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2026-03-00호
[긴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2026년 한국연구재단 단체보험
○ 계약기간 : 2026.3.13. 00:00 ~ 2027.3.12. 24:00
○ 사업예산 : 610,000,000원(면세)
- 예비가격 기초금액 : 598,042,670원(면세)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
○ 계약조건 및 보장내용 등
- 2026년 한국연구재단 단체보험 계약조건 참조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임(낙찰하한율 47.99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임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여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함
※ 본 입찰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계약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개찰) 신청기한 및 제출처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2.27.(금) 10:00 ~ 2026.03.04.(수) 11:00
- 입찰서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면세사업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2026.03.03.(화)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시 원본을 제출함
○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 2026.03.04.(수) 11:00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 한함)
○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03.04.(수) 12:00 이후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함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 “입찰”에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계약조건 및 가입명단 등 열람으로 갈음함
○ 가입명단 열람장소 : 한국연구재단 인재경영팀(042-869-6215)
5.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부도, 파산상태,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을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공동 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해당되어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입찰참가자만 해당) : 이메일 송부(lhw0203@nrf.re.kr)
-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입찰참가자는 “경영개선통과안”을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메일 미제출 시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공동수급체 포함)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협정 방식은 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각각의 보험사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대표 보험사가 보험급여지급 및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공동수급에 참여한 보험사에서 연대하여 책임지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최소 참여 지분율은 10% 이상임.
○ 공동수급시 대표보험사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양호 또는 우수 항목이 5개 이상인 업체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모든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책임을 짐(민원평가를 받지 않은 공제사와 대표보험사 외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해당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분담(출자)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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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 허용 및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 03. 03.(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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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7.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 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하기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 단,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재단에 납입하여야 함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한 입찰
9.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를 통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47.995%)
○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47.995%)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보험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이상)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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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47.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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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 적격심사 제출서류(대상자 개별 통보)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서류 등 관련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
-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신인도 및 기타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참고)
- 공동계약의 지급여력비율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지급여력비율에 출자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 적격심사 대상 통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통보하며, 통보 시 정한 기한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10. 예정가격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가로 결정함
○ 기초금액은 입찰 개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예비가격을 작성함.(기초금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단으로 문의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음)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기초금액의 102%)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함.
11. 기타 사항
○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유출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낙찰자(공동수급 참여업체 포함)는 계약체결 시 우리 재단 계약담당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대상 시 별도 안내 예정)
- 지급여력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 각 1부 및 기타 요청서류
- 경영개선통과안(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자만 해당)
- 보험료 산출내역서
- 보장보험별 보험약관(당해 계약조건 반영)
- 보장내용요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험업증명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해당업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양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 각 1부 및 기타 증빙서류
○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사본에는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모든 인감날인은 법인인감(원인감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인감 날인) 또는 사용인감(입찰등록시에 제출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우리 재단 계약사무규칙, 우리 재단 계약조건(2026년도 한국연구재단 단체보험 계약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 참가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등록 등의 제재가 가능함.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재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재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문 의 처
- 사업문의(계약조건 등 과업 내용) : 인재경영팀 이민재(042-869-6215)
- 계약문의(입찰/계약) : 구매자산팀 이현우(042-869-6232)
2026. 2. 26.
한 국 연 구 재 단 이 사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