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26-315호
『유등천 개선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에서 시행하는 『유등천 개선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6.
금산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유등천 개선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총용역비 : 금2,821,000,000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간
라. 수요기관 : 금산군
마. 입찰예정시기 : 2026년 3월(금산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
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평가서 제출
1) 작성안내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교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시
2) 제출일시 : 2026. 3. 13.(금요일) 14:00 ~ 18:00 방문 제출
3) 제출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군민안전과 자연재난팀(3층)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과업수행계획서 별권 7부[원본 1, 사본 6(업체명미표기), 무선좌철]
-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업무중복도 공개자료 한글파일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5) 제출방법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등)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팩스, 우편접수, 퀵서비스 제출 불가)
※ 금산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의 일반 공개 및 평가자료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 시 전자파일(US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서면평가로 시행합니다.
3) 평가결과 취득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 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4)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및 「충청남도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1]〔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항목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 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을 적용합니다.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금산군이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제출합니다.
다.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참여기술인’라 한다)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산군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금산군이 발주한 사업의 P.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인을 고의 또는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금산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금산군 및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산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회사 대표 명의의 용역참여 신청서에 “참여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1부와 “자기평가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평가서 및 공문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금산군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차.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금산군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추진계획이 변경 될 경우 금산군은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카. 본 용역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 용역기간 용역비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등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금산군 유권해석에 따르며,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허위기재(누락포함)에 대해서는 해당항목 0점 처리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일시까지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추가 보완자료 제출이 불가합니다.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금산군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 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군민안전과 자연재난팀(041-750-2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