보고서에 수록한다. 

   라. 각종 업무협의 및 추가 지시한 자료에 대한 조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마. 기타 세부사항 및 과업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과업 과정 중에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한다. 

 

 2. 성과품 목록 

구     분 

규격 

제출부수 

비  고 

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서 

A4 

25부 

요약본 별도 25부 제출 

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 

A4 

25부 

요약본 별도 25부 제출 

다. 보고자료(중간, 최종, 주민설명회 등) 

 

각 1부 

- 

라. 기타 발주기관 및 입지선정위원회 요구자료 

 

1식 

 

마. 전산자료(USB 등)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