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9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할 <광양 세풍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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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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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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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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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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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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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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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세풍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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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688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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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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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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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2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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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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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 : 입찰참가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용역 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시행기관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입찰에 참가할 자를 사전에 심사하여 일정 점수(87.5점)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2026. 3월중 입찰을 실시코자 하니 전자입찰 개시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3)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라남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나.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접수)
1) 작성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2) 제출일시 : 2026. 03. 09.(수) 10:00 ~ 17:00
3) 제출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061-760-536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E-mail, 팩스 등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 7부(2부 평가서 합철, 5부 별권 업체명 무기명)
- 전산자료(USB)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업무여유도 등 내용을 담은 PDF파일 1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6) 평가자료 작성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4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합니다.
7) 일반사항
-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계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그 회신내용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업무여유도 평가는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며, 관련기관 등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평가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 확인될 경우 해당 평가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3,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용역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 이상 득점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작성한「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2조 제1항 내지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안부 예규 제344호)<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총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위탁관리용역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교체 기술자는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합니다.
라. 평가결과는 해당 참여회사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업체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일정, 용역기간, 용역비, 과업지시서는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 공고내용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061-760-5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2. 2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